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질문 마지막 말...화이팅..덕분인지
오늘 하루 자~~알 보내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퇴사일에 중도퇴사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신 것 같네요..
만원 환급이 나왔다고 하신걸 보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도 이 부분 포함해서 신고는 하신거죠??
업무처리 good~~ 이시구요..^^
2010년 2월말까지 중도퇴사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하시는 거 잊지마시구요..
중도퇴사시 연말정산을 하게되면
일반적으로 기본공제만 반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의료비 등의 지출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으셨을 겁니다.
이때 만약 근로자분이 재취업을 안하셨을 경우에는
2010년 5월에 추가적인 공제분을 반영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근로자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은 2월 급여지급시 하는 것인데
재취업을 안하셨다면 2월분 급여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업무처리를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1) 회사는 중도퇴사에 따른 급여지급시 중도퇴사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여
결정세액과 기납부한 근로소득세(갑근세)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이때 연말정산시 공제되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기본공제와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정도입니다.
(2) 회시는 중도퇴사내역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하고
중도퇴사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합니다.
(3) 회사는 2010년 2월말까지 중도퇴사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총지급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있으니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4) 근로자본인은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추가적인 공제사항들을
준비하여 2010년 5월에 근로자본인이 직접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수기로
2009년에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합니다.
추가적인 공제사항 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출력하면 되고
미반영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다면 이때 추가적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만약 추가공제사항들이 많다면 기납부한 갑근세를 한도로 하여
결정세액만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즉, 한마디로 정리하면
근로자본인이 2010년 5월에 근로자본인이 추가공제사항을 반영하여
직접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네요..
조금 있으면 퇴근시간이실텐데..
업무 마무리 잘 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
<내용출처 : 본인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