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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헤럴드경제 ‘재건축 총회결의 무효’ 판결…다른 사업장도 노심초사
“다 같이 죽자는 거냐.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는지 원망스럽다.”(33평 조합원 진 모씨). “자기네들은 넓은 평수받아 돈 많이 벌어놓고 우리만 손해보란 얘기냐.그럴 순 없다.”(26평 조합원 강 모씨)
과천 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이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고 있다. 소형 평형 강제 배정에 반발했던 조합원 26명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재건축 조합결의 무효’ 라는 판결이 나와 상고심에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사업장은 물론 다른 재건축사업에도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14일 과천시 및 과천3단지 재건축조합, 시공사인 삼성물산 등에 따르면 조합측은 지난 12일의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창석)의 항소심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하고 있으며 시 및 인근 중개업소, 시공사 등에는 비슷한 불만을 가진 각지 재건축조합원들이 상세 내용을 확인한 뒤 소송을 하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과천3단지 재건축사업은 상고심에서도 관리처분총회 무효결정이 나오거나 조합측이 상고를 포기,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 뿐만아니라 조합원 피해도 만만치 않게 된다. 우선 관리처분총회를 다시 열어 시에 승인을 요청해야 하지만 과연 조합원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는 결의가 가능할 지 의문이다. 과천 주공3단지는 13평형, 15평형, 17평형 총 3143세대를 허물고 1대1 재건축으로 26평형, 33평형, 43평형, 50평형을 짓는 사업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조합총회에서 이미 동.호수를 배정, 33평형 이상을 배정받은 조합원들이 관리처분총회를 다시 열어 26평형에 재배정된다면 결의에 동의해 주지 않을 것은 뻔하기 때문이다.
또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피할 수 있었던 개발이익환수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권 양도세 등 적용대상에도 새로 포함된다. 따라서 과천 3단지의 경우 임대주택의무비율 10%, 초과이익 50%, 분양권의 주택간주 양도세 등을 조합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별양동 H공인중개 김 모 실장은 “현재 시세가 분양가의 2배 이상이어서 초과이익환수제만 하더라도 조합원 1인당 1억5000만원 이상을 내야한다”며 “임대주택까지 지어야 하므로 사업은 더욱 꼬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280여명이 분양권을 전매, 분양권 구입자와 원조합원 간 다툼도 줄을 이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 3단지는 프리미엄 포함해 26평형이 6억, 33평형이 8억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43평형은 14억∼15억원, 50평형은 17억원에 달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7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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