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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집 제49권 / 행장(行狀)
우찬성 금헌 이 선생 행장(右贊成琴軒李先生行狀)
공의 휘는 장곤(長坤)이고 자는 희강(希剛)이다. 성은 이씨이며, 호는 금헌(琴軒)이다. 선조 가운데 벽진장군(碧珍將軍) 이총언(李悤言)이라는 분이 고려 왕조에서 높은 관직을 지냈으며, 이때부터 대대로 관직을 이어받았다. 10대를 지나 휘 견간(堅幹)은 관직이 진현관 대제학(進賢館大提學)에 이르렀고 세상 사람들은 그를 산화(山花) 선생이라 불렀다.
다시 3대를 지나 휘 희경(希敬)은 중추부사, 병마도원수(兵馬都元帥)를 지냈다. 이분이 공의 고조부이다. 증조인 휘 신지(愼之)는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다. 조부 휘 호겸(好謙)은 흥해 군수(興海郡守)를 지냈다. 선고(先考) 휘 승언(承彦)은 한성 참군(漢城參軍)을 지냈으며 의정부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비(妣) 완산 이씨(完山李氏)는 이조 참판 춘양군(春陽君) 이래(李徠)의 따님으로, 성화(成化) 갑오년(1474, 성종5)에 공을 낳았다.
공은 외모가 매우 뛰어났으며 재주는 문무(文武)를 겸비하였다. 을묘년(1495, 연산군1)에 생원시에 장원으로 입격하였다.
성균관에 유학하는 동안에는 음애(陰厓) 이자(李耔) 등과 학문을 연마하였고, 임술년(1502, 연산군 8)에 등과(登科)하였다. 연산군 때 홍문관 교리를 지내다 거제도(巨濟島)로 귀양 갔다. 연산군은 늘 공이 난국(亂局)을 평정할 재주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그래서 공은 거듭 죄받을까 두려워 결국에는 섬에서 달아나 몸을 숨기고 관북(關北)의 함흥(咸興) 땅에 이르러 양수척(楊水尺) 무리에 몸을 의탁하였다. 거기서 어떤 자가 공의 외모를 기이하게 여기고 자기 형의 딸을 아내로 맞게 하였다. 1년이 지나자, 임금이 새로 즉위하여 죄수를 풀어 주고 각종 부역(賦役)을 없앴다는 말이 전해졌다.
공은 이 소문을 듣고 얼굴색이 변하더니 의관을 빌려 입고 부중(府中)으로 갔다. 조그만 쪽지를 영졸(營卒)에게 전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관아의 노비들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와 이 교리(李校理)가 어디 계신지 찾았다. 공이 문 귀퉁이에 걸터앉아 있다가 직접 대답을 하자, 감사(監司) 등 여러 관리가 허둥지둥 급히 달려 나와 공을 맞이하고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각자의 옷을 벗어 공에게 건네주기도 하였다.
조정에서는 특별히 공을 교리에 제수하고 머물던 고을에서 공을 호위하여 올려보내게 하였다. 이때부터 공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져 궁벽한 시골이나 구석진 마을에 이르기까지 공을 선망(羨望)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공은 호방하고 청렴 강직한 성품으로 갖은 고초를 두루 겪었으며, 장상(將相)의 지위에 올라서는 모든 행동이 직분에 들어맞았다. 을해년(1515, 중종 10)에 충암(冲菴) 김정(金淨)과 눌재(訥齋) 박상(朴祥)이 폐비(廢妃) 신씨(愼氏)의 복위를 주청(奏請)하자, 조정의 논의가 둘로 나뉘어 서로 공격하였다.
정암(靜菴) 조광조(趙光祖)는 정언(正言)으로서 김정과 박상을 구원하였고, 공은 당시 대사헌이 되어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과 힘을 다해 조공(趙公)의 주장을 거들자, 식자들은 공을 올바르게 여겼다. 기묘년(1519, 중종 14)에 북쪽 지방에 변고가 있었다.
임금이 특별히 공을 북도 절도사(北道節度使)에 임명하자, 이조 판서 신상(申鏛)이 아뢰기를, “이공(貳公)은 중요한 자리이니 오래 비워 둘 수 없습니다. 승지 유용근(柳庸謹)이 나이는 어리지만 보낼 만합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중신을 보내 그들을 굴복시키고 싶지만, 경의 말도 옳다.”하였다.
11월에 공이 병조 판서로서 판의금부사를 겸직하였다. 남곤(南袞)이 공이 없는 틈을 엿보아 세 번이나 명함을 두고 갔는데, 15일 저녁에 남곤이 급히 편지를 보내, 나라에 큰일이 발생했으니 말을 타고 들어오라고 하였다. 공이 황급히 말을 달려 그의 집에 이르자 남곤이 말하기를, “판서 홍경주(洪景舟)가 밀지(密旨)를 받들고 신무문(神武門) 밖에서 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하여, 공은 홍경주, 김전(金銓), 고형산(高荊山)을 따라 입궐하였다.
도총관 심정(沈貞)과 병조 참지 성운(成雲)도 직소(直所)에 있다가 합문(閤門) 밖에 모여들었다. 임금에게 편전(便殿)에 행차할 것을 청하고, 내고(內庫)의 무기를 계단 앞에 늘어놓게 하였다. 홍경주 등이 아뢰기를, “조광조 등이 붕당을 결성하여 요직을 차지하고서 임금을 속이고 사심을 부리는 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후배들을 인도하여 습속을 과격하게 만들어, 나라의 질서를 뒤엎고 조정의 정사(政事)가 날로 그릇되게 하였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울분과 탄식을 마음에 깊이 품고 있지만 그들의 기세가 두려워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흘겨만 볼 뿐 꼼짝을 못하였습니다. 상황이 참으로 한심하니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그의 죄를 분명하게 다스리소서.”하였다.
또 승정원과 옥당의 입직한 관원들을 가두도록 명하기를 청하였다. 이때에 승지 윤자임(尹自任) 등이 합문에 이르러 앞으로 나아가 재상이 입궐하였건만 정원에 알리지 않으니 과연 이것이 무슨 일인지 물었으나, 좌우에 있던 이들은 서로를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공도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서 말을 하려고 하면서도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
잠시 후, 내시가 밖으로 나와 성운(成雲)을 불러들였다. 조금 지나 성운이 조그만 종이를 공에게 내주면서 말하기를, “입직한 승지, 주서, 검열, 수찬 등을 모두 하옥하시오.”하였는데, 공이 판의금부사였기 때문이었다. 물시계가 3경을 알리는 한밤중이었지만, 두렵고도 경악스러운 일로 사람들을 크게 동요시켰다. 은밀하게 재상들을 이끌고 입시(入侍)하여 신하들의 이름을 적고는, 서둘러 선전관과 의금부 도사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가 그들을 체포하고 대궐로 잡아들여 죽이도록 주청(奏請)하였다.
공은 비로소 그날 밤 안으로 신하들을 쳐 죽이려는 모의라는 것을 알고 크게 놀라 앞으로 나아가 아뢰기를, “임금은 도적이 모의하듯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되고, 수상(首相)도 모르게 국가 대사를 거행해서도 안 됩니다. 대신들과 의논하여 죄주어도 늦지 않습니다.”하고, 거듭해서 간절하게 간언을 올렸다. 홍경주가 사정을 아뢰려고 움직이는 기색이 있을 때마다 공이 팔을 휘둘러 제지시키면서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이러십니까?”하여, 그가 자리를 벗어나 간계를 부리지 못하게 하였다.
임금이 노여움을 다소 가라앉히고는 영의정 정광필(鄭光弼)을 부르도록 명을 내렸다. 정광필이 들어와 눈물을 흘리면서 극간(極諫)하였다. 임금이 갑자기 일어나 내전으로 돌아가자, 영의정이 뒤쫓아 가 임금의 옷자락을 잡고 머리를 조아리자 일이 조금 진정되었다. 이어 추국(推鞫)을 열어 죄목을 정할 것을 청하였다.
공이 김전(金銓), 홍숙(洪淑)과 더불어 대간(臺諫)과 승지를 함께 추국하여 결과를 아뢰자, 현재까지 추문한 내용으로 형벌을 정하도록 명이 내렸다. 조광조, 김정, 김식(金湜), 김구(金絿) 등이 사형으로 정해졌으나, 영의정과 좌의정 안당(安瑭)이 임금을 면대하여 극간하고서야 네 사람의 사형을 감하여 장류(杖流)하도록 명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공은 의금부의 직임을 그만두었다. 대간들이, 예전에 공이 담당했던 추국이 엄정하지 못하여 죄인들이 추국하는 관원의 자(字)와 이름을 부르는 것을 초래했다 하여 파직시킬 것을 청했다. 공은 마침내 여주(驪州)에 우거(寓居)하면서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 신광한(申光漢) 등 제공과 매양 신륵사(神勒寺)에 모여 주위를 노닐며 시를 읊었다.
그러나 소인배들은 이들이 조정의 정사를 비난한다고 의심하였다. 공은 창녕(昌寧)의 옛집으로 돌아와 음악과 술자리로 한가롭게 지내다 세상을 마쳤다. 공의 묘소는 현의 합산(合山) 오향(午向) 언덕에 있다. 부인 청주 경씨(淸州慶氏)는 군수 경상(慶祥)의 따님인데, 자식이 없다. 서자(庶子)로 덕남(德男)을 두었다. 손자는 이름이 충서(忠恕)이다.
선군(先君) 찬성공(贊成公)은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의 문하에 있으면서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선생과 친하였고, 공도 한훤당에게 수학하였다. 공이 가정과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감화되어 덕량과 재주를 이룬 것이 참으로 남보다 뛰어남이 있었다.
공이 성균관에 유학할 때부터 벼슬길에 오르기까지 더불어 교유했던 이들은 모두가 그 시대의 매우 뛰어난 인물들이었다. 음애(陰厓 이자(李耔)), 모재(慕齋) 등과 도의(道義)를 연마하였고, 충재(冲齋) 권벌(權橃)은 아들로 하여금 공에게 《춘추(春秋)》를 배우도록 했으니, 공이 경학에 조예가 깊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조정의 다스림과 교화는 기묘 사림(己卯士林)이 활동하던 때보다 성대했던 시절이 없었으니, 많은 현자들이 한꺼번에 일어나 하ㆍ은ㆍ주 삼대의 교화를 구현하려 하였다. 공은 우찬성의 자리에 있으면서 병조 판서의 임무를 겸하였다. 장수와 재상을 한몸에 맡아, 사직이 공에게 크게 의지했으니, 한 시대의 조정에서 높이 떠받든 것이 과연 어떠했겠는가!.
조정의 명운이 크게 기우는 때를 만나 소인배들이 화를 선동하여 현자들이 머리를 나란히 하고 죽음을 당하도록 만들었지만, 공이 시의적절하게 진언하고 온힘을 다해 그들을 구원한 덕에 천둥벼락 같은 임금의 진노(震怒)를 조금이나마 누그릴 수 있었다. 순간적으로 일을 알선하는 힘은 충의(忠義)가 일어 나라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자기 몸이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면, 한 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따라 삶과 죽음이 갈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갖출 수 있겠는가.
당시에 사건을 기록했던 이들 중에는 공이 남곤에게 매수되어 북문(北門)의 계주(啓奏)에 참여했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 아, 공은 때마침 병조 판서와 판의금부사의 직임을 겸하고 있었고 남곤 무리가 나라에 큰일이 일어났다는 구실로 불러들였기에,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공이 가 보니 밀지를 받았다고 칭탁하기에 의리상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분명 사리상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위급해지자 홀로 나서서 “임금은 도적이 모의하듯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되고, 수상이 함께 의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아뢰었고 거듭 극간하여 수상이 임금의 옷자락을 잡고 간언을 하여 조금이나마 위기를 늦추도록 만들었는데, 대부분은 역시 공의 힘에 의지해서 그리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졌을 뿐이었다. 논자들이 기묘년(1519, 중종14)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이로 공을 꼽는 것이 어찌 잘못이겠는가.
또 공이 만년에 음악과 술을 성대히 장만하고서, 잔치와 사냥을 일삼으면서 일생의 부귀를 마음껏 즐겼다고 하지만, 이것 역시 공의 심사(心事)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공은 몸소 사화(士禍)를 겪었고 뛰어난 인재들이 살이 찢기고 뼈가 가루로 변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에, 원통한 마음을 음악과 술에 의탁하여 사무치고 답답한 기분을 조금이나마 풀어낸 것이다.
또한 이런 일에 의지하여 자취를 감추고 세속과 함께하여 소인배의 간교한 눈초리를 피했을 뿐이다. 어찌 이러한 사정을 평범한 사람들과 쉽게 얘기하겠는가. 공이 세상을 떠나자, 문적(文籍)은 흩어지고 전하는 것이 없게 되었다. 조정에서의 논의와 상소문, 평소의 아름다운 행적이 모두 사라져 버리고 징험할 길이 없으니 슬프다.
그러나 공의 큰 절의가 이처럼 우뚝하게 솟아 있으니 세세한 일들은 생략해도 될 것이다. 창녕(昌寧)의 인사들이 고향 마을에서 공의 부자(父子)를 제사하면서 후손의 그리움을 달래고 있으니, 또한 바른 성품으로 덕을 좋아하는 마음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의 방계(傍系) 후손인 서룡(瑞龍) 씨가 나에게 부탁하기를, “집안에 대대로 일이 많아서 아직도 덕을 기록한 행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어찌 한마디 말을 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하였다. 내가 보잘것없고 무능하다는 핑계로 사양하였으나 그러지 못하였다. 삼가 《기묘록(己卯錄)》을 기본으로 전기(傳記) 몇 가지를 참고하여 체제에 따라 문장을 작성하고, 평소에 마음에 느꼈던 내용을 대략 덧붙여서 훗날 역사를 기록하는 이들이 상고할 수 있도록 한다. 삼가 적는다. <끝>
[註解]
[주01] 양수척(楊水尺) : 목축업, 도살, 유기업(柳器業) 등에 종사하던 무리인 화척(禾尺), 재인(才人)의 전신으로 조선 시대에는 백정(白
丁)이라고 불렸다.
[주02] 폐비(廢妃) 신씨(愼氏) : 중종의 정비(正妃)였던 단경왕후(端敬王后)를 가리킨다. 반정으로 중종이 왕위에 오르자 따라서 왕비에
올랐으나, 아버지 신수근(愼守勤)이 연산군의 처남인 데다 반정에 가담하지도 않아 역적으로 몰리면서 7일 만에 폐위되었다.
중종의 새 왕비인 장경왕후(章敬王后)가 1515년(중종10)에 사망하자 그의 복위를 주장하는 의견이 있었다. 생전에는 복위되지 못
하였고, 1739년(영조15)에 복위되었다.
[주03] 이공(貳公) : 의정부의 찬성(贊成)을 달리 부르는 말이다. 이장곤(李長坤)이 당시 우찬성(右贊成)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
한 것이다.
[주04] 대간들이 …… 청했다 : 의금부에서 조광조 등을 추국할 때에, 추국하는 관원으로 이장곤과 홍숙(洪淑) 등이 참여하였는데, 조광조
가 이장곤의 자와 홍숙의 이름을 부르며 못난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 일을 두고 대간이, 추국이 엄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비판
하며 의금부 당상의 파직을 청하였다. 《中宗實錄 14年 12月 9日ㆍ10日》
[주05] 창녕(昌寧)의 …… 제사하면서 : 창녕의 연암서원(燕巖書院)에 이장곤과 그의 아버지 이승언(李承彦)이 제향되었다.
[주06] 기묘록(己卯錄) : 1638년(인조16)에 김육(金堉)이 기묘사화와 관련된 인물들의 전기를 모아 간행한 책이다.
ⓒ한국고전번역원 | 정명수(역)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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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右贊成琴軒李先生行狀
公諱長坤。字希剛。姓李氏。號琴軒。上世有碧珍將軍悤言。顯於麗朝。自是世襲官冕。十世至諱堅幹。官進賢館大提學。世稱山花先生。又三世至諱希慶。官中樞府事兵馬都元帥。是爲公高祖。曾祖諱愼之。贈吏曹判書。祖諱好謙。知興海郡事。考諱承彥。漢城參軍贈議政府左贊成。妣完山李氏。吏曹參判春陽君徠之女。以成化甲午生公。狀貌奇偉。才兼文武。乙卯。中生員壯元。間遊太學。與李陰厓耔諸公。磨礲問學。壬戌。登第。燕山朝。以弘文館校理。竄巨濟。燕山常疑其有撥亂之才。公懼重得罪。遂越海鳥鼠竄。至關北之咸興。託跡於水尺。一人有奇其狀貌。妻以兄子。居一年。有傳言主上新立。開獄門罷諸役。公聞色變。借衣冠往府中。以小紙付營卒。少頃。官隷四出尋李校理何在。公踞門隅自應。監司諸官。倒屣趨迎。握手涕泣。各解衣以贈。朝廷特授校理。令所在護送。由是聲名聳動一世。竆村僻巷。莫不艶歎也。公豪邁淸介。備嘗艱險。出入將相。咸稱其職。乙亥。金冲菴淨,朴訥齋祥請復愼氏位。朝論分貳。互相攻斥。靜菴趙公以正言救金朴。公爲大司憲。與慕齋金公安國。力伸趙公之議。識者韙之。己卯。北方有變。上特命公爲北道節度使。吏判申鏛啓曰。貳公重地。不宜久曠。如承旨柳庸謹年少可遣。上曰。予欲以重臣鎭服。卿言亦當。十一月。公以兵曹判書兼判義禁府。南袞瞰公之亡而三往投刺。十五日夕。袞馳書曰。國有大事。走馬入來。公蒼黃馳赴。袞曰。洪判書景舟承密旨待命神武門外。公隨景舟,金銓,高荊山入闕。都摠沈貞。參知成雲。亦自直所來會閤門外。請上御便殿。令內庫軍器陳陛前。景舟等啓曰。趙光祖等交相朋比。盤據權要。誣上挾私。罔有顧忌。引誘後進。乖激成習。使國勢顚倒。朝政日非。在朝之臣潛懷憤歎。而畏其勢焰。莫敢開口。側目重足。事勢寒心。請付有司明正其罪。又請命囚政院玉堂入直官。於是承旨尹自任等詣閤門進問曰。宰相入闕而不使政院知。果是何事。左右相視不語。公且坐且立。欲語而不敢發。俄而。內竪出召成雲入。少頃。雲以小紙出授公曰。入直承旨,注書,檢閱,修撰等皆下獄。蓋以公判義禁也。時漏鼓三下。以可怖可愕之事。大恐動之。密引諸宰入侍。錄諸臣名。請速命宣傳官金吾郞。領軍逮捕。拿致闕下以誅之。公始知當夜格殺之議。愕然進啓曰。人君不可以行盜賊之謀。亦不可諱首相而行國家大事。與大臣共議罪之未晩也。反復切諫。景舟欲啓事或作起動之勢。公輒揮手却之曰。何爲若是。使不得離席以售其奸計。天威少霽。命召領議政鄭光弼。光弼入。涕泣極諫。上遽起還內。領相趨進。引御裾叩頭。事得少緩。於是請推鞠定罪。公與金銓洪淑臺諫承旨。同推入啓。命以時推照律。趙光祖金淨金湜金絿四人擬死律。領相與左相安瑭。面對極諫。乃命減死杖流。未幾。公辭遞禁府。臺諫論公前日推鞠不嚴。致罪人呼字呼名。請罷。遂寓居驪州。與金慕齋,申光漢諸公。每會神勒寺。倘佯嘯詠。羣小以爲誹訕朝政。公還昌寧舊居。弦歌燕飮。優游以卒世。墓在縣之合山向午之原。配淸州慶氏。郡守祥之女。無子。有庶子德男。孫忠恕。先贊成公遊佔畢之門。與寒暄先生相友善。而公又受學于寒暄。周旋庭訓。服習師敎。所以薰陶漸染。以成就其德器者。固有以異於人。自太學以至立朝。所與交遊。皆極一時之選。與陰厓慕齋諸公。刮摩道義。而冲齋權公橃。使其子受春秋於公。則其深於經學。又可知已。我朝治敎之盛。莫尙於己卯。羣賢並起。陶鑄三代之化。而公膺貳公之位。兼管本兵之任。身都將相。倚毗方隆。則一時朝廷之所推重。果何如哉。及其運値大往。宵小煽禍。使諸賢騈首就戮。賴公臨幾進言。極力爭救。得以少緩其雷霆震剝之威。其倉卒斡旋之力。非忠義奮發知有國而不知有其身。烏能辦此於呼吸死生之際哉。當時記事者。有謂公見賣於袞而參北門之啓。噫。公方帶本兵義禁之任。而袞輩乃以國有大事見招。則其勢不可以不往。旣往而稱受密旨。則其義不可以不參。斯固事理之所不得已也。至其事幾危迫。挺身獨啓。謂人君之不可行盜謀。首相之不可不共議。反復極論。以致首相牽裾之諫。以少紓危幾。蓋亦因公之力而得以爲之地耳。論者以公爲己卯之首功。亦豈過也哉。又謂公晩年置琴歌豐酒肉。以燕樂鷹犬爲事。極一生富貴之樂。是亦未足以知公之心事也。公身經士禍。目見善類之齏粉。含冤抱痛。聊憑琴歌尊酒。少抒其感慨壹鬱之氣。亦因以混迹同塵。以避羣小睥睨之奸耳。是豈可易與俗人語哉。公旣沒而文籍散佚無傳。凡立朝言議章疏。與夫平日美行懿蹟。率沈湮而莫之徵。爲可慨已。然其大節。旣卓犖如此。則其細固可略也。昌之人士相與尸祝於畏壘而享公父子。以慰百代之思。亦見秉彝好德之誠愈久而有不亡者矣。公之旁后孫瑞龍氏屬象靖曰。家世多故。尙未有紀德之狀。盍惠以一言焉。象靖以賤弊無能。辭不獲。謹依己卯錄爲按本。而參以一二傳記。第次成文。略係平日感慨於中者。以俟異日秉筆者之攷信云。謹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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