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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진행순서】
■ 사업 취지 발언 ■ 3대과제 이행 촉구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응답 □ 노동부 면담 |
<자료 구성(총 12쪽)>
자료1. 기자회견문
자료2. 보도자료
자료3. 3대 요구 배경 및 취지
자료4. 캠페인 및 서명운동 사업계획
자료5. 노동법을 지켜라 1만인 서명 용지
<기자회견문>
근로기준법마저 지켜지지 않는 서울디지털단지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 ‘세 가지’를 약속하라!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옛 구로공단으로 불렸던 이곳은 바뀌는 이름만큼이나 최첨단의 외형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다. 굴뚝이 사라진 곳에 높이 들어선 아파트형 공장은 말 그대로 최첨단의 시대를 선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삶은 여전히 ‘굴뚝시대’ 그대로이다. 작년 ‘노동자의 미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디지털단지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 평균임금은 최저임금을 갓 넘긴 4,630원. 심지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도 13% 이상이었으며, 주당 평균 47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5명 중 1명은 52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 그대로 비정규직, 고용불안,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이곳 디지털단지 노동자들의 모습인 것이다. 이렇게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그나마 기댈 것이 근로기준법이라지만 디지털단지에서는 그 최소한의 근로기준법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시간외 노동을 시키면서도 제대로 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가 하면, 근무시간 외에 청소, 조회, 종례를 하는 ‘무료노동’의 위법 관행이 만연해 있다. 이러한 ‘무료노동’을 근절하기 위하여 ‘노동자의 미래’에서는 지난 상반기 ‘무료노동 이제 그만’ 캠페인을 벌여 디지털단지 내 몇몇 사업장들이 스스로 위법 사항을 시정하는가 하면, 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개별 노동자가 미지급된 연장수당을 받게 하는 등의 성과를 이뤄 냈다. 하지만 여전히 ‘무료노동’의 관행은 디지털단지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노동부 서울관악지청은 이와 같은 위법 사례들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특별근로감독’과 같은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무료노동’ 캠페인 이후 수개월이 지나자 그나마 개선이 있던 사업장에서도 슬그머니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현실이다.
‘노동자의 미래’에서 지난 상반기 ‘무료노동 이제 그만’ 캠페인을 벌였을 때 상담하러 온 상당수의 노동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받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권리를 구제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2011년 노동환경실태조사에서도 디지털단지 노동자 중 2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폐해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새롭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자신이 고용한 모든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문서로 나눠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시간외 근로’가 만연하고 임금이 체불되고, 부당한 해고 등이 이루어지더라도 명확한 근로계약이 없음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자기 방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일하는 노동자 수는 약 13만 명이며 이 중 대다수의 노동자가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이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 의무가 없어 법적 규제로부터 벗어나 있는데다가, 중소영세사업장의 특성상 노동자들의 안전보건문제 개선을 위한 힘을 쏟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직업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근로자건강센터 설립을 추진하여 현재 5곳에서 운영 중이며 향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서울디지털단지의 대다수의 노동자가 중소영세 사업장의 노동자인 것을 감안한다면 우선적으로 이 곳에 근로자건강센터가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자건강센터가 노동자들의 안전보건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중소영세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의 시작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근로자건강센터 설립을 위해 지역의 제 단위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동자의 미래’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문제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무료노동 이제 그만’, ‘근로자건강센터 설립’이 서울디지털단지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저임금, 장시간,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노동법을 지켜라’라고 외치려 한다. 이에 대해 노동부, 구로․금천구청, 사용자단체가 ‘세 가지 약속’으로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디지털단지 노동자 1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 구로구청, 금천구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와, 모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지역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 디지털단지에 입주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사용자단체인 디지털단지 경영자협의회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근로자건강센터 설립을 위해 노동부, 기업주, 서울시와 구로․금천구청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노동부, 구청, 사용자단체, 노동자대표단의 협약을 통해 위 내용을 약속해야 한다.
2012년 10월 24일
서울남부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의 미래’
민주노총(서울본부), 금속노조,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진보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과삶(노무법인), 삶꿈(헌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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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 사회, 복지 담당 기자
발신 : 서울남부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의 미래”
제목 : 서울디지털단지 ‘노동법을 지켜라’ 캠페인,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취재 요청 보도자료
문의 : “노동자의 미래” 집행위원장 오상훈(010-3781-5430 / 02-867-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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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디지털단지 노동자에겐 세 가지가 시급하다!
‘노동법을 지켜라 – 내 일터를 바꾸는 세 가지 약속’ 캠페인,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무료노동 이제 그만’, ‘근로자건강센터 설립’, 세 가지 실현을 위해 노동부, 지자체, 사용주의 약속 이루어져야!
■ 일 시 : 2012년 10월 24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 관악지방노동청 앞
■ 주 최 : 서울남부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의 미래’(민주노총(서울본부), 금속노조,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진보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과삶(노무법인), 삶꿈(헌책방))
○ 서울 구로, 금천 지역에 위치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이하 디지털단지)는 옛 구로공단에서 디지털단지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 특히 시간외 노동을 시키면서도 제대로 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가 하면, 근무시간 외에 청소, 조회, 종례를 하는 ‘무료노동’의 관행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러한 ‘무료노동’을 근절하기 위하여 ‘노동자의 미래’에서는 지난 상반기 ‘무료노동 이제 그만’ 캠페인을 벌여 디지털단지 내 몇몇 사업장들이 스스로 위법 사항을 시정하는가 하면, 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개별 노동자가 미지급된 연장수당을 받게 하는 등의 성과를 이뤄 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료노동’의 관행은 디지털단지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노동부 서울관악지청은 이와 같은 위법 사례들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특별근로감독’과 같은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노동자의 미래’에서 지난 상반기 ‘무료노동 이제 그만’ 캠페인을 벌였을 때 상담하러 온 상당수의 노동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받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권리를 구제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2년 새롭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자신이 고용한 모든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문서로 나눠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일하는 노동자 수는 약 13만 명이며 이 중 대다수의 노동자가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입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 의무가 없어 법적 규제로부터 벗어나 있는데다가, 중소영세사업장의 특성상 노동자들의 안전보건문제 개선을 위한 힘을 쏟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직업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근로자건강센터 설립을 추진하여 현재 5곳에서 운영 중인데 이곳 서울디지털단지의 대다수의 노동자가 중소영세 사업장의 노동자인 것을 감안한다면 우선적으로 서울디짙털단지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지역의 중소영세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노동자의 미래’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문제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무료노동 이제 그만’, ‘근로자건강센터 설립’이 서울디지털단지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과제라고 생각하며, 노동부, 사용주,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하여 ‘노동법을 지켜라 – 내 일터를 바꾸는 세 가지 약속’ 캠페인과 디지털단지 노동자 1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이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자 하니 기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