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1) 부모봉양을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있으나 이는 1주택을 보유한 부모 세대와 1주택을 보유한 자녀세대가 부모 봉양을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 합가일로부터 2년이내에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합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완성일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 해당하면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으로 판단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답변2) 봉양을 위하여 5년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2주택 50%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4호)
답변3) 1세대2주택을 1년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
※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ㆍ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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