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실제로 일어나는 공익채권과 관련된 기타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채권자의 회생채권 신고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회생채권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나중에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일단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거나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공익채권을 단순히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결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공익채권의 성질이 회생채권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2. 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권
이행 쌍무계약의 이행의 선택은 계약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특정 부분만을 골라 이행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해제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도급인으로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에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이 쌍무계약으로서 이행을 선택한 경우에 수급인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종래 회사정리실무는 공사도급계약상 중간 공정마다 기성고를 확정하고 그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 공사대금청구권과 대가관계에 있는 공사이행청구권 역시 분할되는 급부라는 점을 중시하여 개시결정 이후 완성된 공사분에 한하여 공익채권으로 취급하여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이 완성하여야 하는 공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분이므로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가 일부 이루어졌고, 그 기성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대금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전체 공사가 끝나지 않아다면 그 기성공사부분을 따로 떼어내 그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채무자 이행완료 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급인인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상대방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했는데. 그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여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하고 채무의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될 때에는 상대방의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같은 법 제208조 제7호에서 규정한 같은 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저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에 해당하게 되어 공익채권으로 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향후 실무는 쌍방 미이행의 공사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종전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도 향후 발생할 공사대금청구권과 함께 일괄하여 공익채권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3. 전환사채
회생계획상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권리변경의 방법으로 전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사채의 성질이 공익채권인지 아니면 회생채권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즉 회생계획상 회생채권에 대하여 사채를 발생, 교부하는 당사자의 의사는 회생채권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현금 대신에 교부하는 대물변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공익채권의 근거규정인 법 제179조 제5호 소정의 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며, 회생채권으로 인정할 경우 회생계획변경에 의하여 그 권리가 변경될 수 있게 되어 사채거래의 안정을 해치므로 공익채권이라고 보는 입장이 대립된다. 종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실무는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 정리계획에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으로 보아 정리계획 변경계획에서 변경한 사례가 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 으로 한다.(법 제179조)
1.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2.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3.회생절차종료 전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
4.제30조 및 제31조에 의한 비용*보수*보상금 및 특별보상금청구권공익채권,기업회생,법인회생
5.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제119조1항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8.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공급으로생긴청구권
9.다음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ㄱ.원천징수하는 조세,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에 의하여 대표자에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 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ㄴ.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ㄷ.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공익채권,기업회생,법인회생
ㄹ.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11.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과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12.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자재의 구입 그밖에 채무자의사업을 계속하는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청구권
13.법원이 결정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14.그밖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결국, 공익채권은 개시결정이후에 채무자에게 청구되는 비용과 근로자의 임금과 같은 공익적인 차원의 채권과 채무자가 개시결정이후에 필요불가결하게 소요되는 비용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쌍방미이행쌍무계약의 해제또는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