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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임대주택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로 지급 “재건축시 85㎡이하가 전체연면적의 50% 이상 되도록” □ 건설교통부는 재건축임대주택 공급의무 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이 5. 19(목) 공포ㆍ시행 예정임에 따라 ㅇ 법령에서 위임한 “재건축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기준”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마련하여 5월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건축임대주택 공급가격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ㅇ 재건축 임대주택의 매입가격 중 건축비는 임대주택법시행령 별표 1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함 ㅇ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비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지급시점까지의 월별지가변동율을 감안하여 산정하고 - 재건축 사업부지가 다수의 필지로 구성된 경우에는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가중 평균한 것을 개별공시지가로 함 ※ 적용 대상 : 이 기준 시행(‘05. 5.19)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과 관련하여 ㅇ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은 임대주택비율과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현행 시행령, 조례 등에서 운영 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함 ㅇ 재건축의 경우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세대수 기준만의 소형의무비율 (2(60㎡이하) : 4(85㎡이하) : 4(85㎡초과)) 을 운영 중에 있던 것을 ⇒ 10평 수준의 극소형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85㎡)이하가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50% 이상이 되도록 추가로 규정함 ※ 적용 대상 : 이 기준 시행(‘05. 5.19)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 <사례 예시> □ 세대수 기준의 소형의무비율만 적용시
* 국민주택규모가 세대수 기준 60%, 전체 연면적 기준 41% □ 국민주택규모가 전체 연면적의 50%이상 되도록 추가할 경우
* 동일조건인 경우 극소평형과 대형평형이 줄어 듦 - 10평 → 25평, 50평 → 42.5평으로 변경
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85㎡) 건설비율 1. 현황 및 문제점 □ 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재건축시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60% 이상 건설토록 의무화 (‘03. 9. 5) - 세대수 기준 20% (60㎡이하) : 40%(85㎡이하) : 40%(85㎡초과) ㅇ 일부단지의 경우 세대수 기준의 소형의무비율을 형식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60㎡ 이하를 극소형으로, 85㎡초과를 초대형 평형으로 건설함에 따라 공급 규모를 왜곡 ※ (예) 잠실주공 2단지 : 12평형(전용 8평) 246 가구 미분양 2. 개선 대책 □ 국민주택규모(85㎡)이하가 재건축 사업단지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50% 이상이 되도록 추가 ㅇ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득만을 고려한 초소형․초대형 평형의 주택건설은 억제․조정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의 질적 향상 도모 ※ 적용시점 : 이 기준 시행(‘05.5.19)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적용 예 □ 기 사업시행인가 단지의 소형평형(85㎡ 이하) 비율 예 - 반포3단지 : 세대수기준 60%, 연면적 기준 41% - 반포2단지 : 세대수기준 63%, 연면적 기준 43% □ 개정되는 기준은 시행(‘05.5.19)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단지는 적용대상이 아님
□ 재건축사업시 기존의 세대수기준 소형의무비율은 유효한지 - 기존의 세대수 기준의 소형의무비율은 그대로 유효하고 거기에 연면적 기준으로 85㎡ 이하를 연면적의 50% 이상으로 추가하는 것임 □ 재건축사업의 소형의무비율의 적용대상지역은 - 수도권정비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만을 대상으로 함 ※ 과밀억제권역 : 서울시, 인천시(일부제외), 수원시, 안양시, 구리시, 고양시, 부천시, 과천시, 광명시, 의정부시, 하남시, 남양주시(일부), 성남시, 시흥시(일부제외), 의왕시, 군포시 □ 재건축임대주택의 건축비를 표준건축비로 지급시 지하주차장과 관리소, 노인정 등 기타 공용시설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 ㅇ 임대주택법령(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표준건축비 규정에 따름 - 관리소, 노인정, 경비실 등 기타 공용시설은 표준건축비에 포함되어 지급되며 - 지하층 부분도 지상층 바닥면적합계의 15분의 1까지는 표준건축비의 100퍼센트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건축비의 80퍼센트를 건축비로 인정하여 지급 * 지하 주차장이 지상층에 비해 마감 등 공사비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재건축임대주택의 건축비를 표준건축비로 지급할 경우 실건축비의 몇 %에 해당하는지 - 평형이나 층수별로 표준건축비에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평당 약 288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준의 아파트의 실제 건축비와의 차액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고급형으로 건축하는 주택의 경우 건축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재건축임대주택제도가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해 도입하는 것이므로 제도도입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첫댓글 유익한 자료 감사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