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인도명령 |
명도소송 |
신청시기 |
낙찰대금 납부후 6개월 이내 (6개월 이후 인도소송 또는 명도소송) |
낙찰대금 납부후 |
신청대상 |
소유자 및 채무자 압류 이후 점유자 (가족포함) |
압류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 이전 점유자(세입자,무상점유자) |
신청방법 |
인도명령 신청 (관할법원 경매계) |
명도소송의 소 제기(관할법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동시신청 |
집행과정 |
소유자 및 채무자 (심문없음) |
소 제기에 의한 심문후 판결 (입증자료, 증인신청 등) |
구비조건 |
송달확정 증명원 (송달 불능시 특별송달,야간송달, 공시송달 => 법률상 진술의 기회 를 줌) |
집행력 있는 정보 (판결확정증명원 +송달 증명원 => 집행력 부여 신청) |
주문형식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임대료 청구가능) |
기간 |
신청후 2~3주후 (인도명령 신청서+송달확정 증명원 =>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 위임 : 집행날짜 택일) |
명도소송의 소 제기후 통상 6개월 (항소 및 상고 포함) 집행력있는 정본으로 강제집행 위임 (집행관과 사전협의 후 택일) |
비용 |
인지대 및 송달료, 강제집행시 수수료와 비공식 경비 등 1백50만원 정도 소요 |
인지대 및 송달료,소송경비 및 강제집행시 경비 등 2백만원 정도 소요 (변호사에게 위임시 3백만원 정도 추가 소요) |
첫댓글 자료 감사합니다
이해하기 쉽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