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2020년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지능형 수입식품통합시스템 구축‧운영(2월)
-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하여 수입식품 전 주기 통합‧관리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 강화(5월) 및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이력추적 의무등록 확대(6월)
-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상사례 인과관계 조사‧분석 실시
- 이력추적관리 대상 확대(‘18년 품목류별 매출액 기준 1억 원 이상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축산물 HACCP 사전인증(재인증) 제도 시행(8월)
-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사전·사후관리 강화
◈ 커피전문점 커피에 카페인 주의사항 등 표시 의무화(9월)
- 점포수 100개 이상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대상 카페인 함량 표시 등 정보제공 강화
◈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품목 HACCP 및 건강기능식품 GMP 의무적용 전면 시행(12월)
-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환경 조성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행(3월) 및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실시(2월)
- 개인 피부타입, 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혼합·소분하여 판매 허용
- 혼합·소분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실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시행(5월)
- 혁신‧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 및 기술‧제품화 지원 등을 통한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 도입
◈ 의료인 대상 마약류 투약정보 제공서비스 실시(6월)
- 마약류 통합정보를 의료인 등에 제공하여 환자 과다처방으로 인한 오남용 방지
◈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7월)
- 의료기기 전주기 안전관리를 위해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에 대해 의료기관 등에 의료기기를 공급한 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
◈ 첨단바이오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를 위한 법률 시행(8월)
- 인체세포등관리업, 장기추적조사, 신속허가제도 등 안전관리 강화 및 개발지원을 위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종이허가증을 대신하는 전자허가증 제도 도입(9월)
-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전자원부를 활용하여 온라인 허가증 생성
◈ 마약류 투약사범 재범 예방교육 의무화(12월)
- 마약류 투약사범에 200시간 내 교육명령 부과(법원)에 따른 재활프로그램 강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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