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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공동대표 노정수(부산) 민사소송법 제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를 재판장의 재량권이라고 거부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왕초초보 추천 0 조회 223 10.03.20 09:53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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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판결장사 용석이지요? 돈 아니면 만장입니다.

  • [첩보] 1심 판결장사 용석이 다음으로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2부의 상철이와 배심 모두 법원에서 사라졌습니다. 전출.퇴직.현직 명단에서 사라져 버렸답니다.

  • 10.03.20 12:51

    김용석이 재판을 마치고 내가 법대쪽으로 나아가서 재판장님 저 알겟습니까? 하니 보따리 싸서 뒤도 안돌아 보고 판사 출입문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 [조심할 용석이] 원고:2003.3. 2심 패소 후, "환지처분"으로 땅 빼앗겼다. 땅값 다오. 땅값으로 아파트를 받는다. 용석이: 아파트 시세표 제출하시요. 조합: 변론기일 출석 못한다. 알아서 하시오. 변론기일에 조합불참, 용석이: 전소와 같다. 패소.

  • [멍청한 상철이] 항고장 송달도 아니하고, 녹음도 못한다, 버텼음. 변론기일: 상철이가 피고가 되어 재판, 홍박이: 누가 당신더러 피고하라고 그랬어, 재판진행하라고 했지! 이것들이..경비원들 제지에 팔뚝에 멍만 들고, "환지처분" 인정하지만 유철균법에 따라 등기부에 원고 명의라서 땅 뺐기지 않았다. 경비원 15여명 입회 하에 1심판결은 정당하다. 패소선고. 멍청한 상철이.....

  • 10.03.20 10:50

    결국 우리 관청피해자모임에서 칼을 뽑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 10.03.20 10:51

    언어도단입니다! 그 판사 제 정신이 아닙니다! 불공정속에 살겠다는 어거지 입니다! 판사자격이 없습니다. 녹음녹취를 지 마음이라고,,, 싱성법정을 남장판으로 맹글고 있는 비양심은 판사님 자격이 없는 비양심이고 팡세입니다. 리얼하게 적시하여 팡세기피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오체를 재판정에 투척하세요! 그러한 비양심불공정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으나 마나한 건 패소가 빤할빤! 입니다. 기피신청 기각이면 재판 보이콧을 한다고 분명하게 적시하세요! 노정수님 화이팅!!!

  • 10.03.20 10:53

    소인은 위 기가막힌 노정수님의 사연을 소인카페로 퍼다 나릅니다! 필승하셔야 됩니다!

  • 10.03.20 11:48

    민사소송법 제159조 (변론의 속기와 녹음)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

  • 10.03.20 14:55

    우 선생님 위 재판장이 즉,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재량권으로 유추확대해석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 공동대표님의 필승을 기원합니다. 참조로 담당재판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등을 미리 검토 및 작성하시길....

  • 10.03.21 00:25

    앞부분은 법원의 판단이고 뒷부분은 당사자의 판단으로 별개의 것으로 보여집니다. 속기록이 안된다면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것인데...

  • 작성자 10.03.21 19:35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에서 법관 기피 및 직무정지가처분을 함께 하겠습니다

  • 10.03.21 10:42

    대표님..힘드신 모습 눈에 보입니다.
    반드시 필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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