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혈액도핑(Blood doping)
혈액도핑은 혈액이나 EPO(Erythropoietin, 호르몬을 생성하는 적혈구)과 같은 혈액관련 의약품을 질병치료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경기력의 향상을 위하여 운동선수들에게 투여하는 것이다. 혈액도핑에는 혈액을 체내에 주사하는 것도 포함되며, 경기 전에 그 운동선수 또는 다른 운동선수로부터 뽑았던 혈액을 다시 수혈하는 것도 혈액도핑에 해당된다.
금지되는 이유는 적절한 혈액이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알러지 반응과 신장이상을 초래하는 급성 용혈반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혈에 대한 반응이 늦게 나타날 경우 열이나 황달을 초래하며, 간염이나 에이즈(AIDS)와 같은 감염성 질환, 그리고 순환계에 대한 과중대사성 쇼크도 유발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윤리적인 측면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험 때문에 IOC 의무분과위원회에서는 혈액도핑을 금지하고 있다.
※ 만일 생리식염수 920ml에 희석된 적혈구를 채혈한 뒤 21일 후에 주입하는 등 적절한 과정을 따른다면 수혈은 경기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기에 있어서 수혈의 이용정도가 1984년 올림픽에서 폭로되어 제한되어 왔으나, 수혈은 아직도 많이 유행하고 있다.
※ Masking Agents : epitestosterone probenecid-소변의 신장배설을 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