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보내는사람이 받는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편지)를 언제 보냈는가」하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써 이러한 공적인 증명력을 통해서 민사상의 권리, 의무관계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 상품의 반품 및 해약시, 계약해지시, 독촉장 발송시 등
2) 내용증명서 작성요령
① A4용지를 기준으로 가급적 6하원칙에 따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기쉽게 작성.
(이면지, 뒷면에 낙서있는 종이등은 사용불가)
② 내용증명서 상단 또는 하단 여백에 반드시 보내는사람과 받는사람의 주소성명을 기재하여야 함.
③ 작성된 내용증명서는 총 3부가 필요.(받을업체,우체국보관,카드로
구입했다면 카드사에게도 보내야함, 만약을 대비해서 본인도 갖고있어야
함.)
④ 내용증명서 내용 안에 기재된 보내는사람, 받는사람과 동일하게 우편발송용 편지봉투 1매를 작성.
(내용증명서 작성 예시)
내 용 증 명 서
1. 가맹점 명: (주)현대XX
2. 주소: 경기도 고양시 XX구 XX동 (상세히적는다)
XX쇼핑타운 XXX호 부장 아 무 개
3. 발신자 성명: (본인이름)
4. 발신자 주소: (본인주소)
5. 연락처: 본인연락처
6. 카드번호: XXXX-XXX-XXX-XXX
* 본인은 귀사로부터 다음과 같이 물품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 구매일자:XX년 XX월(카드전표에 보면 몇시몇초까지 적혀있음)
- 구입품목: 현대디지텍 HG-3000
- 구입금액: 696000원
- 기지불액: 696000원
(본인이 먼저 낸 금액)또는 카드로 계산했을경우 카드취소가
아직 되지않았으니 그대로 적는다)
** 본인은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 거래법)에 의거하여 2003년 XX월XX일자로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인께서는 본 문서를 확인하시어 내용에 대한 이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 소비자보호센터의 중재를
받거나 부득이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오니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XX년 XX월 XX일 아 무 개 (인)
⑤ 한번 작성된 내용증명은 작성인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고치거나 지울수 없으며
부득이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내용증명서 난외여백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보내는 사람의 도장을 날인하여야 함.(화이트, 수정액등 사용불가)
3) 내용증명서 접수시 필요서류
① 내용증명서 3부
② 우편발송용 봉투
③ 수수료 : -내용증명수수료(기본 1100원 ☞매수 추가마다 500씩 증가)
-우편발송요금(기본 1170원 ☞ 중량 및 배달속도 등에 따라 차등)
④신분증 및 도장 : 내용증명 접수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아오니 가급적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접수는 본인이 아니어도 가능)
첫댓글 내용증명서 보낼때요 구입한 물품도 같이 보내야하나요 지금 차에 장착되어있는데 ..... 그리구 내용증명서를 어느곳어느곳에 보내야하나요
일단 제품은 계속 사용하지마시구, 본체만 케이스에 보관하구 트렁크나, 뒷자석에 싣고 다니세요..(도난당하지 않도록 조심) 글고 장착되어있는거는 떼지말구 그대로 놔두세요 직접떼다가 훼손,분실되면 그때는 진짜 위약금물어야됩니다.. 내용증명서는
제품 구입한 업체 1통, 취소하고자하는 카드사 1통, 우체국 1통(우체국보관용), 만약을 대비하여 본인보관용 1통있음됩니다. 글고 카드사 주소는 전화해서 내용증명 보낼꺼라구 하면 담당주소 가르쳐줄겁니다..
그리구 카드전표 가맹점주소와 명함주소가 다른데 어느곳으로 보내야하는거죠
저는 명함주소로 보냈거든여,, 일단 명함에 저나번호도 있을꺼니깐, 저나해서 그 업체가 맞는지 확인해보시구 맞다면 명함주소로 보내는게 낫겠네요.. 더 상세하게 나와있더라구여
그러면 명함에 적힌 그대로 보내야겠네요...휴대폰으로 하니까 어제 그사람이 받는것 같은데... 그대로 보내야겠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