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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전화의 112 통합 안내 |
2014. 9.17(목), 보건복지부, 경찰청,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추진배경
○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상업용 전화인 1577-1391로 되어 있어, 대국민 인지도 미흡 및 운영상 어려움 노정
- (낮은 인지도) 번호가 길고 외우기가 쉽지 않아 인지도 저조
* ’11년 KBS 방송문화연구소 조사결과, 10명당 8명이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모른다고 응답
- (신고자 부담) 상업용 전화로 신고자가 시외요금 부담
- (종사자 업무부담) 야간 및 휴일에 51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당직자가 일일이 휴대전화로 착신함에 따른 업무부담과 일상생활 불편 초래
- (관리체계 미흡) 자동녹음 기능 부재로 담당자가 신고접수를 생략하거나 또는 불성실 응대하더라도 이에 대한 관리 곤란
○ 이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14. 2.28)」에 ‘아동학대 신고전화 운영 개편’ 포함
☞ 아동학대 신고전화의 범죄신고전화(112)와 통합 시 장점 ① 아동학대는 범죄행위라는 인식 강화 ② 범죄신고 번호로써의 높은 인지도 ③ 시군구 단위에서 365일 24시간 상근자가 접수 가능 ④ 신고접수 창구 단일화를 통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상호통보 및 현장동행출동 등 원활한 업무 협조 가능 ⑥ 최근 경찰로 신고 들어오고 있는 비중이 증가(통상 5~6%에서 최근 16%(4월)~22%(5월)로 급증) ※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13년 1만건)는 112 전체 신고접수 건수(‘13년 1,909만건)의 0.1%에 해당 |
□ 추진경과
○ 아동학대 신고전화의 112 통합을 위한 보건복지부․경찰청 실무협의(‘14. 6월)
○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폐지하고 범죄신고전화(112)로 통합하기로 보건복지부․경찰청 합의(‘14. 7.11. 고용복지수석 주재 관계부처 회의)
- 다만, 사건 신고가 아닌 상담성 전화에 대해 선결하기로 함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청 간 상담성 전화 해결 협의 완료(‘14. 8.27)
☞ 상세 붙임 참조
○ 경찰청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통합 관련 준비(‘14. 9. 5~)
□ 번호 통합을 위한 세부추진방안
○ (통합 방안) 현 아동학대 신고전화인 1577-1391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청 범죄신고전화(112)로 통합
- 당분간 1577-1391 번호를 폐쇄하지 않고 112로 통합되었음을 안내
☞ (안내 멘트)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입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접수를 위하여 ‘14. 9.29.자로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112로 통합되었습니다. 112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
- 129(보건복지 콜센터), 1366(여성긴급전화) 등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들어오는 경우 1577-1391 대신 112 번호를 안내*하도록 관계 부처(보건복지부 콜센터, 여성가족부)에 협조요청
* 129, 1366 등에서는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신고자에게 112 전화번호를 안내하여 신고자가 직접 112로 신고(다만, 신고자가 꺼릴 경우 129 등에서 접수 후 112로 이관)
- 51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마다 가지고 있는 자체 전화번호(02-2247-1391, 032-423-1391 , 061-285-1391 등)는 존치
○ (통계 관리) 아동학대 신고접수 통계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관리
○ (업무 처리) 경찰서 112 상황실에서 아동학대 사건 신고접수 시 즉시 유선으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
- 경찰서 112 상황실로 접수된 모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경찰서 아동학대담당경찰관이 1차 현장조사서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
- 112 이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자체전화 및 내방 등으로 신고되는 건에 대해서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신고접수 입력
□ 추진일정
○ 112 통합 및 1577-1391에 112 통합 안내 멘트 시작(‘14. 9.29~)
○ 1577-1391 번호 폐쇄(‘15.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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