며칠전 국세청은 부담부증여를 가장한 증여세 탈루 혐의자 집중 점검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세법은 세금을 걷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보니
타 법률보다 합리성이 결여되어 보일 때가 많고,
경제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자주 바뀌게 되므로
접근이 어렵다고 느끼는 법입니다.
사회적 이슈 또는 중요 세법이 변경되는 사항에 관해
세법이야기를 생각나는대로 정리하여 연재할까 합니다.
최근처럼 부담부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발표 등이 나오면
'부담부증여를 하면 탈세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집니다.
세법의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은 탈세가 아니라, 합법적인 절세입니다.
따라서, 절세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탈세에 대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겠지요.
아래 글은,
a. 3억 이하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며, 지금부터 5년 이후에 처분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
취득한 후에 가격이 많이 올라서, 향후 처분시에 납부할 양도세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b. 주택이 2채 이상인 사람이 약간의 증여세를 낼 각오를 하고,
비교적 싼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위 경우에 특히 유용하리라 생각됩니다.
1. 위 a.의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게되면,
증여할 때 증여세가 없으며, 향후 처분할 때 납부할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사례
시세 2억. 전세가 1억.
취득시 매입가액 1억. 5년후 예상시세 3억
위의 주택을 5년 이후에 처분할 경우
(2)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없이 향후 납부할 양도세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세법상 배우자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를 활용)
위 사례의 경우 지금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게되면
5년 후 처분시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
취득가액은 1억(취득시 매입가액)이 아니라
2억(증여시 시세)를 적용받으므로
양도차익을 2억(3-1억)이 아닌, 1억(3-2억)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97조 4항).
결론은, 3억미만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므로 증여세는 낼 것이 없고,
향후 처분 시 양도차익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으므로 양도세가 줄어들겠지요...
(3) 단, 위 사례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도 함께 넘기면,
(즉, 전세보증금의 채무자가 배우자가 되는 것이지요)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되나, 양도세를 내어야만 합니다.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란, 채무(임대보증금, 융자)와 함께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초 취득한 이후 시세가 상승한 이후에 부담부증여를 하게되면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도 부과가 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159조)
(아마, 증여를 하는 시점에 왠 양도세를 내느냐고 생각하셨던 분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네요...)
위의 경우,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3억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는 없으나,
채무(전세금)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위 사례 경우, 양도차익은 5,0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례와 유사하신 분은
전세보증금은 배우자가 아닌, 본인이 갚겠다는 내용을 증여계약서에 표시하여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 증여의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사실, 채무가 있는 자산을 배우자나 가족에게 증여를 할때
채무(전세금)인수여부에 대해 언급이 없으면 부담부증여가 아닌,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증여계약서 상에 채무(전세금)인수를 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더 좋겠죠?
2. 증여세의 최근 이슈
최근 국세심판원과 행정법원은 증여세 불복 및 소송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주로 03년 도입된 증여세 포괄주의규정, 특히 증여세 시가평가 때문입니다.
(이전엔 기준시가로 증여재산 평가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세무서에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투기기역이 아닌 지방 땅조차도
기준시가가 아닌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를 하여 국세심판원 등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거래가 잘 되지 않을 때의 시세 평가는 자의적일 수 있는데,
하물며 세무서 공무원의 시세 판단은 더더욱 자의적일 것이고,
그 지역을 모르면서 과세처분의 적부를 판정하는 국세심판관, 판사는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증여세 포괄주의 및 시가평가는 취지는 좋으나 법 적용상 문제가 많아서
향후 바뀔 것으로 보는 전문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