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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개정 고시 - |
□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녹색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인증의 대상․기준․방법 등을 규정한 『녹색인증
제 운영요령』(‘10.4.14 제정)을 5.17일자로 개정 고시함
ㅇ 녹색인증제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에 의거, ‘1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서 녹색산업 지원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투자활성화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 ‘11.5.16 현재 녹색기술 302건, 녹색사업 9건, 녹색전문기업 30개 인증(확인)
□ 금번 개정고시를 통해 기존 10대분야 61개 중점분야의 녹색기술
인증대상에 태양열, 지열, 핵융합, 콘텐츠, 바이오의약 등 24개
중점분야를 추가하였으며,
* (기존) 61개 중점분야 1,263개 핵심기술 → (개정) 85개 중점분야 1,745개 핵심기술
ㅇ 도입기 기술 등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큰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
수준을 완화해서 적용함
* 녹색기술 인증대상 및 기술수준 갱신을 위해 ‘10.12월부터 5개월여간 민관합동
작업반 운영(분야별 전문가 360여명 참여)
ㅇ 또한, 녹색사업 인증대상으로 기존 녹색프로젝트 外에 기업의
녹색설비투자를 포함하는 등 산업계 니즈를 반영해 녹색산업과
관련한 금융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함
0516_(17일조간)_산업기술시장과,녹색인증제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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