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민물고기 매운탕 식당에서 발견된 천연기념물 259호 어름치 매운탕 사건에 대한 처리를 두고 경찰과 해당 관청이 고민에 빠졌다.
사건을 담당한 강남경찰서가 유통 경로를 추적한 결과, 어름치가 너무 흔해 천연기념물로서의 희귀 가치가 없었던 것. 경찰 관계자는 14일 "강원도 인제군의 소양강 지류를 가봤더니 10마리에 1마리 꼴로 어름치가 잡힐 정도로 흔해 놀랐다"며 "일일이 어름치를 분류할 수 없어 포획자들도 '이렇게 흔한 물고기가 왜 천연기념물이냐'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인제군청 관계자도 "사실 이 지방에서는 어름치가 모래무지보다 흔하다. 아무 것도 모르는 인근 주민들이 어름치를 잡았다는 혐의로 종종 입건되는데 사실 '선의의 피해자'라는 생각이 든다"고 난감해 했다.
어름치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문화재청은 "어름치는 학계에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78년 희소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는데 너무 오래 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감이 없지 않다"고 난감해 했다. 경찰은 중간 상인들에 대해 조사를 벌여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연합]
2.[앵커멘트]천연기념물 259호인 어름치를 잡아 파는 모습을 경찰이 비디오로 촬영해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천연 기념물치고는 너무 흔하게 잡히는 것으로 알려져천연기념물인지 모르고 어름치를 잡아 이른바 범인이 된 소양호 어부들의 사법 처리 여부를 놓고 경찰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점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강원도 인제군 소양호 상류고깃배를 탄 어부가 그물을 끌어올리자 그물에 걸린 여러 종류의 민물고기가 따라 올라옵니다.
잡힌 고기 가운데 일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어름치입니다.
이 어름치는 근처 식당으로 옮겨져 매운탕으로 요리돼 팔리고 있었습니다.
이 매운탕집 수조에도 어름치 10여마리가 보입니다.
경찰은 이 어름치 매운탕이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식당에서 팔리고 있는 것을 단서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어름치를 잡은 어부 55살 김모씨 등 2명과 중간 판매상 33살 김모씨 등 3명이 붙잡혔습니다.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문화재를 포획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름치가 천연기념물인지를 몰랐다고 말합니다.
[인터뷰:김 씨/소양호 인근 주민]'20년 동안 잡아왔다.천연기념물인지 몰랐다'그도 그걸 것이 경찰이 소양호 현장을 확인한 결과 천연기념물치고는 어름치가 너무 흔하게 잡히고 있었습니다.
잡힌 민물고기 10마리 가운데 1마리 꼴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들이 진짜 천연기념물인지 모르고 어름치를 잡은 것으로 확인되면 이들을 불구속 입건할 방침입니다.
3.
귀한 고기라고요?”…천연기념물 어름치, "그물 치면 잡혀"
[동아일보]‘천연기념물이 매운탕거리가 된 까닭은?’1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천연기념물 제259호인 민물고기 어름치(사진)를 매운탕 가게에 판매한 중간상 김모씨(33)와 어름치를 잡은 김모씨(55) 등 2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어름치는 1978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으나 그 후 개체수가 계속 감소해 1996년 환경부가 특정보호어종으로 지정한 한국 특산 민물고기.
그러나 경찰에 붙잡힌 두 사람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강원도 소양강에서 그물만 치면 자주 잡히는 고기여서 한 번도 천연기념물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
게다가 “어름치는 매운탕거리로도 그다지 인기 있는 물고기가 아니어서 굳이 공들여 잡을 이유도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었다.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도 “이들이 어름치를 잡기 위해 특별히 만든 그물을 쓴 것도 아니고, 순전히 그냥 쳐놓은 그물에 어름치가 걸린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처럼 어름치가 그물에 걸려 사라지는데도 대책 마련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 인제군청 관계자는 “최근 어름치를 잡았다는 이유로 붙잡힌 사람도 없었고 어름치 포획에 대한 단속 계획도 없었다”고 털어놓았다.이 관계자는 “앞으로 어름치가 소양강 일대에 얼마나 많이 사는지를 파악하고, 어떤 경로로 포획되는지 등 기초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름치가 흔하단 건 단지 '그 지역' 에만 해당하는건 아닐지...
단지 좀 늘어났다고 희소가치 운운하다니, 그럴수록 그곳을 더욱 보존하고 아껴야 하지 않을까요;
-_-야후에서 검색해보니 더 많이 나오더군요,그러나 내용은 다비슷비슷
왜 어름치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는지 의아스럽다는 기사들뿐..
물고기의 경우 서식조건이 알맞다면 개체수의 증가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개체수로 보호종이나 천연기녕물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서식지역의 제한성 때문인데..관계당국이 그것조차 모르고 있으니....한심하네요. 참고로 묵납자루나 돌상어등도 환경이 맞다면 상당수 많이 채집되고요. 물론 지역이 한계라....
청주사는 어부님 말씀 고맙고요^^, 거기다, 전세계적인 유일무이성(중국에도 이처럼 아름다운, 비슷한 종은 없는 듯합니다.) 지역고유성과 같은 말이겠고요. 또한 그 관상적인 아름다움도 천연기념물의 기준이랍니다. 자신이 사는 동네의 강에 어름치가 살면,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또한,개체수가 그 지역에서(물론 소를 얘기하겠죠)10중 하나란 얘기자체가 그 희소성을 대변합니다. 서식지가 틀린데 왜 모래무지랑 어름치를 비교하냐는 아주 유치한 얘기도 하고 싶을 정도로 열받습니다. 포식성 어종이거나 경제어종도 아닌 이상, 그 수가 좀 늘었다고, 못 잡아먹어 안달이니.(실제로 늘었는 지도 의문)
좀 다른 얘기지만, 실제로 열목어나 쏘가리가 많은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물고기들이 적습니다. 그러나 어름치가 많은 곳에는 다른 어종도 무척 번성하죠^^ 많지도 않지만, 다다익선인 자랑스러운 물고기죠. 그리구 전에 무지할 때 키워 보기도 했지만,가장 환경변화에 취약한 종이기두 하구요-.-;;
첫댓글 제생각도 '그 지역' 에만 해당하는것 같은데........ 그런데 확실히 사람들이 모르고(?) 했으니 아니면 고의로 하지 않았으니 법적 조치는 없어도 될듯.... 그런데 천연기념물을 해제한다면..... 다시 어름치는 희소해질것입니다...
출처 좀 알켜 주세요. 아주 열받게 하는 내용이로군요-.-;;
물고기의 경우 서식조건이 알맞다면 개체수의 증가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개체수로 보호종이나 천연기녕물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서식지역의 제한성 때문인데..관계당국이 그것조차 모르고 있으니....한심하네요. 참고로 묵납자루나 돌상어등도 환경이 맞다면 상당수 많이 채집되고요. 물론 지역이 한계라....
청주사는 어부님 말씀 고맙고요^^, 거기다, 전세계적인 유일무이성(중국에도 이처럼 아름다운, 비슷한 종은 없는 듯합니다.) 지역고유성과 같은 말이겠고요. 또한 그 관상적인 아름다움도 천연기념물의 기준이랍니다. 자신이 사는 동네의 강에 어름치가 살면,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또한,개체수가 그 지역에서(물론 소를 얘기하겠죠)10중 하나란 얘기자체가 그 희소성을 대변합니다. 서식지가 틀린데 왜 모래무지랑 어름치를 비교하냐는 아주 유치한 얘기도 하고 싶을 정도로 열받습니다. 포식성 어종이거나 경제어종도 아닌 이상, 그 수가 좀 늘었다고, 못 잡아먹어 안달이니.(실제로 늘었는 지도 의문)
좀 다른 얘기지만, 실제로 열목어나 쏘가리가 많은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물고기들이 적습니다. 그러나 어름치가 많은 곳에는 다른 어종도 무척 번성하죠^^ 많지도 않지만, 다다익선인 자랑스러운 물고기죠. 그리구 전에 무지할 때 키워 보기도 했지만,가장 환경변화에 취약한 종이기두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