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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종 2년(1454 갑술) 【조선왕조실록】
○ 1월 8일(경신)
世祖가 효령 대군 이보·임영 대군 이구·영응 대군 이염·화의군 이영·계양군 이증·한남군 이어·좌의정 정인지·우의정 한확·이조 판서 정창손·병조 판서 이계전·예조 판서 김조·좌승지 신숙주·우승지 박팽년·좌부승지 박원형·우부승지 권자신·동부승지 권남 등이 창덕궁에 나아가서 처녀를 간택하였다. 숙빈·혜빈도 또한 가서 보았는데, ㉮풍저창 부사 宋玹壽·예원 군사(預原郡事) 김사우·전 사정(司正) 권완의 딸을 취(娶)하였다.
㉮ 풍저창(豐儲倉) : 조선시대 중앙의 제반경비를 주관하던 관서.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정미일의 관제 개편 때 풍저창은 국용을 수입하고 지출하는 일을 맡는 관청으로 정해졌다. 관원은 사 1명(종5품), 부사 2명(종6품).『생략』
풍저창은 광흥창(廣興倉)과 함께 국가 재정 운영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조선 건국 직후부터 삼사(三司)의 회계 출납 대상이었고, 사헌부(司憲府)의 감찰을 받았다. 풍저창은 1405년(태종 5) 정월 관제 개편 때 『생략』호조의 속사(屬司)로 편제되었다.
1466년(세조 12) 1월 무오일의 관제 개편 때 『생략』 『경국대전』에 경관직 정4품 아문으로 수록된 풍저창은 쌀과 콩, ☘초둔(草芚), 지지(紙地) 등의 물품을 맡는 것으로 규정되었고, 수(守) 1명(정4품), 주부(主簿) 1명(종6품), 직장(直長) 1명(종7품), 봉사(奉事) 1명(종8품),『생략』 있었다.
조선시대 풍저창에서 담당한 국용의 범주는 분명하지 않지만 풍저창의 용례를 살펴보면, 풍저창에서는 각 관청의 운영경비, 제사 비용, 각종 연회와 빈객접대 비용, 사냥 등 전역(田役) 비용, 구휼, 성균관과 5부학당의 운영 경비, 잡역자들의 월봉 등을 맡았다.『생략』【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초둔 : 부들 같은 것의 풀로 거적처럼 엮어 만든 물건. 비 올 때 물건을 덮거나 볕을 가리는 데 쓰였음. 뜸.
○ 1월 10일(임술)
세조가 효령 대군 이보·영응 대군 이염·화의군 이영·계양군 이증·한남군 이어와 좌의정 정인지·우의정 한확·이조 판서 정창손·병조 판서 이계전·예조 판서 김조·좌승지 신숙주·우승지 박팽년 등이 빈청에 모여서 의논하여, 宋玹壽의 딸을 비(妃)로 하고 김사우·권완의 딸을 잉(媵 : 후궁)으로 할 것을 아뢰었다.
○ 1월 12일(갑자)
⚀ 면복(冕服)을 갖추고 근정문에 나아가서, 효령 대군 이보와 호조 판서 조혜를 보내어, 풍저창 부사 宋玹壽의 집에 ㉮납채하였다.
납채의(納采儀)는, 종친·백관과 사자(使者)가 함께 조당(朝堂)에 모여서 각각 조복(朝服)을 갖추어 입는다. 봉례랑(奉禮郞)이 교서를 받들어 안(案 : 책상)에 둔다. 전하가 자리에 오르면, 종친과 문무 백관들이 국궁(鞠躬)하여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편다. 봉례랑이 사자 이하를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간다. 【자리는 전(殿) 가운데 길의 동쪽에 있다.】 통찬(通贊)이 창(唱)하기를, ‘국궁·사배(四拜)·흥(興)·평신(平身)하라.’ 하면, 사자 이하가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편다. 전교관(傳敎官 : 승지(承旨)이 어좌(御座) 앞으로 나아가서 부복(俯伏)하고 꿇어앉아 전교(傳敎)하기를 청하고 동문을 거쳐 나간다. 내직 별감(內直別監) 【2인이 공복(公服)을 입는다.】이 교서안(敎書案)을 마주 들고 이를 따른다. 전교관이 내려와 사자의 동북쪽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선다. 별감이 案을 들고 전교관의 남쪽에 서는데, 조금 뒤로 물러가서 서향한다. 전교관이 칭하기를, ‘교지(敎旨)가 있습니다.’ 하면, 사자 이하가 꿇어앉는다. 전교관이 교지를 선포하기를, ‘아무 관직 아무개의 딸을 맞이하여 왕비로 삼으니, 경(卿) 등에게 명하여 납채례(納采禮)를 행하게 한다.’ 하고, 선포하기를 마치면, 사자 이하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별감이 교서안을 가지고 전교관의 앞에 나아가면, 전교관이 교서함(敎書函)을 취(取)하여 정사(正使)에게 주는데, 정사가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서 받는다. 案을 든 사람 2인이 마주 들고 정사의 왼쪽에 나아가서 꿇어앉으면, 정사가 교서함을 案에 둔다. 案을 든 사람이 마주 들고서 물러가 사자의 뒤에 서고, 전교관이 시립하는 자리에 돌아간다. 사자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편다. 봉례랑이 사자를 인도하여 동문을 거쳐 나가는데, 案을 든 사람이 앞서 간다. 사자가 교서함을 ㉯채여에 두면, ㉰세장·고취(鼓吹)가 앞에서 인도한다. 【고취는 준비하고 연주하지는 않는다. 뒤에도 이와 같다.】 다음에 교서여(敎書輿)가 가고, 다음에 사자 이하가 따라서 간다. 종친과 백관들이 국궁하여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편다. 판통례(判通禮)가 예(禮)를 마쳤음을 아뢴다.
㉮ 납채(納采) : 혼인 때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냄. 또는 그 예물. 보통 푸른 비단과 붉은 비단을 혼서(婚書)와 함께 넣어 신부 집으로 보낸다.
전통 혼인의 여섯 가지 의식 절차인 ㉠육례(六禮) 중의 하나. 신랑 집에서 혼인을 하고자 신부 집에 이를 청하는 의례를 이르는 말로, 지금은 납폐(納幣)의 뜻으로 쓰인다.
㉠ 혼인의 육례.【한시어사전, 2007. 7. 9. 국학자료원】
㊀ 납채(納采) : 신랑집에서 혼인을 청함. 약혼된 뒤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푸른 저고리감과 붉은 치맛감 비단을 보냄. ㊁ 문명(問名) : 신랑집에서 신부 생모의 성씨를 물음. ㊂ 납길(納吉) : 가묘(家廟)에 점쳐 혼인이 정해졌음을 신부집에 알림. ㊃ 납징(納徵) :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예물을 보내어 혼약의 성립을 증거하는 예식. 보통 푸른 비단과 붉은 비단을 혼서(婚書)와 함께 함에 담아 신부집에 보냈음. 납폐 ㊄ 청기(請期) : 신랑집에서 혼인날을 정하여 그 가부를 신부집에 물음. ㊅ 친영(親迎) : 신랑이 친히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맞아 오는 예.
끝의 친영을 빼고 오례(五禮)라고도 함.<예기禮記 혼의昏義>
㉯ 채여(彩輿) : 고려 이전부터 사용된 왕실의 물건을 운반하는 기구.
㉰ 세장(細仗) : 왕실의 의식 행사에 쓰는 크기가 조그마한 *의장(儀仗).
⚁ 비씨(妃氏) 집 납채의(納采儀)는,『생략』 ㉮교문(敎文)은 이러하였다.
"모관(某官) 성명(姓名)에게 하교(下敎)한다. 왕은 말하노라. 하늘과 땅이 이루어져 시작되고 인륜을 처음으로 세우니, 이에 부부를 만들어 사직(社稷)과 종묘를 받들게 하도다. 〈이것을〉 경상(卿相)에게 의논하니, 모두 적당하다 하므로 옛날의 ㉯전장을 따라서 지금 모관(某官) 아무개와 모관(某官) 아무개로 하여금 예를 갖추어 납채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敎示)하니, 마땅히 잘 알리라고 생각한다."
답문(答文)은 이러하였다.
"주상 전하께서 아름다운 명령으로 비루한 족속(族屬)에서 배필을 찾으시니, 신(臣)의 딸이 채택되어 자리를 채웠으나, 교훈과 예의 범절이 익숙하지 못한 어린 나이의 사람이지만 삼가 옛날 *전장을 받들어 엄숙히 전교(典敎)를 받들 것입니다."
*납징(納徵)·*고기(告期)·㉰봉영(奉迎)의 교문(敎文)과 답문(答文)도 격식이 같다.
㉮ 교문(敎文) : 임금이 내리던 글.
㉯ 전장(典章) : 국가의 제도와 문물. 법식(法式).
㉰ 봉영(奉迎) : 귀인 또는 존경하는 사람을 받들어 맞이함.
⚂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삼가 《두씨통전(杜氏通典)》을 보니, 한(漢)나라 혜제(惠帝 : 한나라 제2대 황제)는 황후를 맞아들일 때 황금 2만 근과 말 12필을 ㉮빙례하였으니, 청컨대 이것에 의하여 비씨(妃氏 : 왕비)의 집에 면포(綿布) 6백 필, 쌀 3백석, 황두(黃豆) 1백 석을 내려 주고, 두 잉씨(媵氏 빈잉(嬪媵)의 집에 각각 면포·정포(正布) 각각 1백 50필, 쌀과 콩 각각 1백 50석을 내려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빙례(聘禮) = 혼례(婚禮) : 혼인의 예절. 물건을 선사하는 예의.
○ 1월 18일(경오) 礪良君 宋玹壽의 집에 *납징하였다. 교서(敎書)는 이러하였다.
"경(卿)의 딸이 효우(孝友)하고 공검(恭儉)하여, 마땅히 종묘를 받들고 국조(國祚)를 길이 계승하여야겠으므로, 검은색의 폐백·분홍색의 폐백과 【검은색의 폐백이 6개이고, 분홍색의 폐백이 4개이다.】 승마(乘馬)로써 전례(典禮)를 빛나게 한다."
답서(答書)는 이러하였다.
"주상 전하께서 아름다운 명령으로 사자(使者) 아무개가 거듭 교서를 선포하여, 비루한 집에 혼인을 내려 주시고 상경(上卿)의 관직으로 높이어 두터운 예로 총애하시니, 삼가 옛날 *전장(典章)을 받들어 엄숙히 전교(典敎)를 받들 것입니다."
그 의례(儀禮)와 납채(納采)는 같다.
○ 1월 19일(신미) 사신을 보내어 여량군 宋玹壽의 집에 ㉮고기하였다.
교서는 이러하였다.
“경상(卿相)에게 의논하고 ㉯복서에 물어보아도 좋지 않음이 없었다. 길일인 아무 달 아무 갑자(甲子)에 ㉰친영하겠으니, 전례(典禮)에 따라서 지금 아무 관(官) 아무개로 하여금 예(禮)를 갖추어 고기한다.” 답서는 이러하였다.
“주상 전하의 아름다운 명령으로 사자(使者) 아무개가 거듭 교서를 선포하여, 아무 달 아무 갑자(甲子)의 길일로써 고기하니, 신은 삼가 옛 전장(典章)을 받들어서 엄숙히 전교(典敎)를 받들 것입니다.” 그 의식은 납채와 같았다.
㉮ 고기(告期) : 혼인할 때 그 받은 날짜를 알려 주던 일.
㉯ 복서(卜筮) : 복은 수골(獸骨)이나 거북의 등 껍질을 사용하여 행하는 점을 말하며, 서는 점대, 즉 서죽(筮竹)과 산목(算木)을 사용하여 치는 점을 말함. 이는 인간의 지능으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일을 주술의 힘을 빌려 추리 내지는 판단을 하고자 하는 행위를 이름. [유사어] 점복(占卜).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친영(親迎) : 임금이 왕비를 맞이함.
○ 1월 22일(갑술) 근정문(勤政門)에 나아가서 효령 대군 이보(李𥙷)·호조 판서 조혜(趙惠)를 보내어 송씨(宋氏)를 책봉하여 왕비로 삼았다. 예(禮)가 끝나자, 도승지 최항(崔恒)에게 명하여 근정전 남쪽 뜰에 나아가서 두 잉씨(媵氏)의 관교(官敎)를 종부시 판사(宗簿寺判事) 송취(宋翠)·제용감 판사(濟用監判事) 이연기(李衍基)에게 주어서 보냈다. ㉮책비의와 *납채의(納采儀)는 같다. 왕비가 책봉을 받는 의식은 이러하였다.
"기일(期日) 전 1일에 충호위(忠扈衛)에서 사자(使者)의 막차(幕次)와 포막(布幕)을 설치하기를 처음과 같이 하고, 상궁 이하 ㉯여관의 ㉰막차를 내문(內門) 밖의 동쪽에 서향하여 설치한다. 그날에 봉례랑(奉禮郞)이 사자의 자리를 대문 밖의 동쪽에 서향하여 설치하되 북쪽을 위로 하고, ㉱교명안과 ㉲책보안을 든 사람은 남쪽에 있어 서향하게 하고, 주인의 자리는 대문 밖의 서쪽에서 동향하게 하고, 또 배위(拜位)를 문 남쪽에 북향하게 하고, 사자 이하의 관원과 주인의 자리를 중문(中門) 밖에 설치하되 또한 이와 같이 한다. 【다만 배위(拜位)는 설치하지 않는다.】 동판내시(同判內侍)의 자리를 중문(中門) 밖에 주인의 남쪽에 설치하고, 교명(敎命)과 책보(冊寶)를 들고 ㉳의장을 받든 내시는 남쪽에 있어 모두 동향한다. 내시가 먼저 안(案) 3개를 내문(內門) 밖에 문지방 가까이 설치하고, 주인이 왕비의 책명(冊命)을 받는 자리를 당(堂)의 뜰 가운데 북향하여 설치한다. 사자(使者)가 대문 밖에 이르면, 막차를 맡은 사람이 맞이하여 막차로 들어가는데 【무릇 빈객(賓客)·주인과 행사(行事)하는 사람은 모두 조복(朝服)을 입고, 내시는 평상복(平常服)을 입는다.】 ㉴육상 이하의 여관(女官)이 먼저 나아가서 막차에 들어간다. 교명과 책보를 포막 안에 진열하고 【그 명복(命服)은 사자가 동판내시에게 주고 먼저 나아간다.】 사복시 윤(司僕寺尹)이 연을 포막 남쪽에 바치고, 경창부(慶昌府)에서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왕비의 의장을 #연(輦) 앞의 좌우에 진열하고, 육상 이하의 여관(女官)은 내문(內門)에 들어가서 차례로 서되, 북향하여 동쪽을 위로 한다. ㉵알자가 사자 이하의 관원을 인도하여 막차에서 나와 자리에 나아간다. 주인이 나가서 대문 안의 서쪽에 동향하여 서면 ㉶빈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명령을 받고 문 서쪽에 나가서 동향하여 말하기를, ‘감히 일을 청합니다.’ 한다. 정사(正使)가 말하기를, ‘아무개는 교서(敎書)를 받들어 왕비에게 비물 전책(備物典冊)을 드립니다.’ 한다. 빈자가 들어와서 고(告)하고, 마침내 주인을 인도하여 나가서 대문 밖의 서쪽에서 맞이하여 동향한다. 조금 뒤에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네 번 절하는데, 사자는 답하여 절하지 않는다. 알자가 사자를 인도하여 문에 들어가는데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교명안과 책보안을 든 사람이 따라 들어간다. 주인이 문에 들어가는데 왼쪽으로 들어가서, 중문(中門) 밖에 이르러 각각 자리에 나아간다. 교명안과 책보안을 든 사람이 차례대로 부사(副使) 앞에 바치면, 부사가 교명함(敎命函)·#책함(冊函)과 보수(寶綏)를 취하여 【안(案)을 든 사람이 모두 물러간다.】 앞으로 나아가서 정사에게 주고, 이를 마치면 물러와서 그전 자리로 돌아간다. 동판내시(同判內侍)가 정사 앞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앉으면, 정사가 교명함·책함과 보수를 꿇어앉아 동판내시에게 주고, 동판내시가 받아 내문(內門) 밖에 나아가서 【내시가 도와서 든다.】 꿇어앉아 안(案)에 두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물러간다.
또 내시가 의장을 받들어 내문(內門) 밖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면, 왕비가 ㉷적의를 갖추어 입고 수식(首飾 : 여자의 머리에 꽂는 장식품)을 가(加)하고 ㉸부모(傅姆)가 도와서 나간다.
상궁이 왕비를 인도하여 서계(西階)로부터 내려와서 책명(冊命 = 책봉(冊封))을 받는 자리에 나아간다. 상궁이 꿇어앉아 교명함·책함을 취하고 【여관이 도와서 든다.】 상복(尙服)은 꿇어앉아 보수(寶綏)를 취하여, 모두 일어나 왕비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서향한다. 상침(尙寢)은 그 소속 여관(女官)을 거느리고 의장을 전해 받들어 교명(敎命)·책보(冊寶)의 뒤에 진열하되, 모두 북쪽을 머리로 한다. 여러 시위(侍衛)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시위하기를 법식과 같이 한다. 상의(尙儀)가 부복하고 사배하라고 *계청(啓請)하면 왕비가 네 번 절한다. 상궁이 칭하기를, ‘교명(敎命)이 있습니다.’ 하고, 상의가 부복하고 꿇어앉아서 왕비에게 꿇어앉으라고 계청하면 왕비가 꿇어앉는다. 상궁이 함(函)을 열고 책(冊)을 선포하고 【임시로 案을 설치한다.】 이를 마치면 책(冊)을 함에 도로 넣는다. 상의(尙儀)가 부복하고 꿇어앉아서 ‘부복·흥(興)·사배하라.’고 계청하면, 왕비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네 번 절한다. 상궁이 교명(敎命)과 책함(冊函)을 받들고 서향하여 꿇어앉아 차례로 왕비에게 주면, 왕비가 꿇어앉아 받아서 전언(典言)에게 주고 【여관(女官)이 도와서 든다.】 #상복(尙服)이 보수(寶綬)를 받들어 서향하여 꿇어앉아 왕비에게 주면, 왕비가 받아서 사기(司記)에게 준다. 상의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부복·흥(興)·사배하라.’고 *계청하면, 왕비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네 번 절한다. 이를 마치면, 상침이 그 소속 여관(女官)을 거느리고 왕비의 좌석을 당상(堂上)의 북벽(北壁)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교명안·책보안을 왕비의 좌석 앞에 동쪽 가까이 설치하되, 북쪽을 위로 한다. 상의(尙儀)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왕비에게 좌석에 오르도록 계청하여, 상궁이 왕비를 인도하여 중계(中階)로부터 올라가서 좌석에 오르는데, 산(繖 :일산(日傘: 자루가 굽은 부채의 일종(一種)으로 의장의 한 가지)과 선(扇 : 임금의 거동(擧動) 때 쓰던 부채)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여관(女官)이 도와서 잡는다.】
전언(典言)과 사기(司記)가 교명(敎命)·책보(冊寶)를 案에 두고, 내시가 의장을 뜰의 동쪽과 서쪽에 진열한다. 전찬(典贊)이 동계(東階)의 아래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고, 육상(六尙) 이하의 여관(女官)이 모두 내려와서 뜰에 서서 겹줄로 북향하고, 동쪽을 위로 한다. 전찬이 창(唱)하기를, ‘사배하라.’고 하면, 육상(六尙) 이하의 여관이 네 번 절한다. 이를 마치면 여러 시위(侍衛)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시립(侍立)하는 자리로 돌아간다. 상의(尙儀)가 왕비의 좌석 앞으로 나아가서 부복하여 예(禮)를 마쳤음을 아뢰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물러간다. 왕비가 자리에서 내려오면, 상궁이 인도하여 내전으로 들어간다." 그 옥책문(玉冊文)은 이러하였다.
"하늘과 땅이 덕(德)을 합하여 만물을 생성하니, 왕자(王者)는 하늘을 본받아 반드시 원비(元妃)를 세우는 것은 ㉹종통을 받들어 풍화(風化)를 굳건히 하려는 까닭이다. 내가 어린 몸으로서 큰 왕업을 이어받아 공경하고 경계하여 덕을 서로 이루려면 마땅히 내조에 힘입어야 하겠으므로, 이 때문에 널리 훌륭한 가문을 찾아 널리 아름다운 덕(德)을 구하였다. 아아, 그대 송씨(宋氏)는 성품이 온유하고 덕(德)이 유한(幽閑)한 데에 나타나, 진실로 중궁의 자리를 차지하여 한나라의 국모로 임(臨)하여야 마땅하겠으므로, 이제 사(使)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𥙷)·부사(副使) 정헌 대부(正憲大夫) 호조 판서 조혜(趙惠)를 보내어, 옥책(玉冊)과 보장(寶章)을 주어서 왕비로 삼노라. 아아! 몸을 합하여 같이 즐거워하면서 종묘를 받들고 ㉺관저의 교화(敎化)와 ㉻종사의 경사가 모두 오늘부터 시작될 것이니, 삼가지 않을 수 있으리오, 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니, 의당 그리 알리라 생각한다." 그 교명(敎命)은 이러하였다.
"왕은 말하노라. 옛날부터 제왕(帝王)이 천하 국가를 다스릴 적에 반드시 먼저 배필을 세우는 것은 만복(萬福)의 근원을 굳건히 하려는 까닭이었다. 아아, 그대 송씨(宋氏)는 훌륭한 집안에서 자라서 훌륭한 덕(德)과 아름다운 자태가 있어서 마땅히 궁위(宮闈 : 궁궐)를 주장하여 공경히 종묘를 받들어야 하겠으므로 이제 아무 관(官)을 보내어 예물과 옥책(玉冊)을 갖추어 왕비로 삼으니, 삼가 은혜로운 명령에 복종하여 내치(內治 : 궁내를 다스림)에 공경하여서 무궁한 기틀을 크게 넓히도록 하라. 그러므로 이에 교시(敎示)하니, 의당 그리 알리라 생각한다." 『생략』
㉮ 책비의(冊妃儀) : 왕비를 책봉하는 의식.
㉯ 여관(女官) : 내명부 가운데 대전(大殿) 소속의 빈(嬪)•귀인•소의•숙의 •소용•숙용•소원•숙원과 세자궁(世子宮) 소속의 양제(良娣)•양원(良媛)•승휘(承徽)•소훈(昭訓)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 【한국고전용어사전】
㉰ 막차(幕次) : 막(幕)을 쳐서 임시로 만들어 *주련하던 곳.
*주련(朱輦) : 임금이 타는 수레. 붉게 칠했으므로 이르는 말임.
㉱ 교명(敎命) : 조선시대에 왕비 ·왕세자 ·왕세자 빈 등을 책봉할 때 내리는 훈유문서(訓諭文書).
왕비를 책봉할 때에는 교명과 책보(冊寶:王冊과 玉寶)를 내리고, 왕세자 이하를 책봉할 때에는 교명과 책인(冊印:竹冊과 印章)을 내린다. 내용은 그 지위의 존귀함을 강조하고, 책임을 다할 것을 훈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서식(書式)은 교서와 비슷하지만 교명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는다.
내명부(品階가 있는 女官) 중에서 왕비를 선택하는 경우, 빈(嬪)이 왕비로 책봉되면 품계를 초월하여 무계(無階)가 되었다. 이는 내명부의 여관, 즉 빈 ·귀인(貴人) ·소의 ·숙의 ·소용 ·숙용·소원 중 빈이 상위자이기 때문이다. 안(案) : 탁자 【두산백과】
㉲ 책보(冊寶) : 옥책(玉冊). 제왕(帝王)•후비(后妃)의 존호(尊號)를 올릴 때, 송덕문(頌德文)을 새긴 간책과 금보(金寶), 즉 추상존호(追上尊號)를 새긴 인(印)을 말함.【한국고전용어사전】
㉳ 의장(儀仗) : 의식에 쓰는 무기 또는 기구.
㉶ 빈자(賓者) : 관례(冠禮 : 남자들의 성인의식) 때 남자에게는 ㉠삼가(三加)의 절차를 맡아 머리에 관을 씌워 주고, 여자에게는 비녀를 꽂아 주는 의식을 맡은 사람.
㉠ 삼가 : 관례(冠禮)를 거행할 때의 초가(初加)·재가(再加 ·삼가(三加)의 절차.
# 책함 : 책문(册文 :임금이 왕세자나 비·빈 등을 책봉할 때에 내리는 글)을 담은 상자.
㉷ 적의(翟衣) : 옛날 왕비가 입던 붉은 비단 바탕에 꿩을 수 놓은 옷.
㉸ 부모(傅姆) : 옆에 가까이 있으면서 돌보아 주는 여자. 대개 유모가 신부의 집에 따라가서 이 일을 보았음.
# 상복(尙服) : 조선시대 종5품 내명부(內命婦)의 궁관직.
궁관(宮官)의 하나로 궁중 내의 복용·채장의 수요를 공급하는 일의 총책임을 맡았다.
복용(服用) : 의복을 착용하거나 혹은 의복에 장식물을 부착하는 것.
㉺ 관저(關雎) : 시경의 주남에 나오는 편명. 후비(後妃)의 덕(德)을 노래한 것임.
《시경(詩經) · 국풍(國風) · 주남(周南) 〈관저(關雎)〉》
메뚜기의 깃이 화하게 모이니 네 자손이 번성함이 마땅하리로다.
○ 1월 25일(정축) 여러 신하들이 왕비를 하례(賀禮)하였다.
그 의식은 ㉮정조·동지(冬至)를 하례하는 의식과 같았다. 임금이 하교(下敎)하기를,
이어서 너그러운 은전(恩典)을 선포하니, 시행할 ㉱사의를 다음에 조목별로 열거한다.
1. 기사년(1449 세종 31년)이전에 중앙과 외방에서 인민(人民)들이 받아간 ㉴의창의 곡식은 모조리 모두 감면한다.
1. 중앙과 외방의 공처(公處)에서 ㉵포흠하거나 ㉶모손하여 일체 추징에 해당하는 물건들은 모조리 모두 감면한다.
아아! 여러 사람의 의논이 같았으므로, 이미 *권도(權道)를 따라서 ㉷변례(變禮)를 쓰나, 대례(大禮)를 이에 들어서 마땅히 은전을 베풀어 백성들에게 미치게 한다."하였다.
㉮ 정조(正朝) : 조선시대 거행된 조의(朝儀)의 하나.
임금이 문무백관과 함께 정월 초하루에 거행하는 조회의식이다. 정조의식 때 장악원의 음악연주가 반드시 따랐다. 【한겨레음악대사전】
㉰ 통절(痛切) : 뼈에 사무치게 절실(切實)함. 극히 적절(適切)함.
㉲ 도형 : #오형의 하나로 일정한 기간 지정된 장소에서 노역에 종사하게 하던 형벌.
#오형(五刑) : 죄질에 따라 죄인에게 가하는 사형(死刑)·유형(流刑)·도형(徒刑)·장형(杖刑)·태형(笞刑) 등 다섯 가지 형벌.
㉳ 유지 : 임금이 죄인을 용서한다는 명령. 사유(赦宥 : 죄를 용서하여 줌)의 교지.
㉴의창(義倉) : 고려와 조선시대에 빈민 구제를 위하여 각 지방에 설치하였던 구호기관
㉷ 변례 :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의례의 형식과 절차가 변화하는 것.
㉮ 고명(誥命) : 우리나라 임금이 새로 즉위하였을 때 중국의 황제가 보내 주던 그 인준의 조칙(詔勅)을 말함. 원래 고명은 벼슬아치의 임명장을 말함.
㉯ 조험(照驗) : 서로 맞대어 보아 앎. 경험에 비추어서 앎.
㉰ 총명(寵命) : 임금이 총애하여 내리는 명령을 이르던 말.
☼ 단종 3년(1455년) 4월 22일(정유) 【조선왕조실록】
㉮조칙과 *고명을 모화관(慕華館)에서 의식과 같이 맞이하였다. 그 #칙서에 이르기를,
㉮ 조칙(詔勅) : 한문문체의 하나. 조령(詔令)과 같은 말로 때에 따라서는 ‘제고(制誥)’라고도 한다.
㉯ 칙유(勅諭) : 임금이 몸소 이름. 또는 그런 말씀이나 그것을 적은 포고문.
㉰ 반강 : 임금의 명령과 정부의 시정 방침을 하부 기관에 반포•시달하는 것.
㉱ 채폐(綵幣) : 무늬가 있는 비단 폐백(幣帛)을 말함. [유사어]채금[綵錦].
폐백 : 신부가 시댁에 와서 시부모를 비롯한 여러 시댁어른들에게 드리는 인사.
예전의 혼례에서는 구고례(舅姑禮)라고 하였다. 가문에 따라 사당참례를 먼저 하고 다음에 구고례를 하기도 하고, 구고례를 먼저 하고 사당참례를 하기도 한다.
㉲ 반사(頒賜) : 임금이 책이나 그 밖의 물건을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것
㉳ 적관(翟冠) : 꿩의 무늬를 새겨 넣은 금(金)으로 만든 관(冠).
㉴ 실세화(實細花) : 가는 꽃무늬를 새겨 넣거나 붙인 것.
㉵ 석명(錫命) : 중국 황제가 고명(誥命)을 내려 줌.
# 기업(基業) : 국가의 토대를 구축하고 관직체계를 정비하여 왕업(王業)의 터전을 닦음. 대업(大業). 왕업(王業).【한국고전용어사전】
㉶ 경태(景泰) : 명(明) 제7대 황제 명대종(明代宗) 주기옥(朱祁鈺)의 연호로
1450~1457의 8년간 사용되었다. 경태6년은 1455 단종 3년.
㉸ 고독(蠱毒) : 뱀·지네·두꺼비 등의 독기가 든 음식을 남에게 몰래 먹여 복통·가슴앓이·토혈(吐血)·하혈(下血) 등의 증세를 일으켜 죽게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