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웃음면서 업무 잘 처리하시길 기원합니다..
종전근무지의 근무기간등에 대하여..
종전근무지의 입력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것 같으신데요..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페이지를 보고 입력을 하시면 되구요..
근무기간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기간(역시 1페이지에 있습니다.)을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
감면기간은 비근무기간을 입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액감면이 있을 경우의 기간을 입력하시는 곳으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시면서 직접 입력을 하셔야하구요..
만약 연도중에 비근무기간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분들이 적절하게 실무자분들한테 알려주셔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서류에 대하여...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출력하신 서류와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서류가 중복이 되신다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된 서류만 있으면 되시구요..
만약 국세청 서류에 누락된 금액들이 있으면
근로자분들이 개별적으로 증빙서류들을 챙겨가지고 오시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과세자료제출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근무자는 3월 10일까지, 중도퇴사자는 2월말까지 제출하시면 되시구요..
의료비지급명세서는 200만원 이상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는 분이 제출하시구요..
기부금명세서는 50만원 이상 기부금공제를 받으시는 분이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20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일 경우 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죠..^^
직원의 경우에는 그래도 의료비 지출금액을 제출하시라고 하시는게..
의료비 공제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실 수 있거든요..
이해가 되셨는지요..??
수고하시구요..
화이팅 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