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의 종류 및 권리 의무에 대하여
열린우리당 창준위 규약 및 2009.9.24. 당원전체회의 결의에 따라, 당원의 종류와 당원의 권리 의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말씀 드립니다.
1. 당원의 종류
- 당원의 종류는 일반당원, 육성당원, 기간당원으로 함.
- 2009. 9.25. 부터 창준위 가입회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최소한 일반당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회원정보에 전화번호를 기재한 분에게 육성당원의 자격을 부여하며, 2009. 9.24. 현재까지의 줄기당원은 모두 기간당원으로 유지하여 소급하여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함.
- 현재 기간당원인 분은 향후 2개월간 당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육성당원으로 강등되는 것으로 함.
- 2009.9.25. 이후 가입하여 회원정보에 전화번호를 기재한 육성당원이 3개월간 당비를 납부하면 기간당원으로 등업되는 것으로 함.
2. 당원의 권리와 의무
1) 당원의 권리
- 일반당원, 육성당원, 기간당원은 당원게시판과 자유게시판에 글쓰기와 읽기 권한을 가짐.
- 기간당원은 창준위 및 창당 이후의 당직에 있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짐.
- 당비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육성당원은 시도당 창준위 창설 과정과 중앙당 창당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시도당 창준위원장 및 당직에 있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짐.
2) 당원의 의무
- 당비 납부의무
- 온-오프에서의 창준위 행사에 참석할 의무
- 당론 준수 의무 : 당원은 창준위의 확정된 정책과 노선에 대하여 준수해야 함.
- 매월 납부해야 할 당비 : 창준위원장 3만원, 상임중앙위원 2만원, 육성당원 및 기간당원 1만원
3. 경과 규정
이와 같은 내용은 창준위 규약과 당원전체회의 결과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확정되지 않은 부분(당원의 권리 중 3번째 항목)은 이후 당원전체회의 또는 상임중앙위원회가 추인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합니다.(현재 상임위 계류중이니 추인되는 즉시 별도 공지 없이 이 부분만 수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