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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식 스크랩 안락사(安樂死)인가? 존엄사(尊嚴死)인가?(퍼온 글)
푸른하늘 추천 0 조회 220 09.08.27 15:0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안락사(安樂死)인가? 존엄사(尊嚴死)인가?(퍼온 글) / 김건열 


(*김건열ㆍ한국고령사회포럼위원, 한국임사의학연구회 회장, 전 서울의대 호흡기내과학 교수)


현대의학(연명의술) 발달의 덫에 걸려 신음하고 있는 불치병환자들: 죽음은 평화로운 사람의 존엄과 신중을 갖춘 이승(이 세상)으로부터의 단순한 퇴장이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무서움 등이 없는 죽음이어야 한다.

- 2004년도 옥스포드 완화의료학 교과서 서문에서


인간의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는, 많은 선현들이 수세기에 걸쳐 오랜 세월동안 거론해 오는, 인간 최대의 명제이고, 쉽게 해답이 안 나오는 인간의 영원한 숙제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수렴이 부족했고, 죽음의 문화가 없는 들뜬 세상에서, 말초적 쾌락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승의 공허한 생존을 선택 없이 지속하는 가운데에, 벌받는 듯한 고통의 준비 없는 죽음을 강요당하며 어디론지 흘러가며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시사주간지 타임지의 조사에 의하면, 오늘날의 미국인 10명중 7명이, 의료기관에서 사망하고 있고, 병원사망환자의 1/3은 사망하기 전에 적어도 10일간은 중환자 집중 치료실(ICU)에서 치료를 받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은 인공기계호흡기에 선택 없이 매달려 임종하고 있고, 심신의 고통 속에서 막대한 의료비를 남은 가족에게 짊어지게 하고 사망하고 있다고 조사 발표하고 있다.


이런 ‘의료사망’현상과 추세는 우리나라에도 해당되어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 임종의료 현장에서도 환자의 권리와 의사의 진료권이 무시된 채 치닫고 있는 바로 그 의료현장이며, 보라매병원사건이 예시하듯, 법적 무방비와 대비 없는 의료절차의 결함 속에 잠재적 범법자(살인죄/살인방조죄)를 양산하고 있는 종합병원 임종현장의 실상이고, 그러한 어려움의 반복이 매일 같이 재연되고 있고, 주기적으로 일간지의 뉴스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1] 안락사(安樂死)(Euthanasia)

안락사는,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 본인 이외의 사람이,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할 물질(약)을 투여하는 등의, 인위적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연적인 사망과정 (자연사) 시기보다 앞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안락사는 현행의 실정법 하에서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불법행위로 인정되고 있으며, 극히 일부 국가나 미국의 오리건주에서 인정하고 있으나, 아주 엄격한 해당 법리에 맞는 절차적 정당화 수순을 요구하고 있다.



[2] 존엄사(尊嚴死) (Dying in Dignity)

존엄사는 말기의 불치병 환자에게 인공적인 연명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함으로서, 환자가 자연사의 임종과정을 밟게 하는 임종의료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세 가지 전제, 즉: (1) 의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중중환자의 말기라는 담당의사의 진단과 (2) 환자 본인의 의사 (사전의료지시서나 법적 대리인의 위임장) (3) 연명치료는 중단하더라도 환자의 생리기능유지 및 통증 관리 등의 완화 의료의 시술은 계속한다 등의 전제가 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하는 점이, 중환자 진료의 의료현장 의료행위에 있어서, 연명치료 중단을 치료 중단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3] 국내의 존엄사 현황

(1) 2007년 8월 10일 조선일보

식물인간 아들 인공호흡기 뗀 아버지 체포, 소생 가능성 없어도 안락사는 살인죄 보도: 중증 장애를 앓다가 식물인간이 된 아들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 숨지게 한 5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안락사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윤씨는 아들이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몇 차례 의료진에게 인공호흡기를 떼겠다고 말했으나, 뇌사판정을 위한 법 절차를 밟으라는 답만 듣자 집으로 아들을 데려왔다.

(註): 담당의사 단독의 결정이 아니고 담당과의 과장을 포함한 의료 팀의 소생 불가능하다는 진단과, 병원윤리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며, 절차적 정당화 수순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면을 나타내고 있는 무지의 소산임.


(2) 2007년 6월 11일 중앙일보 사설

존엄사 허용, 진지하게 논의해 보자. 말기 간경변 환자의 산소 공급 호스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한 자녀와 집행한 의사들에 대해 경찰이 며칠 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환자가 먼저 수 차례 부탁했고, 더 이상 환자의 생존 가능성이 없고, 대한의사협회가 문제없다고 감정한 점 등을 감안한 결과였다. 우리 사법당국이 처음 존엄사를 인정한 사례다.




[4] 우리나라의 존엄사 입법의 경우

2007년 6월 11일 중앙일보 사설

우리 의료계에서도 존엄사를 인정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의사협회는 2002년 소생 불가능한 환자의 진료를 중단하는 의사 윤리지침을 제안했다. 지난해 (2006년)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됐다. 종교계 등의 반대로 실질적인 진전은 없지만, 공감하는 국민은 많다고 한다. 한림대 교수가 2005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약 70%가 찬성했다. 존엄사를 허용할 경우 남용될 우려도 있다. 그러나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대상 기준과 절차를 엄격히 정한 후 허용하는 방법을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완화의료(緩和醫療:Palliative Medicine)


의학의 발달은 많은 발전을 이룩하고 현재도 발전하고 있지만, 주로 진단학 분야의 발전이고, 치료의학 면에서는 아직도 못 고치는 병이 허다하다. 따라서 불치병으로 임종을 맞게 되는 환자, 노인병 환자가 세계 선진국의 종합병원 및 우리나라 전국의 종합병원 입원실에 산적되어가고 있다. (실제로 종합 병원 내과 입원실환자의 대부분이 노인 환자로 채워지고 있음) 이런 환자들의 임종의료 진료에 있어서, 침습적(侵襲的)인 연명치료는 (예: 수술요법, 인공기계 호흡법, 투석요법, 항암치료 등)은, 환자 본인의 결정에 의하여 (의식이 명료할 때는 환자 자신의 의사표시로, 의식이 없을 때는 사전의료지시서 나 위임된 대리인지명 등으로) 보류하되, 환자의 생리기능 유지 및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관리와 신체적 통증관리를 위한 치료를 계속하는 것을 완화의료라고 한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할 점이, 의료적 측면에서 연명치료만을 보류하는 것이지, 절대로 치료를 중단한다는 뜻이 아님을 일반인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


[6] 임종의료(臨終醫療), 사망학(死亡學)

퇴행성질환이 노인병의 주종을 이루게 됨에 따라 질병치료의 개념까지도 치료(Cure)에서 가료(Care)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불치병으로 한시적인 삶을 살고 있는 환자를 위한 임상진료에서도 특수 환경(조건)이 주어질 수 있으며, 이런 분야의 임상진료를 임종의료 라고 부르고 있고, 이 분야의 학문적 정립을 위한 개념으로 죽음학, 임사학(臨死學) 또는 사망학(死亡學)(Thanatology)등으로 불리는 학문분야가 있으며, 임종의학(臨終醫學)은 이 분야의 한 부분일 수 있다.


임종의학에서는 환자의 통증관리, 생리기능의 유지, 환자의 인권, 사별(死別)하는 과정의 정신적 치료, 사별에 대한 인본주의적 접근을 강조하며, 과학적 측면에서는 한때 금기(禁忌)로 생각해 오던 죽음의 논제에 대해서 교육과 연구 체계적인 조사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분야이다.



[7] 인공기계 호흡과 연명치료(延命治療)

인공기계호흡치료법은 심폐기능의 악화나 뇌기능 등 중추신경의 부전으로, 스스로의 호흡기능이 없는 환자에게 생명유지에 필수 조건인 호흡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기도를 통한 삽관(揷菅) 후, 인공기계호흡기에 연결해 환자의 호흡을 유지 관리해 주는 치료방법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인공기계호흡치료에 대한 의료분야의 많은 발달이 이뤄져, 전에는 회복이 불가능한 다장기부전(多臟器不全)질환 환자에 대한 기계호흡유지 요법으로 불치병환자에게도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연명치료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있다.



[8] 사전의료지시서(事前醫療指示書)

임종의료(臨終醫療)시에 환자가 원하는 진료 및 진료의 자율성을 유지 확보해 주기 위한 조치로서, 장차 스스로의 판단능력이 없어질 때를 대비해서, 자신이 받게 될 치료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소망을 기록으로 남기는 서류가 사전의료지시서이고, 생전 유언과 같은 것이고, 그 내용에는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의 의사결정, 법적 대리인의 지명, 심폐소생술의 거절과, 원하지 않는 치료행위의 거절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지시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90년에 새로이 환자의 자기결정권(Patient Self-Determination Act)을 만들어, 환자와 의료제공자 사이에 생기는 갈등을 줄이고자 하였고, 이 법에 따라 모든 병원이나 요양원, 양로원 등에서는 Medicare 나 Medicaid에서 진료비를 지급 받는 곳이라면 반드시 환자가 적법하게 유언장이나 의료위임장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서명으로 알려야 하게 되어 있다.


필자가 써놓고 공증을 받아 집안의 큰 사진에 끼여 놓고 집안 아이들에게 알리고 있는, 나와 내 아내의 사전의료지시서'는 다음과 같다.


사전의료지시서


나 홍길동 (남) (주민번호: )은 현재 다음 주소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주소: )

여기에 나의 희망으로 맑은 정신 하에, 앞으로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나의 자의적인 의사표시가 불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해, 나를 치료하는 담당의사와 가족에게 다음과 같은 '사전의료 지시'를 남기니, 본인의 소망대로 실행해 주기를 바람.

(1) 내가 의식이 없어진 상태가 되더라도, 기도 삽관이나 기관지절개술 및 인공기계 호흡치료법은 시행하지 말 것이며,

(2) 내게 암성질환이 있음이 진단되어 '항암요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판단이 있더라도, 항암화학요법은 시행하지 말 것. (이는 항암화학요법의 효과를 불신해서가 아니라, 나의 연령 때문임을 이해해 줄 것.)

(3) 그 외, 인공영양법, 혈액투석, 더 침습적인 치료술도 시행하지 말 것.

(4) 그러나 탈수와 혈압유지를 위한 수액요법과 통증관리 및 생리기능 유지를 위한 완화의료(緩和醫療)의 계속은 희망하며, 임종시 혈압상승제나 심장소생술은 하지 말 것.

(5) 기타, 여기에 기술되지 않은 부분은, 대한의학협회에서 공포하고 보완하고 있는 최근의 '임종환자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의료윤리 지침'에 따라 결정하고, 의료진과 법의 집행인은, 나의 이상의 소망과 환자로서의 나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켜주기를 바람.

(6) 나는 이상의 나의 '사전의료지시서' 내용이 누구에 의해서 변조되지 않기를 원하며 이 선언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족에게 위임 발표하도록 하였음.

200_ 년 월 일

환자 성명 : 서명 (도장)

가족 증인: 성명: 서명 (도장)

공증인 확인: (법적인 효력을 위해 본인의 것이라는 공증인 확인이 필요함)



<죽음준비교육 지도자과정 강의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삶과  사랑과 죽음"에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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