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경기도 교육청은 2월 29일까지 근무한 학교와 3월 1일부터 근무한 학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학교는 1~2월분까지 정근 수당이 나왔고 어느 학교는 정근수당이 3월부터 6월분까지만 지급되었습니다.
하여 '못받은 사람에게 지급하는게 맞지 않느냐...?' 란 문의차 도 교육청 급여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다가 '계약자가 다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 는 말을 듣고
'그럼 받은 학교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었더니 '환수처리 하는게 맞다.' 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해서 '그럼 지급한 학교를 조사하여 환수처리를 할 예정이냐?' 물었더니 '조사를 하던 말던 그건 도 교육청이 알아서 할 일이니 참견하지 말아라.'란 답을 들었습니다.
하여 '환수를 안한다면 그럼 행정실에서 수기로 챙겨준 학교는 받고 그렇지 못한 학교는 못 받는건 좀 억울하지 않느냐?' 성과급에서 제외되는 것이 위법이라고 논하는 마당에 정근수당을 안 준다는건 말이되지 않느냐? 조사해서 미지급교에 지급하는게 맞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게 비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혹시 나는 못받아 배가 아프니 받은 사람 토해내게 하라... 는 의도로 이처럼 말을 하고 글을 남긴 것이 아니라 전화통화한 사람의 말투와 답변이 괴씸하여 당해보라는 심산으로 5년치 자료를 검토하여 달라고 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5년치 조사하면 저도 토해내야 해요... 이전 학교에서 학교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1~2월분 지급했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 드리자면 업무 담당자의 응대가 괴씸하여 올린글에 경기도 교육청은 눈하나 깜빡 않고 처음 올린 글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답변을 달아놓았네요.
어의가 없어 전기모에 하소연 하여봅니다.
아울러 저와 통화를 했던 도교육청 담당자는 저의 1번째 민원제기 글에 바로 전화를 했더라구요. 그리고 저와 통화 후 바로 학교 행정실에 전화해서 저에 대해 묻고 학교 행정실의 초기 응대탓을 했다고 하네요. 행정실 급여 담당자가 방학 중 근무일에 출근하니 찾아와 저 때문에 곤란했음을 하소연하더라구요.
<문의 글>
안녕하세요? 7월 31일날 민원제기했던 O O O입니다.
이 건으로 경기도 교육청 급여담당자인 o o o씨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통화 결과 기간제 근로자는 2월 28일까지 근무를 하고 3월 1일날 바로 재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학교를 옮기게 되면 1~2월분 정근수당은 받을 수 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하여 그렇다면 누구나 다 똑같이 대우받아야 하는데 학교별로 해당기간 수당을 지급한 학교가 있고 안 한 학교가 있으니 파악하시어 환수하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제가 참견할 일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구요. 하여 참견이 아니라 못 받는것이 맞다면 모두다가 못받아야 하는데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조사하여 환수처리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또 한번 지급을 한 담당자 실수니 전체를 조사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일이 지급대상자가 아닌데 지급을 한 담당자만의 실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도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 급여 담당자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했어야 하고 지급 전 각 학교에서 보내온 서류를 확인하고 지급했어야 한다고 행각합니다. 도 교육청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 교육청 급여 담당자 또한 책임이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나 일방적으로 학교 급여 담당자만의 실수라고 치부하고 향후 처리 방법 또한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겠다고만 하니 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학교에서 민원사항을 이렇게 처리하면 민원인이 '네 그렇게 하십시오... '할것 같나요? 도 교육청으로 민원제기하고 그런식으로 전화받은 교직원은 당장에 문책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 아이가 부당 대우를 받았으니 조사해달라... 고 하면 조사해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란 대답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o o o씨의 대답은 당신 아이가 부당대우를 받았든 말든 학교가 알아서 할께요.. 와 별단 다른 것이 없는 대답입니다.
더욱이 제가 지금 부당한 것을 우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기간게 근로자도 학교를 옮겼다 하더라도 공백없이 근로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 할 수당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 주장을 관철시켜 줄 수 없다면 부당 지급건을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하여 당신이 참견할 일이 아니란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누구는 받는데 나는 못받는다... 그냥 보고만 있으란 이야기입니까?
o o o씨 말에 의하면 부당 지급건이 있으면 5년전 것 까지는 환수처리 될 수 있다 하였습니다. 환수처리하는 것이 맞다면 환수처리해야죠. 기간제 근로자는 네이스가 연동되지 않다보니 그간 지급 명세서를 볼 수 없어 확인을 못하지만 저 또한 받지 말았어야 할 것을 받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더라면 다시 뱉겠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몰랐다는 이유로 유용하고 묵인하는 것은 맞지 않으니 당연히 뱉어내야죠. 각오하고 글 올리는 것입니다.
도교육청 또한 민원을 제기 받은 만큼 학교를 옮겼음에도 1~2월 정근수당이 지급된 학교 찾아 환수처리 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5년전 것까지 데이타 확인하시어 전액 환수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그 결과 민원인에게 꼭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교사 한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제 교사... 계약한 기간동안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교사로 역할을 다하고 대우를 약속받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계약서에도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공무원과 다른 규정으로 적용하는 경기도와 이 나라가 이해되지 않네요.
<답변 글>
경기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간제교사 정근수당은 계약에 의해 임용된 학교에서의 근무 기간에 따라 수당지급 대상기간을 산정하며, 정근수당 지급비율 기준인 근무연수는 전체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들어 A학교에서 1~2월, B학교에서 3~7월을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지급기준일(7월1일) 현재 B학교에서 기간제교사의 신분을 보유하고있다면, 봉급대비 지급비율을 산정하기위한 근무연수에는 A학교의 경력이 포함되나, 지급대상기간은 지급기준일 현재 소속교인 B학교에서의 실제근무기간으로 지급하여 정근수당의 2/6는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원국 재무과(031-249-0386, 우상원)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