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조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습니다.
가.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나.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5 4층
다. 대표자 : 이흥식
라. 허가번호 : 농림수산식품부 제569호
마. 설립목적
수의학교육과 수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수의학 및 관련 교육전반에 대한 연구, 개발, 평가를 수행하고, 수의료관련 정책과 제도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수의 축산 분야의 발전 및 국리민복 향상에 기여
바. 주요사업
수의학교육전반의 교육과정,
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수의사국가고시에 대한 연구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수의사면허와 관련된 연구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수의학교육 및 수의학교육기관 인증에 관한 사항
수의료정책과 제도의 연구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
수의학교육과 관련하여 정부 및 관련기관이 요청하는 사업
기타 인증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반려동물의 생산기반 조성과 생산 출하 조절에 관한 사업
동물방역과-6511 (2011.06.10)
전화 02-500-2074
전송 02-504-0908
srs0628@mifaf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