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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공검재김선생신도비
좌의정을 역임한 이관명『李觀命,1661년(현종 2)~1733년(영조 9)』이 짓고 생질로 대사헌을 역임한 윤득화『尹得和, 1688년(숙종 14)~1759년(영조 35)』가 썼다. 전액은 우의정을 역임한 유척기『兪拓基,1691년(숙종 17)~1767년(영조 43)』이다.
신도비는 아들 김약로(金若魯)가 김유(金楺)의 벗인 이관명을 찾아가 신도비명을 부탁하여 지은 것이다. 신도비의 규모는 높이 242cm, 너비 103cm, 두께 48cm에 이르는 큰 규모이다. 1744년(영조 20)에 건립되었다.
■ 문경공 검재 김선생 신도비명 병서(文敬公儉齋金先生神道碑銘幷序)
유명조선 가선대부 이조참판 겸 수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지성균관사 동지의금부춘추관사 세자우부빈객 증 숭정대부 의정부좌찬성 겸 판의금부사 지경연사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지 춘추관 성균관사 오위도총부도총관 시 문경공 검재 김 선생 신도비명-서문을 겸함-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좌의정 겸 영경연사 감춘추관사 세자부 이관명(李觀命) 지음.
생질 가선대부 사헌부대사헌 겸 동지경연사 윤득화(尹得和) 씀.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우의정 겸 영경연사 감춘추관사 유척기(兪拓基) 전자를 씀.
내가 사직(士直)과 사별한 지 십수 년이 지났지만, 사직의 맑은 의표와 고아한 모습이 내 눈에 아른거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사직의 아들 약로(若魯)가 얼마 전에 나의 적막한 물가에 찾아와 말하기를 “선친의 집우(執友 뜻을 같이하는 친구) 중에는 오직 어르신만이 살아 계시니, 선친의 묘에 명(銘)을 지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문장이 어찌 우리 사직을 영원히 드날릴 만하겠는가. 그렇지만 옛날에 나의 문장이 질박하고 분명하지 않아 세상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오직 사직만이 좋아해 주었다. 종자기(鍾子期)가 죽은 후 나의 소리를 내지 않은 지 오래되었지만, 이제 사직의 명을 짓는다면 분명하게 합하는 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공의 휘는 유(楺)이고, 호는 검재(儉齋)이며, 사직은 자이다. 청풍 김씨(淸風金氏)는 세계가 고려조에서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지낸 휘 대유(大猷)에서 시작되어, 자손이 번성하고 벼슬이 이어졌다. 휘 계(繼)는 집의에 추증되었고, 휘 인백(仁伯)은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는데, 모두 학문과 행실로 세상에 이름을 날렸으니, 바로 공의 고조와 증조이다.
할아버지 휘 극형(克亨)은 공조 정랑을 지내고, 찬성(贊成)에 추증되었는데, 도학(道學)으로 더욱 드러났다. 아버지 휘 징(澄)은 청백한 명성과 곧은 절개로 한 시대를 흥기시켰는데, 벼슬은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를 지내고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어머니 함평 이씨(咸平李氏)는 양곡(亮谷) 선생 이의길(李義吉)의 딸이며, 예문관 봉교 이정(李瀞)의 손녀이니, 숭정(崇禎) 기원 계사년(1653, 효종4) 5월 20일에 공을 낳았다.
공은 자품이 명랑하고 총명함이 남달라서 눈으로 본 글은 문득 암송하였고, 겨우 이를 갈 무렵에는 문사가 날로 풍부해졌다. 장성해서는 남계(南溪) 박 선생(朴先生 박세채)의 문하에 가서 수학하였는데, 견해가 밝게 통하고 학식이 매우 뛰어나니 선생이 특별히 기대하며 사도(斯道)를 맡길 사람으로 인정하였다. 우암(尤庵) 송 선생(宋先生 송시열) 또한 귀중히 여겨, 항상 자리를 비우고 맞이하였다.
갑인년(1674, 숙종 즉위년)에 간사한 무리들이 권력을 휘둘러 두 선생이 함께 죄적(罪籍)에 오르니, 공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지금이 어찌 벼슬에 나아갈 때이겠는가.”라고 하였다. 드디어 과거 공부를 그만두고, 식솔들을 거느려 이천(利川)에서 우거하며 문을 닫고 학문을 익혔다.
일찍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사대부들은 가훈이 있는 경우가 드물다. 이 때문에 처자에게 가르침이 베풀어지지 않고, 노복에게 교화가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며, 이에 〈가약(家約)〉 한 편을 지었는데, 대체는 검약을 근본으로 삼은 가운데 일상의 일과 행동에 질서 정연한 예법이 있었다. 집안에 이를 시행하여 온 집안이 엄숙해지자, 인근의 선비들도 보고 감동하여 모범으로 삼는 이가 많았다.
병진년(1676)에 의정공의 상을 당하였다. 상례 제도는 한결같이 《가례(家禮)》를 따랐고, 궤연(几筵)의 제사는 반드시 직접 올렸고 아무리 병이 나더라도 하루도 그만둔 적이 없었다. 경신년(1680, 숙종 6)에 세상이 다시 밝아지자 어머니의 명으로 과거에 응시하였지만, 이는 공의 평소 뜻이 아니었다.
계해년(1683)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여러 번 경학(經學)으로 추천서에 이름을 올리더니, 을축년(1685)에 드디어 창릉 참봉(昌陵參奉)에 제수되었다. 정묘년(1687)에 의금부 도사에 임명되었고, 무진년(1688)에 전설사 별검으로 옮겼다.
기사년(1689)에 6품으로 승진하여 의금부 도사가 되었다. 당시 간흉들이 득세하여 경신년(1680)의 역안(逆案)을 뒤엎으려 하였는데, 공이 의금부에 있는 것을 꺼려 이인 찰방(利仁察訪)으로 내쫓고, 곧바로 멀리 유배 보내자는 계를 올리며 힘을 다해 무고하고 모욕하였다. 성상이 삭직(削職)만을 명하자,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더니, 훗날 마침내 금고(禁錮)시켰다.
인현왕후(仁顯王后)가 폐비되어 떳떳한 인륜이 무너지자, 공은 세상일과 단절하고 날마다 학도들과 강학하였다. 갑술년(1694, 숙종20)에 성상이 크게 깨달아 인현왕후의 복위를 명하자, 한두 명의 재신이 황급히 모였는데 거조가 해괴하였고, 승정원에서도 대신이 들어오기를 기다려 회의해서 거행하기를 청하였다. 공이 이를 듣고 놀라 탄식하며, 친척과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 그 잘못된 점을 힘주어 말하였다.
영의정 남구만(南九萬)이 부름을 받고 근기(近畿)에 이르러 인편을 통해 거취를 묻자, 공이 답하기를 “하루를 지체하면 곤성(坤聖)의 복위가 하루 지체되는 것이니, 응당 하루에 대한 질책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인심이 타락하고 의리가 어두워지고 막혔으니, 지금의 급선무는 명분과 의리를 붙들어 세우는 것이 최우선입니다.”라고 하였다.
남구만이 끝내 수용하지 않고, 앞장서서 깊고 장구한 생각이라는 의논을 내놓아 한 시대를 의혹시키자, 눈치나 살피던 일종의 무리들이 따라서 부화뇌동하여 나라 절반이 너도 나도 휩쓸리니, 공이 깊이 미워하며 통렬하게 배척하였다.
박 선생이 조정에 들어와 우선적으로 명분과 의리를 바로 세우니, 당시 승정원 및 모여 의논했던 재신들이 모두 죄를 입고 쫓겨났다. 이에 윤리와 기강은 다시 밝아지고 인심은 크게 안정되었지만, 명분과 의리로 죄를 얻은 자들이 큰 노여움과 유감을 품었으니, 공을 헐뜯음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연신(筵臣) 중에 공이 기사년(1689, 숙종15)에 무함을 받은 정상을 아뢴 자가 있었는데, 성상이 말하기를 “지난번 대계(臺啓)가 날조된 것임은 내가 통촉해 아는 바이다.”라고 하며, 특별히 서용하라는 명을 내리고, 이어서 유신(儒臣 홍문관 관원)에게 유시(諭示)하라고 명하니, 실로 남다른 은혜였다. 곧바로 사복시 주부에 임명되자, 공이 은혜에 감격하여 나아가 사은숙배하였다. 수운 판관(水運判官)과 호조 좌랑으로 옮겼다.
을해년(1695)에 박 선생을 곡하고, 아홉 달 동안 복제를 입었다. 용담 현령(龍潭縣令)에 임명되었는데, 1년 만에 유학의 교화가 크게 행해졌다. 정축년(1697)에 호조 좌랑에 임명되었다가 정랑으로 승진하였고, 무인년(1698)에 장흥고 주부(長興庫主簿)와 호조 정랑에 임명되었다가, 외직으로 나가 과천 현감(果川縣監)이 되었다.
기묘년(1699)에 증광 문과(增廣文科)에 급제하였는데, 마침 방목(榜目)에 든 사람 중에 농간을 부려 도둑질하여 급제한 일이 발각되어 마침내 급제자 전부가 취소되었다.찬수 낭청(纂修郎廳)에 선발되어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증보하였고, 사재감 주부에 임명되었으며, 장악원 주부로 옮겼다.
신사년(1701, 숙종 27)에 고양 군수(高陽郡守)에 임명되었고, 임오년(1702)에 사도시 첨정에 임명되었다가, 체차되어 장례원 사평과 한성부 서윤(漢城府庶尹)에 임명되었다. 계미년(1703)에 선공감 부정으로 승진하여 군역(軍役)을 이정(釐正) 하는 일을 겸하여 주관하였고, 부평 현감(富平縣監)에 임명되었다.
갑신년(1704)에 이 부인의 상을 당하였는데, 예제(禮制)에 지나치도록 몹시 슬퍼하여 날이 갈수록 더욱 기진맥진하니, 친척과 벗들이 모두 공을 위해 근심하는데도 끝내 변함이 없었다. 병술년(1706)에 사복시 판관에 임명되었다. 정해년(1707)에 외직으로 나가 연안 현감(延安縣監)이 되었는데, 도 전체에서 가장 잘 다스려 표리(表裏 관복을 만들 겉감과 안감)를 하사받았다. 무자년(1708)에 호조 정랑에 임명되었다.
행상(倖相 임금에게 총애 받는 정승) 최석정이 《예기유편(禮記類編)》을 지었는데, 《중용장구(中庸章句)》와 《대학장구(大學章句)》, 두 책을 49편 안에 도로 집어넣고 주자(朱子)의 장구를 바꾸어 새로운 주석을 달았다. 이어서 간행하고 법연(法筵)에서 강에 참여하기를 청하여 이것으로 스스로 자랑하려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이것은 사문(斯文)의 변고이다.”라고 하고 힘을 다해 배척하니, 사론(士論)이 드디어 일어나 경전을 훼손하고 현자(賢者)를 업신여긴 죄를 상소하여 논하였다.최석정의 당이 더욱 깊이 공에게 분노하여 제멋대로 모욕하니, 공은 벼슬을 그만두고 한가로이 살았다.
경인년(1710, 숙종36)에 조정에서 그 책을 불태우고, 곧바로 공을 예빈시 정(禮賓寺正)에 임명하였지만 나아가지 않았다. 당시에 기묘년(1699)의 방목을 복원할 만하다고 말하는 자가 많았는데, 성상이 공론을 받아들여 특별히 복원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유감을 품고 있던 자들이 힘을 모아 좌우에서 번갈아 일어나 해가 지나도록 쟁집하였다. 임진년(1712, 숙종38)에 비로소 성균관 사예와 세자시강원 사서에 임명되었다. 계사년(1713)에 지제교를 겸임하고, 사헌부 장령과 홍문관 교리에 임명되었지만,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그사이에 사복시 정에 임명되고, 사간원 사간과 홍문관 수찬으로 옮겨 임명되었는데, 또 사직소를 올려 극구 사양하였다. 비지가 더욱 간절하고, 별유(別諭)하여 분의(分義)로 요구하며, 경연에서의 하교가 더욱 준엄하니, 공이 마지못해 비로소 나와 명을 받들었다. 부교리로 승진하고 남학 교수(南學敎授)를 겸하였다.
성상이 바야흐로 《예기(禮記)》 〈월령(月令)〉을 강학하는데, 공이 문장에 따라 뜻을 부연하고 각 장마다 경계를 붙여, 검약을 몸소 실천하고 존귀한 근신을 제지하며, 양을 부지하고 음을 억누르며, 백성을 사랑하고 농사를 권장하는 일을 간절하게 아뢰고, 음란한 음악과 여색, 기욕(嗜慾)에 더욱 마음을 다해 경계시켰다.
또 고려 말의 정이오(鄭以吾)가 지은 ‘송곳을 세울 땅마저 모두 공후가(公侯家) 손에 들어가고, 시내와 산만이 많이도 현에 속하였네.’라는 시구(詩句)를 인용하여, 궁가(宮家)가 산림과 못을 아울러 차지하는 폐단을 지극히 논하였다.
소대(召對)를 인하여 소식(蘇軾)의 책문(策文)을 강학하면서 대략 말하기를 “소식의 학문은 본래 신불해(申不害)와 한비자(韓非子)에게서 나와 공리(功利)를 말한 것이 많으므로 주자가 일찍이 그의 학술을 공박하였습니다. 그가 ‘천자는 반드시 사사로이 총애하는 장수가 있어야 하고, 장군은 반드시 사사로이 총애하는 병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한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가에서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정승과 장수의 임용이 가장 중요하니, 더욱 공정하게 선발해야 합니다. 어찌 그 사이에 사사로운 마음을 개입시킬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오늘날 붕당의 화는 장차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니, 바라건대 지극히 공정하고 밝은 도로 위에서 표준을 세워, 색목(色目)을 따지지 말고 오직 어질고 재주 있는 사람을 등용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형법이 해이해진 폐단과 여항(閭巷)의 백성들이 분수에 맞지 않는 짓을 하는 폐해를 아뢰었는데, 당시의 병폐를 적절히 집어내었다.
일찍이 본관(本館 홍문관)의 고사(故事)를 올리면서, 송(宋)나라 유학자 진덕수(眞德秀)가 “태만함이 없으면 장수하고, 어진 사람을 가까이하면 장수한다.”라고 한 말을 인용하여 경계하기를 “인지상정으로 말한다면 편안하고 안락함이 장수하는 방법이 될 듯하지만, 주공(周公)이 안일함이 없는 것으로 왕위를 누리고 장수하는 근본을 삼은 것은 진실로 부지런함을 익혀서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으면 장엄함과 공경으로 인해 날로 강해져서 물욕이 감퇴하여 자연스럽게 장수하는 데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진 사람을 가까이하면 장수하는 것은 그 뜻이 이것과 서로 표리가 됩니다. 군주는 숭고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안일함과 욕심이 생기기 쉬우니, 엄정한 사람과 보필하는 신하가 조석으로 함께 거처하면서 바른말로 가르치고 바른 도리로 인도하여 신체를 보양하고 욕심을 근절시킨다면, 자연히 수명이 줄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송나라가 거란(契丹)에게 세폐(歲幣)를 더 바치기로 하고 우호를 맺었는데, 부필(富弼)은 오히려 경시와 모욕을 당한 수치를 생각하라고 그 임금을 경계시켰습니다. 근자에 청나라가 우리를 후대하는 것이 무슨 의도인지 알 수 없는데, 이에 도리어 만면에 희색을 띠고 물러나 되돌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 청나라는 흉악하고 교활하기 그지없으니, 마땅히 접반사를 신칙하여 미리 낌새를 살펴 모욕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전하 또한 부필의 말을 깊이 살피셔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청나라의 사신이 도성에 들어온 날에 큰비가 갑자기 쏟아지자, 공이 차자를 올려 말하기를 “물은 음기이니, 부류로 볼 때 소인배가 되고 오랑캐가 됩니다. 지금 청나라의 사신이 도성에 있는 것은 하늘이 경계를 보여 주신 것입니다.
천하의 환란은 항상 소홀한 데서 일어나니, 깊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의 음기가 처음 생겨나는 이때에 큰물이 기세를 떨쳐 양기를 핍박하였습니다. 이는 한 소인이 많은 군자 위에 올라타려는 형상이니, 더욱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청나라 사신 목극등(穆克登)이 여러 번 우리나라에 왔었는데, 연신(筵臣)이 몰래 폐백을 주어 우대하는 뜻을 보이자고 청하였다. 공이 상소하기를 “그가 만약 의리에 의거하여 물리치면, 이는 오랑캐에게 스스로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는 일행에 말을 떠벌리면서 자신의 청렴함을 드러낼 것이고, 돌아가 그의 임금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면서 신뢰를 굳게 받을 것이니, 천하가 그 말을 듣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부사에게만 준다면 시기와 의심의 단초가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상사(上使)가 과연 의심하고 노하여 불화의 단초가 거듭 일어나, 모두 공의 말과 같이 되었다.
공은 홍문관에 있는 7일 동안 여섯 번 강연에 올라, 자세하고 정성스럽게 아뢴 뒤 해가 기울어서야 나왔다. 개연히 임금의 덕을 돕고 인도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아 그간에 저촉되는 말을 많이 하였는데, 성상이 조금 자만하는 기색을 보이자, 공이 드디어 곧바로 인혐하고 물러났다. 이로부터 임금의 낙점 또한 자주 내려지지 않아 공은 조정에서 더욱 편안하지 않았다.
당시 장령 서명우(徐命遇)가 상소하여 조정의 신료 거의 대부분을 무함하고, 또 복과(復科)한 일을 들먹여 공에게 갖은 모욕을 더하였다. 뒤에 세자시강원 문학과 중학 교수(中學敎授)를 겸임시켰으나, 사직소를 올려 굳이 사양하며 다시 나가지 않고, 외직을 청하여 곡산 부사(谷山府使)로 부임하였다.
곡산은 외진 곳이라 사람들이 배울 줄을 몰랐다. 공이 젊은 자제들을 모아 부지런히 권유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문교(文敎)가 크게 흥기하니, 멀고 가까운 곳의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모여들었다. 공이 임기를 마치고 돌아간 뒤에도 끊임없이 추억하고 사모하여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모셨다.
갑오년(1714, 숙종40)에 홍문관 관원이 공의 경학(經學)을 언급하면서 서둘러 경연에 소환해야 한다고 아뢰었는데, 성상이 후하게 답하면서도 곧바로 명하지 않았다. 가을에 의주 부윤(義州府尹)으로 승진하였는데, 전임 부윤이 그대로 맡음으로써 체차되어 부수찬에 임명되고 세자시강원 보덕을 겸임하였다.
을미년(1715)에 수원 부사(水原府使)에 임명되고, 통정대부(通政大夫)에 가자되었다.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로 옮겨 임명되자, 폐단을 제거하고 잔약한 백성들을 소생시켰으며, 유학 교육에 더욱 힘썼다. 황해도는 예전에 율곡(栗谷) 선생의 향약(鄕約)이 있었는데, 폐지되어 시행되지 않았다. 공이 수정하고 다듬어서 거듭 밝히니, 도 전체가 흥기하였다.
정유년(1717, 숙종43)에 사간원 대사간에 임명되었는데, 황해도에서 조정으로 돌아오기도 전에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에 임명되고, 가선대부(嘉善大夫)에 가자되었다. 공은 몸가짐을 청렴하게 하고 일에 임하여 근면하였으며, 사납고 교활한 자들을 위엄으로 제압하고 지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치적이 크게 드러났다.
윤증(尹拯)의 문도 이세덕(李世德)이 북을 치며 스승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가운데, 박 선생의 말을 왜곡해서 끌어다 대며 증거로 삼았다. 공이 상소하여 분별해서 밝히고, 이어서 논하기를 “화란을 겪은 뒤에 인심이 크게 변하여 주(周)나라를 존숭하는 의리가 거의 없어졌으니, 만약 효종대왕(孝宗大王)께서 위에서 창도하고 한두 명의 선정신이 아래에서 천명하지 않았다면, 예의 있는 나라가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는 지경에 거의 빠졌을 것입니다.
하늘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아 효종대왕께서 갑자기 승하하셨지만, 유풍과 여운이 또한 인심을 선하게 하고 천리를 밝힐 만하니, 종묘사직이 장구하고 윤리가 무너지지 않은 것이 누구의 힘이겠습니까. 지난번에 공공연히 대의를 배척하여 “실제가 없는 빈말이다.”라고 한 말이 홀연 거실(巨室)에게서 나왔는데, 윤증의 의서(擬書)가 발견되자, 마침내 이 말이 분명히 전수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예로부터 성인과 현인이 당시에 등용되지 못하면 말과 글로 남긴 것은, 주공 이하가 모두 그러하였습니다. 만약 공을 이룬 것이 없다고 해서 허위라고 한다면 《춘추(春秋)》를 지은 것이 난신(亂臣)과 적자(賊子)를 주벌하기에 부족하며,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을 물리친 것이 하우(夏禹)에 비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윤증의 80년 공부가 고작 대의(大義)가 허위라는 설을 만들어 세상을 속인 꼴이 되었을 뿐입니다. 바라건대 예문관 관원에게 〈대고(大誥)〉를 의작(擬作)하여 멀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걸어 보이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다. 당시에 왕세자가 대리하고 있었는데, 후하게 비답을 내리고 가납(嘉納)하였다.
무술년(1718, 숙종 44)에 많은 선비들이 박 선생을 배향하자고 청하였는데, 젊은 대관이 제멋대로 방자하게 헐뜯는 가운데 못하는 말이 없었다. 또 공이 충동질하여 사론을 이루었다고 의심하여 배격하는 것으로 부족해서 홍문관에 있는 공의 아들까지 배격하였고, “기세가 등등하다.”라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이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며 네 차례 사직소를 올려 면직을 구했는데, 윤허하지 않고 별유(別諭)하여 혐의를 풀어 주었다.
공이 정유년(1717, 숙종 43)에 상소한 뒤로 이당(尼黨 윤증의 당파)이 더욱 절치부심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적신 이명의(李明誼)가 정언(正言)을 맡고 있으면서 심하게 공을 공박하고, 심지어 끝도 없이 탐욕을 부린다고 모욕하였다. 공이 상소하여 조사하여 밝히도록 청하였는데, 세자가 비답을 내리기를 “험악한 말은 오로지 날조된 것이다.
경이 당한 지극한 억울함은 성명(聖明)께서 이미 통촉하셨으니, 어찌 조사하여 밝힐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공이 여러 달 문을 닫고 잇따라 상소하며 힘써 사직하니, 최후에 대신의 말을 인하여 비로소 체차를 윤허하였다.
공은 평소 청백(淸白)하여 양서(兩西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을 맡아서는 재화를 마치 옷을 더럽히는 기름처럼 여겼다. 관청의 창고가 가득 찼지만 귀로(歸路)의 행장은 단출하였으니, 사람들이 이로써 이명의의 말이 터무니없음을 더욱 알 수 있었다.
돌아오는 중에 비변사 유사당상ㆍ병조 참판ㆍ동지의금부사ㆍ세자시강원 우부빈객으로 제수하는 소지(召旨)가 잇따라 날아왔다. 돌아와 도성 밖에 이르러 편비(褊裨 부장(副將))에게 부절을 반납하게 하고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는데, 성상의 환후가 더욱 심해졌다는 말을 듣고 문안하기 편리함을 위하여 드디어 도성에 들어왔다.
잇따라 홍문관 부제학ㆍ사헌부 대사헌ㆍ사역원 제조에 제수되었지만, 공이 머뭇거리며 나아가지 않았다. 그 뒤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을 말미암아 이조 참판ㆍ양관(兩館 홍문관과 예문관)의 대제학ㆍ지성균관사ㆍ동지춘추관사ㆍ전생서 제조에 임명되었다.
공은 ‘서울에 있으면서 누차 사양할 수도 없고, 성상께서 환후가 심해진 이때에 한결같이 사임하고 물러나는 것은 신하의 분의(分義)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여 마지못해 나아가 숙배하였다. 날마다 문안드리는 반열에 나아가 단 하루도 질병을 핑계로 그만둔 적이 없었다.
기해년(1719, 숙종45) 3월에 시원(試院)에서 파하고 돌아와 병이 나서 13일에 서울 집에서 별세하였다. 병이 심해졌을 때도 정신과 기운이 태연하여 조금도 근심하는 기색이 없었다. 아들 정로(正魯) 등이 후사(後事)를 묻자, 답하기를 “내가 성상의 크나큰 은혜를 입어 경의 반열에 올랐는데, 오히려 말 한마디 못 올리고 한 가지 일도 시행하지 못하였으니, 지은 죄가 많다.
어느 겨를에 집안일을 생각하겠느냐.”라고 하며, 부녀자들에게 손을 저어 문을 나가게 하고, 곧바로 더러워진 옷을 물리며 베를 바꿔 자리를 깨끗하게 깔도록 하였다. 염습(斂襲)에 비단을 쓰지 말도록 경계하고 베개와 이불을 정돈하여 눕더니 홀연 숨을 거두었다.
부고가 조정에 들리자, 조문(弔問)과 제례(祭禮), 부의(賻儀)를 의식대로 시행하도록 하고, 세자가 특별히 관의 목재를 내리고 궁관(宮官)을 보내 조문하였다. 5월 18일에 광주(廣州) 백운산(白雲山) 서쪽 기슭의 탕산(碭山)에 있는 선영 옆 축좌미향(丑坐未向)의 언덕에 장사 지냈다. 훗날 중자(仲子)가 시종한 공으로 의정부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공은 키가 크고 야위었으며, 고요히 맑고 고고하였다. 시력이 밝아 수 장(丈) 밖에서도 작은 글자를 분별할 수 있었다. 시와 예를 익히는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라, 어려서 부친의 가르침을 익히고 어진 스승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바른길로 접어들었다.
아침부터 밤까지 부지런히 힘써, 입에서는 여러 성인들의 말씀이 끊이지 않았고, 손에서는 백가(百家)의 글을 놓지 않았다. 존양성찰(存養省察)하는 방법에 더욱 마음을 쏟고 궁리격물(窮理格物)하는 공부에 힘을 써서, 밝고 슬기로운 지혜가 닿는 곳마다 묵묵히 알고 두루 통하니, 천인성명(天人性命)의 심오함과 음양굴신(陰陽屈伸)의 묘함, 경곡상변(經曲常變)의 제도, 고금치란(古今治亂)의 자취에 대해 두루 융합하고 환하게 알아 막히는 바가 없었다.
부모를 섬기고 제사를 받들 때에는 정성과 공경을 극진히 하였고, 큰형님을 부친처럼 섬겼다. 평소에는 일찍 일어나 씻고 단장하고는 하루 종일 반듯하게 앉아 있었고, 말을 빨리하거나 갑자기 안색을 바꾸는 일이 없었다. 나태한 기운이 몸에 드러나지 않고, 비속한 말은 입에 담지 않았으며, 바둑 같은 유희나 이단(異端)의 글은 하나라도 가까이 하지 않았다.
해진 방석에 먼지가 엉겨 담박하기가 가난한 선비 같았다. 임금을 섬길 때는 얼굴을 범하여 직언하고 속이지 않는 것을 위주로 하였고, 나라를 위해 도모할 때에는 대체를 제시하고 먼 앞날을 위한 경영에 힘썼으며, 외직을 맡았을 때에는 전적으로 교화를 숭상하니, 사림(士林)이 흥기하였다.
문장은 청수(淸秀)하고 풍부하여, 한가한 구름이 봉우리로 나와 변화무쌍하고 긴 강의 물결이 바다로 흘러가 끝이 없는 것과 같았으며, 일을 논하는 글에는 명백하고 정밀하여 궁극에까지 미루어 도달하였으니, 송 선생이 일찍이 말하기를 “사람으로 하여금 망양지탄(望洋之歎)을 일으키게 한다.”라고 하였다.
공은 ‘생삼(生三)의 의리는 중차대한데, 회니(懷尼)의 사건이 벌어진 이후로 사제 간의 도리가 남김없이 무너졌다. 근세의 자제들이 부형을 대하거나, 어리고 젊은 사람들이 어른과 노인에게 전혀 올바른 도리를 행하지 않고 공경할 줄 모르는 것은 대부분 사도가 밝지 않은 데에서 연유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동문의 선비 중에 혹시라도 각자 사견을 주장하여 스승의 뜻을 배반하는 자가 있으면 번번이 의리를 인용하여 크게 꾸짖고, 학자들을 대하면 반드시 스승과 어른을 존중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말로 반복해서 가르쳤다.
사람의 재주와 자품에 따라 가르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일찍이 말하기를 “학문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마땅히 행동해야 할 도리일 뿐이다. 옛사람의 말과 행동을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면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평소 공부할 때는 《소학(小學)》에 가장 심취하였고, 만년에는 또 《중용장구》와 주자서(朱子書)를 즐기며 늙어서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남을 대할 때는 격을 두지 않고 마음을 열어 정성을 보이며 화기애애하였지만, 사악한 학설을 물리치고 사도(斯道)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의연히 자신의 임무로 여겼다. 득실(得失)과 영욕(榮辱)에 따라 절대로 기뻐하거나 근심하지 않았고, 평소에 고향의 전원(田園)에 뜻을 두어 〈팔회(八懷)〉 시를 지어 이러한 뜻을 적기도 하였다. 저술로는 《소학집주(小學集註)》ㆍ《증보주자외기(增補朱子外紀)》ㆍ《존주록(尊周錄)》 및 문집 몇 권이 집안에 소장되어 있다.
공의 원배(元配) 완산 이씨(完山李氏)는 호군(護軍)을 지낸 이명진(李鳴震)의 딸이며, 월산대군(月山大君) 이정(李婷)의 후손으로, 부인의 덕이 있었는데, 일찍 별세하여 자식이 없다. 계배(繼配) 여산 송씨(礪山宋氏)는 군수를 지낸 송단(宋摶)의 딸이며, 참판을 지낸 송시길(宋時吉)의 손녀로, 5남 3녀를 낳았다.
아들은 좌랑(佐郞)인 정로, 판서인 취로, 도사인 성로(省魯), 교리인 약로(若魯), 상로(尙魯)이고, 딸들은 현감 정석조(鄭錫祚)ㆍ사인 황재하(黃在河)ㆍ좌랑 유봉(兪崶)에게 시집갔다. 정로는 생원(生員) 한석좌(韓碩佐)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은 없고 딸 하나를 두었으니, 양자로 들인 치량(致良)은 생원이고, 딸은 심순(沈錞)에게 시집갔다.
재취(再娶)는 사인 이석록(李錫祿)의 딸이다. 취로는 판서를 지낸 이기하(李基夏)의 딸에게 장가들어 두 딸을 두었으니, 장녀는 홍계희(洪啓禧)에게, 차녀는 조정규(趙正逵)에게 시집갔다. 재취는 사인 정호(鄭鎬)의 딸로,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곧 정로의 양자가 되었으며, 삼취(三娶)는 사인 홍중채(洪重埰)의 딸이다.
성로는 도사 조상적(趙尙廸)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하나를 낳았으니 치온(致溫)이고, 재취는 사인 이수방(李秀芳)의 딸로,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아직 어리다. 약로는 감사 이해조(李海朝)의 딸에게 장가들어 3남 1녀를 낳았으니, 치공(致恭)과 치검(致儉)이며, 나머지는 아직 어리다.
상로는 참판 조정만(趙正萬)의 딸에게 장가들어 2남 1녀를 낳았는데 아직 어리다. 정석조의 아들은 정신검(鄭愼儉)이고, 사위는 급제(及第) 이산배(李山培), 김인대(金仁大)이다. 황재하의 아들은 황설(黃(木+卨)과 황섭(黃㰔)이고, 사위는 한시대(韓始大)ㆍ이성증(李省曾)ㆍ정증(鄭增)이다. 유봉의 아들은 유덕중(兪德中)이다.
아, 상서로운 봉황과 기린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귀하게 여기고, 푸른 하늘의 밝은 해는 노복들도 알 수 있다. 공은 온화하고 순수한 자품과 독실한 학문으로 수양이 심후하여 내면과 외면이 투명하였으며, 규모와 제도는 한결같이 정주(程朱)의 법도를 따르고 언론과 시비는 반드시 의리를 주장하였으며, 학술과 언행은 모두 당대에 모범이 될 만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교가 무너지고 인심이 타락하여, 춘추의 의리를 토경(土梗)처럼 보고 사제 간의 분의를 변모(弁髦)처럼 버려, 점차 명분과 의리가 크게 무너져 거센 물결이 하늘에까지 닿게 되었다. 공은 이것을 크게 두려워하여 준엄한 말로 배척함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이에 무리들의 노여움이 집채같이 커져 갖은 공격을 한 몸에 받음으로써 마침내 조정에서 조금도 편안히 있을 수 없었다. 그리고 하늘은 세상에 공을 남겨 두지 않고, 또 장수하는 명을 주지 않아 그 포부를 한두 가지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였다. 아, 이것이 어찌 명이 아니겠는가.
옛날에 나와 공은 마음이 맞는 막역한 사이였고, 우리 무리 중에 신익중(申翼仲)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세 사람은 늘 시대를 걱정하여 개탄하며 서로 마주하여 탄식했었다. 신익중이 병석에 누워 간곡하게 부탁하며 말하기를 “나랏일이 아직은 할 만하니 그대들은 힘쓰시게.”라고 하였다.
아, 나와 공이 몹시 근심하며 수년 동안 고생한 것이 어찌 나랏일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어 세상을 떠난 사람의 부탁에 조금이라도 부응했겠는가. 그런데 공이 돌아간 뒤에 간사한 설이 더욱 일어나고 큰 화가 하늘에까지 뻗쳐, 떳떳한 인륜이 무너지고 국세는 위태로워졌다.
지난날을 회상해 보건대 한번 천길 밑으로 떨어졌으니, 두 공의 영령이 지하에서 응당 상심할 테지만 인간 세상에서 백발이 되어 말을 고할 데도 없이 남아 있는 자의 슬픔은 어찌 끝이 있으리오. 다음과 같이 명을 쓰노라.
아, 현옹은 / 猗歟玄翁
세상에 드문 명현인데 / 間世名賢
공이 그 학문을 계승하였으니 / 公承厥緖
참으로 연원이 있도다 / 儘有淵源
정수한 자품에 / 精粹之姿
학문이 더해지니 / 輔以學力
마치 좋은 옥을 / 如彼良玉
갈고 다듬는 것 같아라 / 而加磨琢
오묘한 이치에 잠심하여 / 潛心理妙
식견이 탁월하고 / 識解超卓
논설이 시원하여 / 論說沛然
얼음 녹듯 하였지 / 氷解凍釋
세교가 쇠퇴하여 / 世敎之衰
부정함이 날로 자라나니 / 詖淫日滋
막고 물리칠 책임 / 距闢之責
공이 아니면 누가 지리오 / 非公伊誰
분개하여 일신을 돌아보지 않고 / 憤不顧身
한 손으로 하천을 막아 / 隻手障川
정론을 붙들어 세우니 / 扶植正論
사문에 공로 있다네 / 功存斯文
시기하는 무리들이야 / 衆咻群猜
헐뜯는 것을 좋아하지만 / 甘心齮齕
가고 멈춤은 사람의 힘 아니니 / 行止非人
폐인 장창이 어찌 막으리 / 嬖臧奚尼
주상에게 깊이 인정받아 / 深結主知
늦게야 구름 길 밟고 / 晩躡雲衢
궁궐 안 경연에서 / 金華細氈
요순의 도 강론하였지 / 講論唐虞
한정의 지방관이 되었을 땐 / 漢庭分憂
문옹의 교화를 펼쳤고 / 文翁闡化
문단에 붉은 깃발 꽂아 / 赤幟詞壇
한 번 싸움에 제패하였네 / 一戰定霸
수레 멈춰 머뭇거리고 / 弭節逡巡
총애 받음에 놀라듯 조심하였지 / 居寵若驚
노년이 되어서도 / 歲月晼晩
시대 걱정으로 격앙되었네 / 憂時激昂
충심으로 답답해하다가 / 丹衷鬱鬱
병마가 깊어지더니 / 二豎沈沈
기운이 산하로 돌아가니 / 氣返山河
사림들 애통해하네 / 痛纏士林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에 / 人生而死
온전히 돌아가는 이 드문데 / 全歸蓋寡
공은 하늘이 부여한 것 받아 / 公受天賦
먼저 큰 것을 세웠지 / 先立大者
떳떳한 윤리가 이에 힘입으니 / 彝倫賴之
백세토록 칭송하는 말 있으리 / 百世有辭
나의 명은 아첨하는 것이 아니니 / 我銘不諛
후대에 보이노라 / 揭示來斯
[註解]
[주01] 적막한 물가 : 자신의 거처를 겸손하게 말한 것이다. 《창려선생집(昌黎先生集)》 권16 〈최입지(崔立之)에게 답하는 편지[答崔立
之書]〉에 “만약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넓고 한가로운 들에서 밭이나 갈고, 적막한 물가에서 낚시나 하면 될 것이다.[若都
不可得, 猶將耕於寬閑之野, 釣於寂寞之濱.]” 한 데서 나온 말이다.
[주02] 종자기(鍾子期)가 …… 오래되었지만 : 백아(伯牙)는 거문고를 잘 탔고, 종자기는 그 소리를 잘 알아들었는데, 종자기가 죽은 후
백아가 다시는 거문고를 연주하지 않았다. 《列子 湯問》 여기서는 김유(金楺)가 종자기처럼 이관명의 문장을 잘 알아보았는데, 김
유가 죽자 이관명이 백아와 같은 슬픔을 간직한 채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뜻이다.
[주03] 간사한 …… 오르니 : 현종(顯宗)이 승하하고 숙종이 송시열에게 현종의 묘지문을 위촉하자, 진주(晉州) 유생 곽세건(郭世楗)이
기해년(1659, 현종 즉위년) 예송(禮訟) 때 효종을 서자로 여겨도 좋다는 예론을 주장했다는 점을 들어 묘지문을 다른 사람에게 짓
도록 청하였다.
이 상소를 계기로 숙종은 송시열과 갑인예송에 참여했던 서인을 몰아내고 남인을 등용하는 갑인환국(甲寅換局)을 단행하였다. 송시
열은 이때 삭탈관직되고 이듬해 덕원(德源)으로 유배되었다.
《국역 숙종실록 즉위년 9월 25일, 1년 1월 13일》 민신(閔愼)이 할아버지 민업(閔嶪)의 상을 당했을 때 아버지 민세익(閔世益)이
정신병이 있어, 손자인 민신이 대신 상복을 입었는데, 이는 송시열에게 자문한 것이고, 송시열은 송(宋)나라 주희가 영종(寧宗)에게
아버지를 대신하여 입는 복제[代父服]에 대해 설명한 것을 근거로 지시해 주었다.
이 문제로 김우명(金佑明)이 송시열을 극도로 비난하자, 박세채가 송시열을 옹호하였는데, 이 일로 사판(仕版)에서 삭제되었다. 《국역 숙종실록 즉위년 10월 15일, 11월 20일》
[주04] 가약(家約) : 한국문집총간 속50집에 수록된 《검재집(儉齋集)》 권27에 보인다.
[주05] 경신년에 …… 밝아지자 : 경신환국(庚申換局)을 가리킨다. 남인의 영수 허적(許積)이 조부가 시호를 받는 일로 잔치를 열면서 궁
중에서 쓰는 기름 먹인 장막[帷幄]을 함부로 가져다 쓴 일로 숙종이 남인을 꺼리던 찰나, 김석주(金錫冑)ㆍ김익훈(金益勳) 등이 허
적의 서자(庶子)인 허견(許堅)이 종실(宗室)인 복창군(福昌君)ㆍ복선군(福善君)ㆍ복평군(福平君)과 역모한다고 고변(告變)하여
옥사가 일어남으로써, 복창군 3형제와 허적 등이 사사되었다.
《국역 숙종실록 6년 4월 5일, 6일, 7일》 윤휴(尹䥴)는 무례하게 대비를 단속하라고 했던 점, 복선군 형제와 친분이 돈독했던 점 등
의 이유로 국문을 받고 뒤에 결국 사사되었으며 허목은 문외출송되면서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득세하였다. 《국역 숙종실록 6년 5
월 12일, 15일, 20일》
[주06] 간흉들이 득세하여 : 장희빈(張禧嬪) 소생의 왕자에 대한 원자정호(元子定號)에 반기를 들었던 송시열과 서인을 축출하고, 다시
권대운(權大運)ㆍ목내선(睦來善) 등의 남인을 등용한 기사환국(己巳換局)을 가리킨다.
[주07] 멀리 …… 모욕하였다 : 대사헌 권해(權瑎)ㆍ장령(掌令) 이원령(李元齡)ㆍ지평(持平) 배정휘(裵正徽)가 김유는 이사명과 가까이
하고, 홍치상(洪致祥)과 김도연(金道淵)의 문하에 드나들며 간사한 모의에 찬조하였으며, 선류(善類)들을 사찰(伺察)하고 척환
(戚宦)과 결탁하였다는 이유를 들며 극변에 정배할 것을 청하였다. 《국역 숙종실록 15년 윤3월 27일》
[주08] 한두 …… 해괴하였고 : 서문중(徐文重)ㆍ박태상(朴泰尙) 등이 왕세자가 있는 희빈을 중시하여 상소하여 쟁론하려고 한 행동을 말
한다. 《국역 숙종실록 20년 4월 12일》
[주09] 남구만이 …… 의혹시키자 : 남구만을 비롯한 대신들은 장희재를 처형할 경우 희빈이 두려워할 것이고, 희빈이 두려워하면 세자도
불안할 것이라며, 세자를 위해 신중히 생각하여 장희재를 처형하지 말도록 청하였다. 《承政院日記 肅宗 20年 4月 26日》
[주10] 당시 …… 쫓겨났다 : 박세채가 서문중 등의 일에 대해 창졸간에 벌어진 일이라 당황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추고하는 선
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하니, 숙종이 결국 서문중을 삭직하고, 승정원의 여러 신하들을 파직시켰다. 《국역 숙종실록 20년 6월 21
일》
[주11] 기묘년에 …… 취소되었다 : 홍중주(洪重疇)가 차서(借書)함으로써 증광시 문과에 합격한 일로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였는데, 결
국 문과만 파방(罷榜)하도록 결정하였다. 《국역 숙종실록 26년 1월 7일》
[주12] 찬수 낭청(纂修郎廳)에 …… 증보하였고 : 최석정(崔錫鼎)이 《대전속록(大典續錄)》과 《여지승람(輿地勝覽)》을 대제학에게 주
관토록 할 것을 청하고, 뒤에 찬수청(纂修廳)이라 일컬었다. 그리고 신완(申琓)ㆍ강현(姜鋧) 등을 당상(堂上)으로, 남정중(南正
重)ㆍ이광좌(李光佐)ㆍ김유 등을 낭청(郞廳)으로 차정(差定)하였다. 《국역 숙종실록 26년 3월 20일》
[주13] 행상(倖相) …… 달았다 : 《중용장구》와 《대학장구》는 본래 《예기》 안에 각각 한 편으로 들어 있었는데, 송대에 와서 정이(程頤)
가 발췌하여 독자적인 책으로 인정하고, 주희가 그 뜻을 이어 장구를 지었다. 최석정은 이 두 편을 다시 《예기》 안으로 넣어 새롭게
주석을 달았다. 49편은 《예기》를 가리킨다.
[주14] 사론(士論)이 …… 논하였다 : 이관명(李觀命)이 이미 《예기유편》을 논란하여 배척하자 성균관과 사학(四學)의 선비들이 봉장(封
章)을 올리자는 의논이 시작되었고, 재임(齋任) 이병정(李秉鼎)이 유생 두세 사람과 함께 논박하였으며, 양주(楊州) 유생 최유태
(崔有泰)가 팔도에 통문(通文)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더 많은 유생들이 상소하여 판을 부수기를 청하였다.
《국역 숙종실록 35년 2월 14일, 16일, 21일》
[주15] 최석정의 …… 모욕하니 : 윤회(尹會)는 인피하면서, 김유가 간사한 성품을 가졌고, 최근에 탄핵을 받은 숙부에 대한 감정풀이를 하
려고 한 것이며, 최유태의 통문을 지어 준 사람도 김유일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국역 숙종실록 35년 2월 21일》
[주16] 당시에 …… 많았는데 : 사간 이덕영(李德英)이 상소하여, 단종(端宗)의 복위라는 경사에 유일한 흠결(欠缺)이 된다는 점, 문과만
파방하고 무과와 소과는 그대로 보존한다면 과거의 체제에 모양새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죄가 있는 거자(擧子)나 시관(試官)
에게만 죄를 주고 영구히 파방(罷榜)하지 말도록 한 선왕의 법에 어긋난다는 점,
심준(沈埈)ㆍ최수경(崔守慶)을 용서하고 추복하였으므로 연좌할 만한 명분이 없다는 점, 파방한 전례가 있지만 이름을 부르기[唱
名] 전이었고 이름을 부른 후에 파방한 경우는 현량과 한 가지 방뿐이므로 이번의 경우와 다르다는 점, 이와 같이 다섯 가지 이유를
들며 복과할 것을 청하였다. 《국역 숙종실록 36년 5월 19일》
[주17] 정이오(鄭以吾)가 …… 인용하여 : 정이오(1347~1434)의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수가(粹可), 호는 교은(郊隱)ㆍ우곡(愚谷)이
다. 이 시는 〈무풍현 벽상 운에 차운하다[次茂豐縣壁上韻]〉로, 그의 문집인 《교은선생문집(郊隱先生文集)》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동문선(東文選)》 권2에만 보인다.
[주18] 소대(召對)를 …… 강학하면서 : 이날 소대에서 《역대명신주의(歷代名臣奏議)》 권37에 수록된 〈치도(治道)〉를 강학하였다.
《承政院日記 肅宗 39年 閏5月 22日》
[주19] 소식의 ……공박하였습니다 : 신불해(申不害)와 한비자(韓非子)는 모두 전국 시대 법가(法家)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황로학(黃老
學)에 근본을 두고 형명(刑名)을 위주로 하였다. 주희가 왕응신(汪應辰)에게 답한 편지에 “소씨의 말은 높게는 유무(有無)를 넘나
들어 의리를 왜곡하고, 낮게는 이해(利害)를 가리켜 인정에 매우 가깝습니다.……소씨는 자신을 단속함이 왕안석만큼 엄격하지 않
으면서 그 학술의 요체는 공리(功利)에 얽매여 속임수는 왕안석보다 더 심합니다.” 하였다. 《晦菴集 卷30 答汪尙書》
[주20] 천자는 …… 한다 : 이 문장은 《동파전집》 권47 〈책별 17(策別十七)〉에 보이니, 곧 천자와 장수가 위급해졌을 때 이들을 위해 목
숨을 바쳐 가며 도와주는 사람은 평소에 남들보다 사사로이 총애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주21] 진덕수(眞德秀)가 ……말 : 진덕수(1178~1235)는 남송(南宋)의 학자로, 자는 경원(景元)ㆍ희원(希元), 호는 서산(西山)이다.
주자학을 계승하여 ‘소주자(小朱子)’로 불렸다. 저서로는 《서산문집(西山文集)》ㆍ《독서기(讀書記)》ㆍ《대학연의(大學衍義)》
등이 있다. 이 말은 《서산문집》 권14 〈십이월에 신의 견해를 올리는 차자[十二月奏己見劄子]〉에 보인다.
[주22] 주공(周公)이…… 것 : 《서경》 〈무일(無逸)〉에 주공이 성왕(成王)에게 여러 선왕들이 안일함이 없음으로써 오랫동안 왕위를 누리
고 장수하였다는 말로 경계한 내용이 보인다.
[주23] 장엄함과…… 강해져서 : 《예기》 〈표기(表記)〉에 “군자가 장엄하고 공경하면 날로 강해지고, 편안하고 방사(放肆)하면 날로 박해
진다.[莊敬日强, 安肆日偸.]” 하였다.
[주24] 송나라가……경계시켰습니다 : 부필(富弼, 1004~1083)은 북송(北宋) 때의 명재상으로, 자는 언국(彦國)이고, 하남(河南) 사람
이다. 거란이 송나라에게 땅을 요구하자, 부필이 무마하여 세폐를 늘리는 선에서 그쳤다. 이에 의논하는 자들은 이제 일이 없을 것
이라고 하였지만, 부필은 황제에게 아뢰기를 “원컨대 폐하께서는 업신여김을 받은 치욕을 생각하여 와신상담하며 정사를 닦는 것
을 잊지 마소서.” 하여 경계시켰다. 《宋史 卷313 富弼列傳》
[주25] 공이 차자를 올려 : 교리 신사철(申思喆)ㆍ부교리 어유귀(魚有龜)와 함께 올린 차자가 《국역 숙종실록》 39년 6월 4일 기사에 보
인다.
[주26] 하나의 …… 이때 : 하나의 음이 생겨나는 때는 바로 음력 5월을 가리킨다. 당시 청나라의 사신이 5월에 도성에 들어왔기 때문에 말
한 것이다.
[주27] 연신(筵臣)이 …… 청하였다 : 전날 연석에서 우윤(右尹) 이선부(李善溥)가 연석에서 “신이 북번(北藩)에 있을 때 개시(開市)의
폐단을 역관(譯官)으로 하여금 목차(穆差)에게 통보하여 주선하게 했더니 지난해 개시의 모든 일이 순탄하였고,……이는 목차가
대신 천자에게 아뢰어 그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며 폐백을 주어 사례하자고 아뢰자, 좌의정 이이명이 그 말에 따를 것을 청하
였다. 《국역 숙종실록 39년 윤5월 10일》
[주28] 당시 …… 더하였다 : 서명우의 상소에 “기묘년(1699, 숙종25) 과거(科擧)의 일을 추복(追復)해서는 안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공
론인데, 김유가 구슬려서 당시 무리들이 회복을 도모하고서야 이에 그만두었습니다.” 하며 김유를 헐뜯었다. 《국역 숙종실록 39년
6월 16일》
[주29] 전임 …… 맡음으로써 : 전임 의주 부윤은 이유민(李裕民)으로, 당시 의주를 잘 다스려 치적이 드러나자 비변사에서 이유민을 그대
로 연임하게 할 것을 청하자 숙종이 윤허하였다. 《承政院日記 40年 11月 13日》
[주30] 율곡(栗谷) 선생의 향약(鄕約) : 이이(李珥)가 1577년(선조10)에 관직에서 물러나 황해도 해주(海州) 석담(石潭)에 은퇴하고 있
을 때 《해주향약(海州鄕約)》을 제정하여 실시하였으니, 한국문집총간 44집에 수록된 《율곡전서(栗谷全書)》 권16에 실려 있다.
[주31] 윤증(尹拯)의 …… 삼았다 : 이세덕이 윤증 부자를 두둔하고 송시열을 헐뜯으면서 박세채의 말을 많이 인용했다고 하였는데, 이세
덕이 쓴 글은 기록에 보이지 않는다. 다만 김유가 박세채를 변론한 글을 참고해 보면, 대략적으로 박세채가 윤증과 편지를 주고받는
중에 윤증의 편을 들고 송시열을 비난하였다는 논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국역 숙종실록 43년 12월 10일》
[주32] 주(周)나라를 존숭하는 의리 : 천자국을 존숭하는 의리를 말하니, 곧 명나라를 존숭하는 의리를 말한 것이다.
[주33] 옷깃을 …… 지경 : 오랑캐의 풍습을 말한다. 《논어》 〈헌문(憲問)〉에 “관중이 없었다면 우리는 머리를 풀고 임을 왼쪽으로 여몄을
것이다.” 하였다.
[주34] 지난번에 …… 나왔는데 : 대의는 북벌 대의를 가리킨다. 거실(巨室)은 최석정을 가리키니, 지평 조상건(趙尙健)이 상소에 “성조
(聖祖)께서는 위에서 창도하시고 선정(先正)이 아래에서 도우시어 온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대의(大義)를 존중해야 함을 알게
하였는데, 최석정이 공공연히 배척하여 문자에 올리고 당시 강마(講磨)하던 것을 가리켜 곧장 실제가 없는 공언(空言)으로 돌렸습
니다.” 하였다.
《국역 숙종실록 40년 11월 16일》 한국문집총간 153집에 수록된 《명곡집(明谷集)》 권10 〈사림제명재윤선생문(士林祭明齋尹先
生文)〉에 최석정이 “어찌 저 사람처럼 밖으로만 내달려 명예를 구하여 빈말[空言]을 실천하지도 못하고 고론(高論)을 이루지도 못
하겠는가.[豈如夫人, 騖外徇名, 空言不躬, 高論無成?]” 한 구절이 있다.
[주35] 윤증의 의서(擬書) : 〈회천에게 보내려 했던 편지[擬與懷川書]〉로, 신유년(1681, 숙종7)에 썼기 때문에 ‘신유의서(辛酉擬書)’라
고도 하는데, “왕도(王道)와 패도(覇道)를 아울러 쓰고, 이(利)와 의(義)를 함께 행한다.[王覇竝用, 利義雙行.]”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송시열의 본원(本源)과 심술(心術)에 대해 공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윤증은 이 편지를 써 놓고 보내지 않고 있다가 1682년에 개성(開城) 감로사(甘露寺)에서 박세채를 만나서 보여 주고 의논하였는
데, 박세채는 분란을 일으킬 것이라며 만류하였다. 《국역 명재유고 별집 권3 회천에게 보내려 했던 편지》 《국역 명재연보 권1》 이
후 박세채의 아들은 박태은(朴泰殷)의 부주의로 박세채의 사위이자 송시열의 손자인 송순석(宋淳錫)이 이 의서를 베껴서 송시열에
게 보여 줌으로써 실체가 드러났으니, 이 일이 1684년 3월 13일에 박세채에게 보낸 편지에 보인다. 《국역 명재유고 별집 제3권 박
화숙에게 보내는 편지》
[주36] 이 말이 …… 알았습니다 : 윤증의 〈회천에게 보내려 했던 편지[擬與懷川書]〉에 “선생께서 평생토록 세우신 것은 실로 춘추대의
(春秋大義)를 천명(闡明)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대의라는 것은 말로써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임금의 승낙을
얻었다고 하여 성공을 기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그러나 시일이 지날수록 실제로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나라 안을 잘 다스려 외적(外賊)을 물리치고 부국강병을 이루어 복수하여 치욕을 씻는다[修內攘外, 安強復雪.]는
것은 볼만한 실제 업적이 없고, 다만 볼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녹봉과 높은 지위, 가득한 명성뿐이었습니다.” 하였는데, 이 말을 최석
정이 본받아 위와 같은 말을 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국역 명재유고 별집 제3권 회천에게 보내려 했던 편지》
[주37] 춘추(春秋)를 …… 부족하며 : 《맹자》 〈등문공 하(滕文公下)〉에 “공자가 《춘추》를 지음에 난신(亂臣)과 적자(賊子)가 두려워하
였다.” 하였다.
[주38] 양주(楊朱)와 …… 것입니다 : 《창려선생집(昌黎先生集)》 권18 〈맹간 상서에게 보내는 편지[與孟簡尙書書]〉에 “양자운(揚子)
이 말하기를 ‘옛날에 양주와 묵적이 정도를 막거늘, 맹자께서 환하게 말씀하여 물리쳤다.’……그러나 지난날에 맹씨가 없었다면 모
두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고 주리(侏離)를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항상 맹씨를 추존하여 공로가 우(禹)의 아래에 있지 않다
고 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하였다.
[주39] 대고(大誥) : 이 글을 통해 대의(大義)를 천명하도록 청하는 것이다. 〈대고〉는《서경》 주서(周書)의 편명으로, 주공이 삼숙(三叔)
을 토벌한 뒤 대도(大道)를 부연하여 천하에 널리 반포한 글이다.
[주40] 무술년에 …… 없었다 : 경기ㆍ황해도ㆍ충청도, 3도의 유생 윤수준(尹壽俊) 등이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 문정공 송준길
(宋浚吉), 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를 문묘에 종사할 것을 청하였는데, 정언 정택하(鄭宅河)가 상소하여 반대하였다.
《국역 숙종실록 44년 2월 26일, 3월 8일》
[주41] 홍문관에 …… 이르렀다 : 공의 아들은 김취로(金取魯)이다. 정택하의 상소에 “홍문관의 관직은 본래 청선(淸選)이라고 일컫는데,
김취로는 성질과 행동이 추잡하고 더러운데도 이에 들어가, 여론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였다. 《국역 숙종실록 44년
3월 8일》
[주42] 적신 …… 모욕하였다 : 정언 이명의가 김창집ㆍ정호ㆍ이희조(李喜朝)ㆍ이사명(李師命)ㆍ김유 등을 논핵하였는데, 김유에 대해서
는 시의에 아첨하고, 탐욕스러워 양서(兩西)의 관찰사로 부임했을 때 창고의 곡식을 모두 탕진하여 자신의 잇속만 차렸다고 비난하
였다. 《국역 숙종실록 44년 5월 1일》
[주43] 중자(仲子)가 …… 추증되었다 : 공의 중자인 김취로가 이조 판서에 올랐는데, 이에 비견하여 의정부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黎湖集 卷30 吏曹參判大提學儉齋金公行狀, 韓國文集叢刊 197輯》
[주-D044] 경곡상변(經曲常變) : 정상적인 일과 변화적인 일에 대응함을 말한다.
[주45] 얼굴을 …… 것 : 거침없이 직간함을 말한다. 자로(子路)가 임금을 섬기는 도리를 물었는데,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임금을 속이
지 말고, 얼굴을 범하여 간하는 것이다.” 하였다. 《論語 憲問》
[주46] 망양지탄(望洋之歎) : 상대가 자신보다 훨씬 뛰어남을 나타낸 말이다. 황하(黃河)의 신인 하백(河伯)이 하수(河水)의 물이 불어나
자 의기양양하다가, 북해(北海)에 이르러서 끝없이 펼쳐진 물을 바라보고는 북해의 신인 약(若)에게 말하기를 “내가 길이 대방가
(大方家)에 비웃음을 사겠다.” 한 데서 유래하였다. 《莊子 秋水》
[주47] 생삼(生三)의 의리 : 부모ㆍ스승ㆍ군주를 똑같이 섬겨야 하는 의리를 말한다. 《국어(國語)》 〈진어(晉語)〉에 “사람은 세 분에 의해
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처럼 섬겨야 한다.” 하였다.
[주48] 회니(懷尼)의 사건 : 윤선거의 묘갈명 문제로 사제 간인 송시열과 윤증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다. 송시열은 회덕(懷德)에, 윤증은 이
산(尼山)에 살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불린 것이다.
[주49] 팔회(八懷) : 한국문집총간 속 50집에 수록된 《검재집》 권3에 보인다.
[주50] 급제(及第) 이산배(李山培) : 이산배(1703~1732)의 본관은 전의(全義), 자는 사인(士寅)이다. 1730년(영조6) 정시에 을과 1위
로 급제하였다. 《國朝文科榜目 英祖 6年 庚戌 庭試》
[주51] 상서로운 …… 있다 : 김유의 학문과 덕이 매우 훌륭하여 모범이 될 만함을 말한 것이다. 《창려선생집(昌黎先生集)》 권17 〈최군
(崔羣)에게 보내는 편지[與崔羣書]〉에 “봉황과 지초는 현명한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 아름다운 상서(祥瑞)로 여기고, 청천백일
은 종들도 청명함을 안다.[鳳凰芝草, 賢愚皆以爲美瑞; 靑天白日, 奴隷亦知其淸明.]” 하였다.
[주52] 토경(土梗)처럼 보고 : 토경은 흙으로 빚은 인형을 말하니,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비유한 것이다.
[주53] 변모(弁髦)처럼 버려 : 쓸모없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변(弁)은 치포관(緇布冠)으로 관례(冠禮)를 행하기 전에 잠시 쓰는 관이고,
모(髦)는 총각의 다팔머리이니, 관례가 끝나면 모두 소용없게 되는 데에서 비유를 취한 것이다.
[주54] 신익중(申翼仲) : 신심(申鐔, 1662~1715)으로,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익중(翼仲), 호는 봉주(鳳洲)이다. 1704년(숙종30) 춘
당대시(春塘臺試)에 을과 2위로 급제하였다. 사서(司書)ㆍ지평(持平) 등을 시작으로 응교 등을 거쳐 대사간을 지냈다.
김유와는 친분이 돈독하여, 김유의 문집인 《검재집(儉齋集)》 권22에 신심의 제문인 〈신익중을 제사 지내는 문[祭申翼仲文]〉이 실
려 있는 것을 비롯해 주고받은 시와 편지가 상당수 실려 있다.
[주55] 현옹 : 박세채를 가리키니, 호가 현석(玄石)이므로 이와 같이 부른 것이다.
[주56] 하천을 막아 : 부정한 학설을 막는 것을 말한다. 《창려선생집(昌黎先生集)》 권12 〈진학해(進學解)〉에 “온갖 내를 막아 동쪽으로
흐르게 하고, 이미 거꾸로 흐르는 거센 물결을 되돌린다.[障百川而東之, 迴狂瀾於既倒.]” 하였다.
[주57] 가고 …… 막으리 : 사람의 진퇴는 하늘의 명에 달려 있는 것이지, 김유를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뜻이
다. 《맹자》 〈양혜왕 하(梁惠王下)〉에 폐인(嬖人) 장창(臧倉)이 맹자와 노 평공(魯平公)을 만나지 못하도록 저지하자, 맹자가 “가
는 것은 누가 시켜서 가기도 하고, 멈추는 것은 누가 막아서 멈추기도 하지만, 가고 멈추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다. 내가 노나라 군주를 만나지 못한 것은 하늘의 뜻이 있어서이니, 장씨의 자식이 어떻게 내가 평공을 만나지 못하게 하겠는가.” 하
였다.
[주58] 구름 길 밟고 : 조정에 들어가 벼슬을 맡음을 말한 것이다.
[주59] 문옹(文翁)의 교화를 펼쳤고 : 지방관이 되어 교화를 잘했음을 말한 것이다. 한 경제(漢景帝) 때 문옹이 촉군 태수(蜀郡太守)가 되
어 학교를 세우고 우수한 자를 관리로 임용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여 문풍(文風)을 크게 진작시켰다. 《漢書 卷89 循吏傳 文翁》
[주60] 문단에 …… 꽂아 : 붉은 깃발[赤幟]은 어느 한 분야에 대가가 됨을 말한 것이니, 여기서는 김유가 대제학이 된 것을 가리킨다. 한나
라의 한신(韓信)이 조(趙)나라와 싸울 때, 조나라의 군사를 유인하여 성벽을 비우고 나와 싸우게 한 뒤에 재빠른 기병(騎兵)을 뽑아
성벽으로 들어가 조나라 성의 깃발을 뽑고 붉은 깃발을 세우게 한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史記 卷92 淮陰侯列傳》
[주61] 총애 …… 조심하였지 : 총애에서 모욕이 나올 수 있으므로 총애를 얻더라도 더욱 조심하고 경계한다는 뜻이다. 《도덕경(道德經)》
권 상 13장에 “총애와 치욕에 놀라듯 해야 하고 큰 환란을 자신의 몸처럼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 총애와 모욕에 놀라듯이 해야 한다
는 것은 무엇을 말한 것인가?
총애는 낮은 것이니, 그것을 얻어도 놀라듯 하고 잃어도 놀라듯 해야 한다.[寵辱若驚, 貴大患若身. 何謂寵辱若驚 寵爲下, 得之若
驚, 失之若驚.]” 하였다.
[주62] 공은 …… 세웠지 : 선한 마음을 잘 보존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맹자》 〈고자 상(告子上)〉에 마음과 이목(耳目)은 모두 하늘이 부
여해 준 것인데, 먼저 큰 것[心]을 세우면 작은 것[耳目]이 빼앗을 수 없다고 한 내용이 보인다.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ㆍ한국고전문화연구원 | 전형윤 김건우 (공역) | 2016
숭정 기원후 117년(1744, 영조 20) 갑자 5월 월 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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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有明朝鮮嘉善大夫吏曹參判兼守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成均館事同知義禁府春秋館事 世子右副賔客贈崇政大夫議政府左賛成兼判義禁府事知經筵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諡文敬公儉齋金先生神道碑銘并序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 世子傅李觀命 撰
甥 姪 嘉 善 大 夫 司 憲 府 大 司 憲 兼 同 知 經 筵 事尹得和 書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俞拓基 篆
自吾失士直經十數寒暑。士直之淸標雅儀。未嘗不怳然接乎吾目。士直之胤若魯。日訪吾寂寞之濱。謂曰。先大夫執友惟丈人在。請以銘先大夫墓。曰吾之文何足以不朽吾士直乎。雖然昔吾爲文樸而晦。世莫取。獨士直好之。子期死。吾之聲不發久矣。今爲士直銘。其必有犂然合者矣。公諱楺號儉齋。士直其字也。淸風金氏。出自高麗門下侍中諱大猷。子孫蕃衍。圭組相承。至諱繼。贈執義。諱仁伯。贈吏曹判書。俱以學行名於世。寔公之高曾祖也。祖諱克亨。工曹正郞贈贊成。道學尤著。考諱澄。淸名直節。聳動一代。官全羅道觀察使贈領議政。妣咸平李氏。亮谷先生義吉女。藝文館奉敎瀞孫。以崇禎紀元癸巳五月二十日生公。姿稟爽朗。聰明絶倫。書過目輒成誦。年纔齠齔。文詞日富。旣長就南溪朴先生門受業。見解明透。學識超詣。先生期待特甚。許以斯道之托。尤庵宋先生亦重之。常虗坐延之。甲寅羣壬用事。兩先生並罹罪籍。公嘆曰此豈進取時乎。遂廢擧業。挈家寓居于利川。杜門講學。嘗謂吾東方士大夫鮮有家訓。是以敎不行於妻子。化不及於奴僕。乃著家約一編。大要以儉約爲本。而日用事爲。井井有禮法。行之於家。闔門肅然。鄰近士子亦多觀感而取則焉。丙辰丁議政公憂。喪制一遵家禮。祭奠必躬薦。雖病未嘗一日廢。庚申更化。以親命赴擧。非素志也。癸亥中司馬。屢以經學登薦剡。乙丑遂除昌陵參奉。丁卯拜義禁府都事。戊辰遷典設司別檢。己巳陞六品。爲義禁府都事。時奸兇得志。將反庚申逆案。忌公在王府。黜爲利仁察訪。旋發遠竄之啓。極力誣衊。上只命削職。忌嫉者猶未甘心。後竟禁錮。及至坤聖遜位。倫常斁敗。公謝絶世事。日與學徒講劘。甲戌 聖心大悟。命復坤位。一二宰臣蒼黃聚會。擧措駭異。政院亦請待大臣入來會議擧行。公聞之駭嘆。移書親舊。力言其非。領相南九萬承召至近畿。因人問去就。公復曰一日留滯則坤聖復位遲了一日。當受一日之責。又曰人心陷溺。義理晦塞。當今急務。莫如扶植名義。南終不用。倡爲深長慮之議。以惑一世。一種顧瞻之徒。從而和之。半國靡然。公深惡而痛斥之。及朴先生入朝。首扶名義。伊時政院及聚議宰臣並罪黜。於是倫紀復明。人心大定。而得罪名義者大生慍憾。詆毁公俑此。筵臣有白公己巳被誣狀。上曰向日臺啓之捏虗。予所洞知。特下叙命。仍命儒臣諭意。實異數也。卽拜司僕寺主簿。公感恩出謝。遷水運判官,戶曹佐郞。乙亥哭朴先生。服九月之制。拜龍潭縣令。期年儒化大行。丁丑拜戶曹佐郞陞正郞。戊寅拜長興庫主簿,戶曹正郞。出爲果川縣監。己卯擢增廣文科。適榜中人幻弄盜占事發。一榜遂罷焉。選纂修郞廳增補輿地勝覽。拜司宰監主簿。轉掌樂院主簿。辛巳拜高陽郡守。壬午拜司䆃寺僉正。褫拜掌隷院司評,漢城府庶尹。癸未陞繕工監副正。兼管釐正軍役。拜富平縣監。甲申丁李夫人憂。哀毁踰制。凘綴日甚。親戚知舊皆爲公憂。終不變。丙戌拜司僕寺判官。丁亥出爲延安縣監。以治最一道。受表裏之賜。戊子拜戶曹正郞。倖相崔錫鼎作爲禮記類編。庸學二書還入於四十九篇之中。而變易朱子章句。創爲新註。仍請入榟。參講法筵。欲以是自誇。公曰此斯文之變也。極力斥之。士論遂發。疏論毁經侮賢之罪。其黨恚公益深。恣意醜辱。公解官閒居。庚寅朝廷火其書。卽拜公禮賓寺正不就。時言己卯榜可復者衆。上採公論。特命復之。於是羣憾挾力。左右迭起。歷歲爭執。壬辰始拜成均館司藝,侍講院司書。癸巳帶三字銜。拜司憲府掌令,弘文館校理。皆不就。間拜司僕寺正。移司諫院司諫,弘文館修撰。又拜章力辭。批旨愈懇。別諭責以分義。筵敎又嚴截。公不得已始出拜命。陞副校理兼南學敎授。上方講禮記月令。公因文演義逐章寓誡。懇懇乎躬儉約御貴近。扶陽抑陰。愛民勸農之事。而尤致意於聲色嗜欲之戒。又引麗末鄭以吾立錐地盡入侯家。惟有溪山屬縣多之詩。極論宮家並占山澤之弊。因召對講蘇軾策略曰。軾之學。本自申韓。多有功利之說。朱子嘗攻其學術。其所謂天子必有所私之將。將軍必有所私之士者。非矣。國家任人。莫重於相與將。尤宜公而擇之。何可容私於其間乎。又曰當今朋黨之禍。將至亡國。願以大公至明之道。建極于上。勿問色目。惟賢才是用。又陳刑法解弛之弊。閭巷僭踰之害。切中時病。嘗進館中故事。引宋儒眞德秀無逸則壽。親賢則壽之說。陳誡曰。以常情言之。安肆逸樂。似爲壽考之道。而周公以無逸爲享國永命之本者。誠以習爲勤勞。無少怠荒。則莊敬日强。物欲退聽。以自至於壽考。親賢則壽者。其義與此相爲表裏。人君處崇高之位。逸欲易生。莊人拂士朝夕與處。誨之以正言。引之以正道。保養身體。禁絶嗜欲。則自可無損壽之道矣。又曰宋與契丹增幣結好。富弼尙以思其輕侮之恥。告誡其君。近日彼之優厚我者。莫知其何意。而乃反動色相喜。曾不却顧。夷虜兇狡有餘。宜飭儐臣預度機宜。毋令納侮。殿下亦宜深省於富弼之言。北使入城之日。大雨暴注。公上箚曰水陰氣。在類爲小人爲夷狄。今虜使在城。皇天示警。天下之患。常起所忽。不可不深念。况當一陰始生之時。大水用事。陵逼陽氣。此爲一小人欲乘衆君子之象。尤宜惕慮。北使穆克登嘗屢至。筵臣請密贈以示優待之意。公陳疏曰彼若據義却之則是自取辱於夷狄也。彼又彰言行中以著廉。歸告其主以固信。天下聞之。以我爲何如也。且只給副使。猜疑之端必生矣。上使果疑怒。釁端層出。一如公言。公七日玉署。六登講筵。敷奏諄勤。日𣅳乃出。慨然以輔導君德爲己任。而間多觸忤之言。上稍示訑訑色。公遂卽引退。自是天點亦屢靳。公益不安於朝。時掌令徐命遇疏誣廷臣殆遍。且提復科事。詬辱公備至。後有兼侍講院文學,中學敎授之除。上章固辭不復就。求外出谷山府使。谷處僻奧。人不知學。公聚年少子弟。勤自勸誘。未幾文敎丕興。遠近聞風四集。及公之歸。追思不已。立祠祀之。甲午儒臣言公經學。宜亟召還經幄。上優答而未卽命。秋陞義州府尹。以前尹仍任。褫拜副修撰兼侍講院輔德。乙未拜水原府使。陞通政。移拜黃海道觀察使。祛弊蘇殘。尤以儒敎爲務。海西舊有栗谷先生鄕約。而廢不行。公修潤而申明之。一路興起。丁酉拜司諫院大司諫。未納節。拜平安道觀察使。陞嘉善。公廉以持己。勤以莅事。威制豪猾。恩及疲氓。治績大著。尹拯門徒李世德擊鼓訟其師。而誣引朴先生語爲證。公上章辨白。仍論禍亂之餘。人心大變。尊周之義。殆乎泯滅。儻非孝宗大王倡揭於上。一二先正闡明於下。則禮義之邦。幾淪於左衽之域矣。天不助順。弓劍遽遺。 而遺風餘聲。亦足以淑人心而明天理。宗社靈長。倫常不墜者。是誰之力。頃者公排大義。以爲空言無實者。忽發於巨室。及拯擬書出。乃知此說明有傳授。自古聖賢。不得行於當時。則寄諸言語文字者。由周公以下皆是也。若以無成功而謂之虗假。則春秋之作。不足以誅亂賊。楊墨之闢。不足以比夏禹。惜乎其八十年工夫。只做得大義虗假之說。以誤世而已。乞令詞臣擬作大誥。揭示遠邇。時王世子代理。優批嘉納。戊戌多士發朴先生從祀之請。年少臺官妄肆譏詆。語多不擇。且疑公激成士論。排擊之不足。幷及公子之在瀛館者。至謂之氣勢煥爀。公大駭懼。四上書乞解不許。別諭開釋。自公有丁酉封章。尼黨尤切齒。至是賊臣明誼爲正言。持公甚急。至以貪饕汚衊之。公上章乞賜査明。批曰危險之言。專出構捏。卿所遭之至寃。聖明業已洞燭。何待査明。公閉閤累月。連章力辭。最後因大臣言始許褫。公雅操淸潔。及莅兩西。視財貨若脂膏之汚衣。府庫充牣。歸槖蕭然。人以此益知其言之誣妄焉。籌司有司堂上,兵曹參判,同知義禁府事,世子右副賓客。除召聯翩路中。歸到城外。使褊裨納符。將直返鄕里。聞上疾添重。爲便承候。遂入城。連有弘文館副提學,司憲府大司憲,司譯院提調之除。公逡廵不就。後由漢城府右尹拜吏曹參判,兩館大提學,知成均館事,同知春秋館事,典牲署提調。公以爲在京累辭不得。當君父病劇之日。一向辭退。非臣子分。黽勉出肅。日赴 候班。未嘗一日以疾病休。己亥三月。自試院罷歸疾作。十三日卒于京第。當其疾革。神氣泰然。少無戚戚容。子正魯等問後事。答曰吾獲蒙洪造。致位卿班。尙不能進一言行一事。所負多矣。何暇念及家事。揮婦女出戶。卽令屛去褻衣。易布淨席。戒令襲斂勿用錦帛。正枕整襟而卧。翛然而逝。訃聞于朝。弔祭賻如儀。世子特賜棺材。遣宮官致吊。以五月十八日。葬于廣州白雲山西麓碭山先塋側抱未之原。後以仲子從勳贈議政府左贊成。公長身瘦骨。穆然淸高。目光烱烱。能辨細字於數丈之外。生長詩禮之門。幼襲庭訓。服膺賢師之敎。發軔正路。而蚤夜孜孜。口不絶羣聖人言。手不釋諸百家文。加意存省之方。用力窮格之工。明睿所照。默識旁通。天人性命之奧。陰陽屈伸之妙。經曲常變之制。古今理亂之跡。會融貫穿。無所礙滯。事父母奉祭祀。致其誠敬。事伯氏如嚴父。平居夙興盥櫛。終日危坐。未嘗有疾言遽色。惰慢之氣。不設於身。鄙俚之言。不出於口。碁奕之戱。異端之書。無一近身。弊席凝塵。淡若寒士。事君以犯顔勿欺爲主。謀國以挈大經遠爲務。莅外專尙敎化。士林聳動。文章淸秀富贍。若閒雲出岫。變態無常。長江赴海。逝波不停。至於論事之文。明白精切。推到窮極。宋先生嘗曰令人有望洋之歎。公以爲生三之義重且大。而自有懷尼事。師生之道。廢壞無餘。近世子弟之於父兄。幼少之於長老。專無行誼。不知爲敬者。率由於師道之不明也。同門之士。或各主私見。有背師旨者。輒引義切責。對學者必以隆師敬長之說。反復曉諭。隨人才品。誘掖有道。嘗曰學問非別件物事。只是日用當行之道。古人言行。體驗於心身上。可以有得矣。平日用工。㝡深於小學。晩又嗜中庸朱子書。至老不倦。待人接物。不設表襮。開心見誠。和氣藹然。至若闢邪說衛斯道。毅然爲己任。得失榮辱。絶無欣戚。雅意丘園。嘗述八懷詩。以識其志。所著小學集註,增補朱子外紀,尊周錄及文集若干卷藏于家。公元配完山李氏護軍鳴震女。月山大君婷之後。有婦德。早世無子。繼配礪山宋氏。郡守摶女。參判時吉之孫。生五男三女。男曰正魯佐郞曰取魯判書曰省魯都事曰若魯校理曰尙魯。女適縣監鄭錫祚,士人黃在河,佐郞兪崶。正魯取生員韓碩佐女。無嗣有一女。所後子致良生員。女沈錞。再娶士人李錫祿女。取魯娶判書李基夏女。生二女。長洪啓禧次趙正逵。再娶士人鄭鎬女生一男。卽爲正魯後者。三娶士人洪重埰女。省魯娶都事趙尙廸女。生一男致溫。再娶士人李秀芳女。生一男幼。若魯娶監司李海朝女。生三男一女。致恭,致儉。餘幼。尙魯娶參判趙正萬女。生二男一女幼。鄭男愼儉。女婿及第李山培,金仁大。黃男(木+卨),㰔。女婿韓始大,李省曾,鄭增。兪男德中。嗚呼。祥鳳瑞麟。世莫不貴。靑天白日。奴隷亦知。以公溫粹之姿。篤實之學。克養深厚。表裏瑩澈。規模制度。一遵程朱成法。言論是非。必主義理。學術言行。皆可爲範於世。而不幸世敎頹敗。人心陷溺。春秋之義。視若土梗。師生之分。棄如弁髦。馴致名義大壞。狂瀾滔天。公大爲是懼。嚴辭峻斥。不少沮撓。於是羣嗔如屋。衆鏑叢身。終不能少安於朝廷。而天不憗遺。又靳遐齡。使其蘊抱不克施一二。嗟呼。此豈命耶。昔吾與公同心莫逆。而吾黨有申翼仲者。三人每憂時慷慨。相對噓唏。翼仲病在床。丁寧屬之曰國事尙可爲。二子勉旃。噫。吾與公憂心惙惙。勞辛於數年之間者。寧有粗補國事。少副長逝之托。而公歿之後。邪說益作。大禍彌天。彝倫滅矣。國勢危矣。回視曩昔。一落千丈。二公之靈。想應衋傷於冥冥。而白首人間。無與告語。後死之戚。曷其有極。銘曰。
猗歟玄翁。間世名賢。公承厥緖。儘有淵源。精粹之姿。輔以學力。如彼良玉。而加磨琢。潛心理妙。識解超卓。論說沛然。
氷解凍釋。世敎之衰。詖淫日滋。距闢之責。非公伊誰。憤不顧身。隻手障川。扶植正論。功存斯文。衆咻羣猜。甘心齮齕。
行止非人。嬖臧奚尼。深結主知。晩躡雲衢。金華細氊。講論唐虞。漢庭分憂。文翁闡化。赤幟詞壇。一戰定霸。弭節逡廵。
居寵若驚。歲月晼晩。憂時激昂。丹衷鬱鬱。二竪沉沉。氣返山河。痛纏七林。人生而死。全歸盖寡。公受天賦。先立大者。
彝倫賴之。百世有辭。我銘不諛。揭示來斯。<끝>
崇禎紀元後百十七年(1744, 영조 20) 甲子五月建。
屛山集卷之十四 / 神道碑
▲검재 김유선생 묘
▲검재 김유선생 묘표
▲검재 김유선생 신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