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일산 부동산은행(오피스텔/상가)
 
 
 
카페 게시글
부동산관련 글모음 스크랩 '해당국가 부동산·세금 제도 달달 외운 후 투자에 나서라'
부동산은행 추천 0 조회 5 06.01.25 00:3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 '해당국가 부동산·세금 제도 달달 외운 후 투자에 나서라'
 

▶ 이진욱 삼일회계법인 자문역 겸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미국 부동산 전문가인 이진욱 삼일회계법인 자문역 겸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내년 완전자유화를 가정한다면, 지금 준비를 시작해도 늦다. 투자희망국가에 대해 당장 공부를 시작하라”고 강조한다.

그는 이민이든 단순 투자목적이든, 해외 부동산 취득을 하기 전에, 먼저 그 나라의 부동산과 세금관련 제도, 경제 및 시장환경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준비한 후,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에서의 지식과 경험만 믿고 무작정 덤벼드는 것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

사실 현지의 제도를 알고 나면 의외로 쉬운 길도 많다. 예를 들어, 미국 은행에 계좌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격인 미국의 SSN(Social Security Number)이 필요한데, SSN은 통상적인 관광비자로는 받기 어렵다.

하지만 미국 납세자번호(W-7)만 있으면, SSN 없이도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W-7번호는 비자가 아예 없는 사람도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미 대사관에 제출하고 30달러 정도만 내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W-7번호를 받으면 국내에서 미국은행에 계좌를 개설, 한국에서 미국 현지의 부동산 관리가 가능해진다.

미국 비자의 경우, 9·11테러 이후 F-1(유학) 비자의 발급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요즘은 E-2(투자) 비자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EB-5(투자이민) 비자는 100만달러가 필요하지만, E-2 비자는 20만∼30만달러면 받을 수 있다. “초보 개인 투자이민자는 E-2 비자로 먼저 시작, 소규모 투자로 트레이닝을 한 후, 자신이 생기면 EB-5 비자로 투자이민을 가는 게 바람직하다.”

미국 부동산투자 준비의 일환으로, 그는 삼일회계법인에서 시행중인 미국 남가주대학(USC) 부동산연수를 추천한다. 미국 대학원 중 부동산 교육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USC의 Lusk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 연수는, 미국 부동산시장의 현황, 미 부동산펀드의 투자기법, 개발회사의 부동산개발 노하우, 성공적인 투자사례, 한국인 및 재미교포들의 투자실태, 투자성공 사례 등을 공부할 수 있는 연수과정이다.

10일 간의 단기과정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연수가 가능하면서도, 완벽한 투자분석과 사례 스터디가 이루어진다. 지난해 10월 제1차 연수에 이어, 3월 중 2차 연수가 예정돼 있다. 끝으로 그는 “은행·회계사·세무사·변호사·브로커 등은 모두 톱 랭커를 써라. 그러면 실수가 적고, 다소 비싸더라도 결국은 그게 경제적”이라며 “현지의 친지나 지인을 통하는 것은 2∼3순위로 하라”고 덧붙였다.

<미국 부동산투자 Tip 3가지>
받기 쉬운 W-7넘버를 획득, 미국 은행계좌를 개설하라
투자이민은 먼저 부담이 적은 E-2 비자로 시작하라
은행,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브로커는 톱 랭커를 써라
 
▷ 자료출처: 이코노믹리뷰 자료정리: 부동산은행(http://www.realtybank.com)
▶ 보다 많은 파주시 고양시(일산)등 경기 서북부 부동산정보는→ 일산 부동산은행으로...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