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과거 5년간 발급받아서 사용한 신용카드의 종류및 수 란에 들어갈 건데요.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 카드 외환카드는 사용하다가 폐지를 했는데 이것도 카드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냐요?
이제 진술서만 남았네요....휴
다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현재 부채가 남아있나요? 부채가 남아있다면 발급받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열거한 카드에 대해서는 부채가 없거든요. 부채가 있는 것은 카드내역서를 다 발급받았는데요. 과거 5년동안에 사용된 카드에 대해서도 카드내역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가 궁금해서요...
부채가 없다면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상기 세개의 카드가 채무발생이나 증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될시엔 첨부하셔야 합니다. 진술서 기재상에 채무발생이나 증대된 사유에 포함이 된다면 이에대한 증빙차원에서 준비하셔야 할겁니다. 채무발생이나 증대와는 연관없는 카드는 첨부하지 아니해도 됩니다.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첨부해야 할 것같네요.
첫댓글 현재 부채가 남아있나요? 부채가 남아있다면 발급받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열거한 카드에 대해서는 부채가 없거든요. 부채가 있는 것은 카드내역서를 다 발급받았는데요. 과거 5년동안에 사용된 카드에 대해서도 카드내역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가 궁금해서요...
부채가 없다면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상기 세개의 카드가 채무발생이나 증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될시엔 첨부하셔야 합니다. 진술서 기재상에 채무발생이나 증대된 사유에 포함이 된다면 이에대한 증빙차원에서 준비하셔야 할겁니다. 채무발생이나 증대와는 연관없는 카드는 첨부하지 아니해도 됩니다.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첨부해야 할 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