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업무차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은 비용처리 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하다. 임직원이 국내나 해외로 출장갈 때 지급하는 여비교통비 또한 일정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확실히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면 다음의 기준을 지켜 당당하게 비용처리 하자!
비용처리의 제1원칙은 사업연관성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이 국내출장 및 해외출장과 관련해서 지급하는 “여비교통비”는 회사의 ‘사업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 비용으로 인정된다. 이 때 회사는 사업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대하여 ‘지급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놓아야 하며 출장관련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지급사실을 입증해야 함’이 원칙이다.
증빙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회사가 출장비지급(정산)규정을 정함에 있어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는 없으나 실질적인 증빙을 첨부하는 정산 방법(실비정산)이 더 바람직하겠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출증빙이 없어도 출장비를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임직원에게 출장관련 1인당 또는 1일당 일비 명목의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하다. 하지만 출장비 지급규정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출장비의 지급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는 그 금액만큼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처리된다. 또한 영수증을 챙길 수 없는 지방 오지 출장이거나 해외 출장의 경우 회사내부의 출장보고서 및 지출결의서 등을 비치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장 목적과 출장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놓아야 하겠다.
휴대전화 요금 비용처리 하려면? 회사가 사업을 하는데 업무와 관련되게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단, 아래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해서 ‘명확한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둘째, 일반적으로 영업직원에 한해 지급하지만 전 직원에 지급하는 조건인 경우 내근직원의 ‘업무사용을 입증해야’ 한다. 셋째, 업무용에 한해 비용 인정되기 때문에 ‘개인용도와 업무용을 최대한 구분’해 두어야 한다.
휴대전화 명의 무관, 업무관련 사용이어야 이 때 휴대전화의 명의가 회사인지 종업원의 명의인지와는 무관하게 업무와 관련된 사용이면 사규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단, 사규 등에 통신비 지원에 대한 규정을 초과하는 비용이거나 업무와의 연관성 입증이 곤란한 경우는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근로소득 처리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비용 처리한 휴대전화 요금 매출세액 공제 가능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된 휴대전화 요금에 포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단,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반드시 필요하며, 통신사용료에 대한 지로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해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이 표시된 지로영수증은 법적 지출증빙으로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