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지표인「문화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관광지표지 및 사설안내표지의 규격 및 설치횟수를 확대 개선하고, 도로표지판의 KS기준 신설에 따라 표지판 재료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도로표지판의 KS기준 신설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
- 도로표지용 알미늄판의 재질을 KS D 6701의 A5005P-H14에서 A5052P-H32로 변경
- 강판은 KSD 3512의 1종 혹은 2종으로서 방식가공을 한 것을 사용
- 판두께는 현행과 같이 3mm로 하되, 현수식 표지판은 2mm판 2개를 겹쳐서 사용 가능
- 합성수지판은 두께 5mm이상의 KSM3501의 1종, 2종 사용가능토록 규정 신설
나. 도로관리청이 직접 관광지표지를 설치하는 대상 관광지 확대
- 현행 관광단지, 관광특구, 국립공원, 도립공원 이외에 군립공원(31개) 추가
- 현행 경주 등 15개 고속도로 IC 이외에 중요관광지 주변의 4개 IC 추가
- 현행 문화관광부 지정 30개 관광거점지역 이외의 지역 뿐 아니라 전국각지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명승지 등의 관광명소 포함
다. 도시계획구역 밖에 위치한 관광지 안내표지의 설치갯수 확대
- 도시계획구역 안의 관광지표지는 현행과 같이 5개로 제한하되 도시계획구역 밖의 관광지는 최대 10개까지 설치 가능토록 확대
라. 도로표지의 중요 안내지명에 대한 한자병기 기준 신설
- 도로표지에 한자를 병기코자 하는 경우에는 한자병기 대상지명, 표지규격, 표기방법, 설치지점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로이용자, 외국인,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내의 일관성·연계성이 확보되게 설치토록 규정
- 직진방향 안내지명으로 특별·광역시명 1개 지명만 표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 진입부의 "자치구"명을 추가병기 가능토록 함
마. 사설안내표지의 설치대상 개정
-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추가
- 관광·휴양시설은 관광진흥법상 휴양·유원시설로 통합규정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관광명소 포함
- 대상시설을 ①산업 교통, ②관광 휴양, ③공공 공용분야로 구분
바. 사설안내표지의 표지규격 개정
- 사설안내표지의 크기를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규모에 따라 차별화
- 4차선 이상 지방지역 도로의 관광지표지는 50%까지 확대 허용
사. 사설안내표지의 설치갯수 개정
- 왕복 4차로 이상 도시계획구역 밖의 도로에는 교차로 전방 200m ∼250m 지점에 진입로 예고표지 추가설치 가능
- 도시계획구역 밖의 관광지표지 설치 대상지역 범위를 현행의 반경 3km → 5km로 확대하고, 진입로와 연결된 도로법상의 도로가 동급이상 도로와 만나는 교차점 주변의 교차되는 도로변 양측에 1개씩 설치 가능토록 개선 (단, 최대 10개소 초과불가)
아. 사설안내표지 설치방법 개선
- 문안내용은 시설명, 상징마크, 방향 및 거리만 표기 가능토록 제한
- 허가사항 표기위치를 현행 지주 → 표지판 뒷면 우측하단으로 변경
자. 고속국도상 관광지표지 설치 가능 IC 4개 추가
- 진부(월정사), 지리산, 횡계(용평), 선운사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