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임대차보호법 |
개정전 |
개정후 |
서울 |
3억원 |
4억원 |
수도권과밀억제 |
25,000만원 |
3억원 |
광역시 등 |
18,000만원 |
24,000만원 |
그밖의 지역 |
15,000만원 |
18,000만원 |
2. 상가 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 임차인 및 우선 변제대상 보증금 범위(최우선 변제금)
상가임대차보호법 |
개정전 |
개정후 | ||
보호대상 임차인범위 |
우선변제대상 |
보호대상 임차인범위 |
우선변제대상 보증금 범위 | |
서울 |
5,000만 |
1,500만 |
6,500만 |
2,200만 |
수도권과밀억제 |
4,500만 |
1,350만 |
5,500만 |
1,900만 |
광역시등 |
3,000만 |
900만 |
3,800만 |
1,300만 |
그밖의 |
2,500만 |
750만 |
3,000만 |
1,000만 |
3.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의 월세 전환율의 상한
상가임대차보호법 |
개정전 |
개정후 |
전환율이 연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 |
연 12%와 한국은행공시기준금리(현행2.5%)에 4.5배수를 곱한비율(11.25%)중 낮은 비율 초과금지 |
상가임대차중 권리금 및 시설비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가밀집지역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2014.1.1 이후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보증금 상한선에 관계없이 상가임대는 5년동안 영업을 할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년계약을 했어도 상임법에 해당되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5년동안 1년씩 갱신) 그러나 상가임대차보호법 범위에 벗어난다면 임대인은 월세를 임대인 의지대로 올릴수 있는 상황도 나오게 된답니다.
그리고 2년 계얄을 한 시점에서도 금액이 범위에 벗어나게 된다면 임대인은 갱신요구를 거부할수도 있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좀 이상한 상황이죠...
5년동안 금액에 관계없이 영업하라 해놓구...상임법에 벗어나면 임대인의 횡포에 당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첨부파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제도 안내 ◈
법적효력일(근저당설정기준) |
서울 및 5대광역시 |
기타지역 | |
1984.01.01 ~ 1987.11.30 |
300만원▶300만원 |
200만원▶200만원 | |
1987.12.01 ~ 1990.02.18 |
500만원▶500만원 |
400만원▶400만원 | |
1990.02.19 ~ 1995.10.18 |
2000만원▶700만원 |
1500만원▶500만원 | |
1995.10.19 ~ 2001. 09.14 |
3000만원▶1200만원 |
2000만원▶800만원 | |
2001.09.15 ~ |
수도권 |
4000만원▶1600만원 |
3000만원▶1200만원 |
광역시 |
3500만원▶1400만원 |
◈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제도 안내◈
구 분 |
법적용대상 |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
대상임대료 |
변제한도 | ||
서 울 |
2억4천만원 |
4,500만원 |
1,350만원 |
수도권의 과밀억제권 |
1억9천만원 |
3,900만원 |
1,170만원 |
광역시(인천시, 군지역은 제외) |
1억5천만원 |
3,000만원 |
900만원 |
기타지역 |
1억4천만원 |
2,500만원 |
750만원 |
2002. 11. 1.부터 시행
※ 환산보증금액(대상임대료) = 보증금 + 월세환산액(월세 × 100)
예)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백만원인 경우 : 2천만원 + (1백만원 × 100) = 1억2천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각 개정되어 2008. 8. 21.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령20971호(2008. 8. 2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주요내용
○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1천6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광역시는 1천400만원 이하에서 1천700만원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4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제3조제1항).
※ 우선변제금액 확대
현행 |
개정안 | |
수도권 중 과밀억제지역 |
1,600만원 |
2,000만원 |
광역시 |
1,400만원 |
1,7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
1,400만원 |
○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4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6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광역시는 보증금 3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5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그 밖의 지역은 보증금 3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4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확대함(제4조).
현행 |
개정안 | |
수도권 중 과밀억제지역 |
4,000만원 |
6,000만원 |
광역시 |
3,500만원 |
5,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3,000만원 |
4,000만원 |
※ 우선변제를 받는 보증금 기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