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부였던 故김종안 씨는 2021년 1월 23일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를 만나는 바람에 실종됐다.
사고 이후 고인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3000여 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원 등 3억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왔는데 이 소식을 듣고 김씨 친모인 A씨가 나타난다. 고인이 2살이던 54년 전 사라진 뒤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지내다 보험금 소식을 듣고 나타난 것이다
이후 A씨는 민법의 상속 규정을 내세우며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해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1심은 친모의 승소였고 오늘(2023.09.01) 판결난 항소심도 친모 A씨가 승소했다.
거기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친모 측은 故 김종안씨의 집과 자산을 본인들 소유로 돌리기 까지 했다.
부모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의 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은 현재 3년째 국회 계류중이며 故 김종안씨의 시신은 아직 어디 있는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