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글 올립니다.
회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010. 3. 11 16:00 부산고등법원 401호법정
사건 : 2009나16988 약정금
원고 : (주)화신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노정수
피고 : 몰운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010. 3. 11 16:00 부산고등법원 401호법정 (2회 변론기일)
노정수 : 녹음 녹취를 거부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었입니까?
재판장 : 재판장의 재량권입니다.
참고 : 소송에 관련된 법은 모두 강행법규로 재판장의 재량권이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노정수(변론) : 1심에서 쟁점이 된 변호사법위반사건에서 피고인(노정수)에게 범죄사실이 없음을 형사판결서로 하나하나 확인 시켜주고. 변호사법위반사건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2009헌바313) 중이라 변론하자.
재판장 : "변호사법위반은 제외하고 민법의 규정만으로 판단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재판장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여러 회원님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2010. 3. 20
노정수 올림.
첫댓글 판결장사 용석이지요? 돈 아니면 만장입니다.
[첩보] 1심 판결장사 용석이 다음으로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2부의 상철이와 배심 모두 법원에서 사라졌습니다. 전출.퇴직.현직 명단에서 사라져 버렸답니다.
김용석이 재판을 마치고 내가 법대쪽으로 나아가서 재판장님 저 알겟습니까? 하니 보따리 싸서 뒤도 안돌아 보고 판사 출입문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조심할 용석이] 원고:2003.3. 2심 패소 후, "환지처분"으로 땅 빼앗겼다. 땅값 다오. 땅값으로 아파트를 받는다. 용석이: 아파트 시세표 제출하시요. 조합: 변론기일 출석 못한다. 알아서 하시오. 변론기일에 조합불참, 용석이: 전소와 같다. 패소.
[멍청한 상철이] 항고장 송달도 아니하고, 녹음도 못한다, 버텼음. 변론기일: 상철이가 피고가 되어 재판, 홍박이: 누가 당신더러 피고하라고 그랬어, 재판진행하라고 했지! 이것들이..경비원들 제지에 팔뚝에 멍만 들고, "환지처분" 인정하지만 유철균법에 따라 등기부에 원고 명의라서 땅 뺐기지 않았다. 경비원 15여명 입회 하에 1심판결은 정당하다. 패소선고. 멍청한 상철이.....
결국 우리 관청피해자모임에서 칼을 뽑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언어도단입니다! 그 판사 제 정신이 아닙니다! 불공정속에 살겠다는 어거지 입니다! 판사자격이 없습니다. 녹음녹취를 지 마음이라고,,, 싱성법정을 남장판으로 맹글고 있는 비양심은 판사님 자격이 없는 비양심이고 팡세입니다. 리얼하게 적시하여 팡세기피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오체를 재판정에 투척하세요! 그러한 비양심불공정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으나 마나한 건 패소가 빤할빤! 입니다. 기피신청 기각이면 재판 보이콧을 한다고 분명하게 적시하세요! 노정수님 화이팅!!!
소인은 위 기가막힌 노정수님의 사연을 소인카페로 퍼다 나릅니다! 필승하셔야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59조 (변론의 속기와 녹음)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
우 선생님 위 재판장이 즉,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재량권으로 유추확대해석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 공동대표님의 필승을 기원합니다. 참조로 담당재판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등을 미리 검토 및 작성하시길....
앞부분은 법원의 판단이고 뒷부분은 당사자의 판단으로 별개의 것으로 보여집니다. 속기록이 안된다면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것인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에서 법관 기피 및 직무정지가처분을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힘드신 모습 눈에 보입니다.
반드시 필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