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654-가 사지단극유도 및 흉뷰유도를 포함 최저 12유도(E6541)
나-654-나-(1) 부하심전도검사(Master's 운동부하 또는 약제부하)(E6542)
나-654-나-(2) 부하심전도검사(Treadmill Test 또는 Bicycle Ergometer)(E6543)
나-654-나-(2)-주 : 1회용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나-654-다-(1) EKG Monitoring(심전도침상감시)(E6544)
나-654-다-(1)-주 : 1회용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나-654-다-(2) EKG Monitoring(24시간 Holter 기록)(E6545)
나-654-다-(2)-주 : Recording Tape, 1회용 Electrode, Paper, Battery의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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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전도와 부하심전도를 동일에 시행시 부하심전도만 인정함
[운영위, 1984/06/13]
2. Holter Monitoring은 입원시에도 실시 가능함. [내과분위, 1985/01/22]
3. 나-654-나(부하심전도 검사)시 Full EKG를 보려면 Electorde 10개를 부착하므로 1회에 한하여 Maximum 10개까지 인정함. [운영위, 1988/05/11]
4. 나-654-다-1(EKG Monitoring, Bed Side Monitoring)시에 사용한 Electrode는 별도 산정할 수 있으나, 2일에 3개 산정을 원칙으로 함.
[운영위, 1988/05/11], [중심조위, 1979-1991년 심사지침 공개]
5. Treadmill Test 자체가 부하심전도 검사이므로 운동전후로 실시시에도 Treadmill Test검사 항목인 나-654-나-2(Treadmill Test)의 소정수가만 인정하며, Spirometry Test를 운동 전/후로 시행시는 나-651-가(호흡기능검사, 기본폐기능 검사)의 2회로 인정함. [제12차전체심위, 1989/05/25]
6. 천식이나 호흡곤란한 알레르기성 비염에 운동 유발성 천식의 진단을 위해서 운동 전/후로 Treadmill Test와 Spirometry Test를 각각 시행시 나-654-나(2)(부하심전도검사, Treadmill Test)는 1회, 나-651-가(기본폐기능검사, Spirometry Test)는 2회 인정한다. (주로 5세 이상 소아에게 실시 가능함), 운동 전, 운동을 유발시킨 후로 실시하므로 2회 각각 인정함. (Treadmill Test 자체가 부하심전도 검사이므로 운동전후로 실시시에도 나-654-나-2(Treadmill Test)의 소정수가만 인정함). [소아과분위, 1989/05/25], [중심조위, 1979-1991년 심사지침 공개]
7. 나-654-가(심전도검사, EKG)와 나-654-다-1(Bed Side Monitoring)은 실시목적이 다르므로 동일에 두 검사를 실시하더라도 별개의 행위로 간주하여 각각 인정한다.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공개]
8. 심전도 전위분석측정(Late Potential Test)검사는 급사의 위험성이 높은 소인을 발견하기 위한 Screening검사로 동 검사료는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 나-654-가(심전도검사)의 소정금액에 준용 산정하고 동 검사와 나-654-가(심전도검사)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에는 나-654-가(심전도검사)의 소정금액에 50%을 가산 산정함. 그러나 같은 날 Holter Monitoring 검사 등 확진검사를 동시 실시할 경우에는 Screening 검사에 해당되는 심전도 전위분석측정검사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급여31510-28호, 1992/01/23]
9. H-D를 실시하는 CRF 환자에게 매월 일률적인 ECG 및 Chest PA 실시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상이 있는 경우 선별적으로 실시시 인정하며, 정기검사로 Check시 3개월에 1회정도 인정함.
[내과분위, 1992/01/28], [심사조정위, 1992/02/17]
10. Bed Side Monitoring(나-654-다-1)은 환자상태에 따라 간헐적으로 1일 수회 실시하더라도 1회(1일당)만 산정할 수 있음. [급여 31510-825호, 1992/10/10]
11. 나-654-가(심전도검사, 사지단극 및 흉부유도를 포함 최저 12유도)는 심장의 Rhythm이나 P-Wave, QRS, ST-T Wave Change 등을 관찰할 수 있으나, 나-654-다-1(EKG Monitoring, Bed Side Monitoring)은 심장의 Rhythm(부정맥 관찰)만을 보기 위한 것으로 동일에 Bed Side Monitoring을 실시하면서 별도로 심전도를 Check했다면 별개의 행위로 간주하여 각각 인정키로 함.
[심사조정위, 1992/12/21]
12. Holter Monitoring(24시간 심전도기록)시 Recording Tape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메모리 카드(Memory Card)는 심전도를 디지탈방식으로 기록, 데이터 입력시간 및 분석소요시간이 짧아 보다 신속, 정확하게 검사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인정하며 동 카드의 실사용 횟수를 감안하여 Holter Monitoring시 1일당 메모리 카드 사용비용은 12,000원을 산정토록 함.
[급여 65720-477호, 1994/07/06]
▶ 경식도 심전도 및 조율의 의료보험급여여부 : 부정맥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식도내에 전극도자를 넣고 각종 자극을 주어서 검사방법이 비교적 간편한 장점이 있으나, 현재 소수의 환자에게 실시되고 있으며 검사에 필수적인 전극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국내 수입허가를 거친 제품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는 의료보험급여가 곤란한 바 의료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함을 통보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급여 65720-10183호, 2000/05/22]
▶나725다(1) 심전도침상감시(Bedside ECG Monitoring)시 사용되는 Electrode는 2일에 4개 산정을 원칙으로 함.(2007.6.1 시행)
☞변경전(심사지침, 2004.3.22)
나725다-(1) Bedside ECG Monitoring시 사용되는 Electrode는 별도 산정할 수 있으나 2일에 4개 산정을 원칙으로 한다.
▶나725-가 심전도검사-심전도 기록 및 판독과 나725다-(1) 심전도 침상감시는 실시목적이 다른 검사이므로 동일한 날에 실시하더라도 각각 산정함.
(2011.6.1 시행)
☞ 사유
▷ 심사지침을 고시화함
☞ 배경
심전도검사의 세부분류항목에 대한 수가산정방법 마련함
▶나725 심전도검사
지침내용 삭제 (2011.8.1 진료분부터)
☞ 사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로 신설됨에 따라 동 지침 삭제
*관련근거 : 고시 제2011-59호 (‘11.6.1시행)
[삭제전 심사지침]
나725가 EKG와 나725다-(1) Bedside ECG Monitoring은 실시목적이 다르므로 동일에 두 검사를 실시하더라도 별개의 행위로 간주하여 각각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