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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참고자료) |
1. 방통위원장 방송사업자 인가 관련 언급 문제 많다. |
[1] 정부의 방송사업자 인가 일정
○ 정부는 방송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매우 시급한 것처럼 조속한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희망하였음
○ 여당은 야당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송법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7월 22. 어렵게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 그런데 정부는 7월 31일 방송법 개정법안 등을 공포하였을 뿐 아직까지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음
○ 후속조치의 이행상황은 지난해 말부터 소위 미디어법안 개정을 지상과제인 것처럼 홍보하며 조속한 법안 개정을 희망하던 것과 대조적임
☞ 방송법 개정안이 공포되고 벌써 2개월이 훨씬 지났음,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법안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
☞ 정부는 새로운 방송사업자 인가에 대하여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가할 사업자수와 인가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방통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한 문제
○ 방송법 개정안 공포이후 방통위원장은 각종 모임에 나가 향후 일정과 방송사업자 인가계획 등을 밝힌 바가 있음
○ 그런데 위원장의 이런 걸러지지 않은 발언이 기존 방송사업자는 물론 사업을 준비 중인 업체에 대하여도 많은 혼선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없지 않음
○ 위원장께서는
- 7월 26일, 8월 중 인가일정을 발표하고 금년내에 종편·보도채널을 도입할 예정이며, 종합편성 3개를 인가할 예정이라 발언(최시중 위원장 기자회견: 연합뉴스 등 기사)
- 8월 27일에는 지상파 1개 정도 더 인가하는 것이 적절하고 보도전문채널도 1개 정도 더 하는 것이 적절,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세제 지원, 채널 지정 등을 의미한다고 발언(기자간담회 중 발언: 연합뉴스 등 기사)
- 9월 18일, 인가할 종편 수와 채널 지정에 관한 종전의 발언은 개인적인 견해라고 발언(국회 문방위 참석 발언)
- 9월 22일에는 내년 초에 종편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언급하며 시행령 개정을 위한 TF팀을 만들었다고 발언(국회 문방위 참석 발언)
☞ 정부에서 위원장이 발언한 내용과 같은 계획을 수립한 것이 사실이 아닌가요.
○ 정부 책임자의 발언은 아무리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사족을 달더라도 그것은 정부의 생각
☞ 그런데 위원장께서 이와 같이 중차대하고 예민한 문제에 관하여 거침없이 발언하고, 그것이 문제되면 뒤집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까.
☞ 위원장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방송사업자 인가와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발언 내용을 조금씩 달리 하여 혼동이 있어 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자세를 견지하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몇몇 언론사와 기업에서 종편과 보도전문 채널에 대한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어떤 언론사와 기업에서 방송 진출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까.
○ 그런데 종편 방송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서 정부가 인가일정과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광고시장의 위축1)과 과도한 콘텐츠 제작비용2) 등으로 방송의 사업성에 관하여 의문을 품고 있음
○ 보도전문채널의 경우에도 「보도」라는 한정된 분야만으로 방송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부정적 견해가 적지 않음
○ 방송사업자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수, 선정방식, 승인기준과 시기는 시장의 규모, 경제상황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항
☞ 위원장께서는 인가일정을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확정된 내용을 발표하여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신뢰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 청소년 유해 영상물, 관련제도 강화해야 |
[1] 방송의 선정성, 폭력성 문제 심각
○ 지상파 방송의 경우도 점차 선정성과 폭력성이 더해 가고 있기는 하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그리고 IP TV에서 하는 방송에 있음
○ 현재 각 방송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심의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을 방송 처음과 중간에 표시하기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음
○ 영화나 비디오물 등은 등급을 나누어 판매나 상영을 제한하기만 하면 청소년에 대한 무분별한 노출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음, 그러나 방송은 누구에게나 노출될 수 있어 무분별하고 제한 없는 영상물의 송출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 동영상 제시
☞ 위원장께서는 이러한 영상물이 케이블 방송 등을 통하여 각 가정에 무분별하게 송출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이런 영상물이 제한 없이 송출되고 있는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출에 제한이 가하여져야하지 않겠습니까.
[2] 현행 방송제한 제도
○ 현재 제도상 방송을 제한하는 장치는 송출시간 제한제도와 프로그램등급제가 있음
○ 송출시간 제한 제도에 관하여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 18조3)에서 평일 오후 1시~오후 10시까지, 방학기간 및 공휴일은 오전 10시~오후 10시까지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청소년 유해물을 송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청소년을 유해 영상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
○ 프로그램 등급 제도는, 모든 영상물의 등급을 지정하여 시청가능 연령을 제한하자는 제도임
- 방송사업자가 영상물을 폭력성, 선정성 등을 감안하여 「전연령 시청가」, 「7세이상 시청가」, 「12세이상 시청가」, 「15세이상 시청가」, 「19세이상 시청가」 등 5개 등급으로 나누고, 그 등급을 방송 시 고지하도록 하여 유해영상물이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
[3] 청소년 방송시청 시간대의 변화
○ 청소년의 학습환경 변화로 인해 청소년이 자정이후 취침하는 것이 일반적
○ 청소년의 방송시청 행태를 확인한 결과 지상파나 유선방송 모두 청소년이 시청보호시간대가 아닌 오후 10시부터 오후 12시 사이에 주로 방송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음4)
○ 결국 청소년에게 노출되어서는 아니 될 선정적, 폭력적 영상물이 청소년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8년 7월 이런 사실을 감안하여 청소년보호시간대를 평일과 공휴일에 관계없이 오전 6시에서부터 오후 12시까지 연장하려 하였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의 수익성 악화와 편성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
☞ 위원장께서는 아직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확대를 반대합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4] 프로그램 등급제의 문제점
○ 방송프로그램 등급제는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나누어 방송 시작과 중간에 고지하는 제도이나, 두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지정한 등급의 신뢰성 문제
- 시청자가 방송사 등급 지정의 적정을 신뢰할 때 비로소 효과가 있음
-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등급분류가 적정하다는 응답이 25%,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35%, 부적정하다는 응답이 40%로서 등급 분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이는 방송사가 시청률을 의식하여 등급분류를 왜곡한 관계로 야기된 결과로 판단됨
방송사의 방송프로그램 등급 분류의 적정성
평가의견 |
빈도 (%) |
연령대와 전혀 맞지 않게 분류되고 있다 |
6.9 |
연령대와 맞게 분류되지 못하고 있다 |
32.6 |
그저 그렇다 |
35.0 |
연령대에 맞게 분류되는 편이다 |
24.0 |
연령대에 맞게 정확하게 잘 분류되고 있다 |
0.9 |
모름/무응답 |
0.6 |
합계 |
100 |
주: 청소년보호시간대에 대한 학부모 인식조사,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400명)으로 리서치 플러스에서 2008년 6월 실시
☞ 시청자가 방송사의 등급 분류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는 것 같음, 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통위 또는 심의위에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을 강화하여 방송사에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혹시 이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의 등급분류가 적정하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심각함
○ 현재 시스템으로는, 방송사가 포르노 필름을 19세 이상 관람가로 분류하여 송출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임
- 사후적 제재방법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조치로서 효과적이지 못함
○ 따라서 방송사가 송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도 해당 방송사가 자체 또는 외주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방송사가 등급을 분류하도록 하되,
○ 완성된 외국 또는 외부 제작 프로그램을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 결정을 받아 방송하여야 하고, 방송불가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송출을 금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임
☞ 방송용으로 적절하지 못한 프로그램이 송출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대별 지상파 TV 시간대별 이용률(주중)
(단위 : %)
시 간 |
21:00 |
21:30 |
22:00 |
22:30 |
23:00 |
23:30 |
24:00 |
24:30 |
10대 |
15.4 |
16.1 |
28.3 |
26.3 |
18.1 |
12.3 |
6.2 |
2.7 |
20대 |
36.1 |
33.8 |
37.9 |
36.8 |
20.0 |
13.6 |
6.3 |
2.3 |
30대 |
49.9 |
47.0 |
42.6 |
39.1 |
24.0 |
15.9 |
5.9 |
3.7 |
40대 |
50.9 |
47.6 |
42.3 |
34.6 |
19.2 |
13.2 |
4.5 |
2.3 |
50대이상 |
58.1 |
53.9 |
42.1 |
33.8 |
15.6 |
9.4 |
3.6 |
1.2 |
전체 |
45.8 |
43.0 |
39.9 |
34.9 |
19.4 |
12.8 |
5.1 |
2.4 |
연령대별 유선방송 시간대별 이용률(주중)
(단위 : %)
시 간 |
21:00 |
21:30 |
22:00 |
22:30 |
23:00 |
23:30 |
24:00 |
24:30 |
10대 |
6.8 |
5.3 |
6.3 |
5.5 |
7.9 |
7.1 |
3.3 |
1.1 |
20대 |
8.3 |
8.0 |
5.5 |
4.1 |
6.5 |
7.1 |
6.8 |
5.9 |
30대 |
5.2 |
6.1 |
8.9 |
8.6 |
11.7 |
10.6 |
6.0 |
3.9 |
40대 |
5.4 |
6.6 |
7.9 |
8.1 |
9.2 |
7.6 |
4.9 |
3.4 |
50대이상 |
5.6 |
6.7 |
6.3 |
6.0 |
5.6 |
4.1 |
3.6 |
2.7 |
전체 |
6.1 |
6.6 |
7.1 |
6.7 |
8.2 |
7.3 |
5.0 |
3.5 |
연령대별 지상파 TV 시간대별 이용률(주말)
(단위 : %)
시 간 |
21:00 |
21:30 |
22:00 |
22:30 |
23:00 |
23:30 |
24:00 |
24:30 |
10대 |
17.7 |
20.5 |
16.2 |
13.1 |
10.0 |
8.2 |
4.1 |
3.1 |
20대 |
23.6 |
19.9 |
19.7 |
16.8 |
11.3 |
9.5 |
5.2 |
3.0 |
30대 |
46.4 |
41.4 |
34.1 |
29.6 |
18.0 |
13.7 |
5.5 |
2.4 |
40대 |
51.8 |
45.0 |
28.3 |
23.6 |
13.0 |
11.2 |
4.6 |
0.8 |
50대이상 |
61.6 |
57.8 |
41.2 |
31.8 |
14.3 |
7.2 |
2.6 |
1.3 |
전체 |
4.9 |
38.3 |
28.9 |
23.8 |
13.5 |
9.9 |
4.4 |
2.0 |
연령대별 유선방송 시간대별 이용률(주말)
(단위 : %)
시 간 |
21:00 |
21:30 |
22:00 |
22:30 |
23:00 |
23:30 |
24:00 |
24:30 |
10대 |
10.2 |
3.1 |
7.0 |
6.2 |
5.2 |
6.3 |
2.1 |
1.0 |
20대 |
3.7 |
3.1 |
6.8 |
6.8 |
10.3 |
11.1 |
8.7 |
5.9 |
30대 |
6.2 |
8.4 |
10.9 |
10.9 |
9.3 |
7.7 |
6.2 |
4.6 |
40대 |
4.9 |
4.8 |
10.8 |
10.8 |
17.4 |
11.5 |
6.5 |
4.8 |
50대이상 |
9.0 |
8.8 |
4.3 |
5.2 |
5.9 |
5.3 |
2.7 |
1.4 |
전체 |
6.7 |
5.9 |
7.9 |
7.9 |
9.6 |
8.4 |
5.3 |
1.9 |
【방송통신위원회】
3. 민영미디어렙..방통위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
○ 헌법재판소의 코바코 방송광고 판매대행 독점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누구든지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됨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이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음.
⇒ 1공영 다민영체제로 할 것인지, 1공영 1민영체제로 할 것인지, 또한 소유지분한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상파와 케이블 등 유료매체간 교차판매는 허락할 것인지, 지역민방 및 종교방송과 같은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기본적인 방향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부적으로 1공영 다민영 방침을 정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방침발표는 없는 상태에서 최시중 위원장이 언론에서 1민영 다민영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만을 피력한 바 있음
☞ (질의: 방송통신위원장) 민영미디어렙 도입은 위헌요소 제거뿐만 아니라 광고서비스의 대외개방(WTO협정)에 따른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 독점으로 인한 시장의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확실한 방향을 결정했습니까?
☞ (질의: 방송통신위원장) 이제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면 공식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해서 분명한 시그널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질의: 방송통신위원장) 지금 국회에는 의원 개별적으로 제출한 2개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의원입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니 국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는 자세로 그냥 뒤에서 침묵하고 있는 겁니까? 언제까지 침묵하자는 것입니까?
☞ (질의: 방송통신위원장) 의원입법안이 상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제시함으로써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에 의원입법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의 독자적인 내용들을 한번이라도 국회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위한 노력이 너무나 부족한 것 아닙니까?
☞ (질의: 방송통신위원장)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따라 지역민방이나 종교방송은 17~30% 광고매출이 급감할 것이라는 예상되는데, 이들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방안은 확정했습니까?
○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부는 코바코의 자산이관과 관련된 해묵은 분쟁을 계속하고 있음. 현재 문화부는 프레스센터와 코바코연수원, 방통위는 광고회관과 방송회관을 각각 소유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된 상태임.
☞ (질의: 방송통신위원장) 한시가 시급한 민영미디어랩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재산다툼이나 하는 방통위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4. 한국의 이동통신요금 자체적인 비교기준 만들어 이통요금 논란 불식시켜야 |
1. 이동통신 요금의 국제비교 발표 때마다,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논란은 계속됨
○ 지난 7월 한국소비자원은 메릴린치 자료를 인용하여 통화량이 비슷한 국가(월평균 180분 이상 사용) 15개국 중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요금이 제일 비싸다는 발표를 하였음
○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대해, 통신 업체들은 한국국가 간 이동통신 요금 비교는 통신망과 과금 방식, 통화 패턴 등 직접적 요인 뿐 아니라 경제수준, 물리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원의 비교방식은 획일적인 잣대를 적용해 문제점이 있다고 반박함
- 소비자원이 비교조사에 활용한 메릴린치의 자료에서 분당매출액을 ‘분당 음성통화 매출’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가입비와 부가서비스 요금 등을 매출에 포함하여 기준 자체가 다르다고 주장
○ 또한 지난 8월 발표한 OECD 커뮤니케이션 아웃룩에 따르면 OECD 30개국 중 우리나라의 요금 수준은 소량 이용자(월평균 음성통화 44분)의 경우 6번째, 중량 이용(월평균 음성통화 114분)자의 경우 12번째, 다량 이용자(월 평균 음성통화 246분)의 경우 16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남
○ 방통위와 통신업계에서는 OECD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요금할인 제도, 저소득층 감면, 결합상품 등을 반영하지 않아 요금 수준이 높은 것이라고 반박함
☞ 위원장께서는 소비자보호원의 발표와 OECD 보고서에서 발표한 결과처럼 한국의 이동통신요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한국적 이동통신환경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2. 9월 25일 방통위의 요금인하계획 발표
○ 국내의 이동통신 요금이 높다는 국제비교가 최근 잇따라 발표되고 대통령의 요금인하 공약 시행에 대한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방통위에서는 9월 25일 이동통신요금 인하안을 발표
○ 요금인하안에서는 10초 과금체계를 1초 과금으로 개선, 가입비 인하, 장기가입자 할인, 무선인터넷 요금 할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방통위에서는 연간 2조에서 2조 5천억원의 이동통신요금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요금인하안에는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기본료 인하와 문자메시지(SMS) 요금인하 정책이 빠져있으며 10초 단위 과금체계는 일부 이통사만 시행, 재가입비 면제 등에 있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이제는 방통위에서 이동통신요금 비교 기준을 만들어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켜야
○ 경제협력기구(OECD)와 메릴린치 등에서 국가별 이동통신요금에 관한 국제비교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이동통신 요금에 대해 방통위, 소비자보호원, 이통사, 시민단체 등 저마다 제각각의 비교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이동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
○ 정부는 최근 이통사들과 협의를 거쳐 요금인하 계획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소비자와 시민단체에서는 정부의 요금인하 계획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져올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지속적인 요금인하를 요구하고 있음
☞ 일본은 OECD 조사와는 별도로 ‘도쿄모델’이라는 자체조사 방식을 개발하여 ‘도쿄지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쿄모델’은 일본인 평균 통화량을 기준으로 각국과의 요금을 비교하여 국민들에게 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최근 이통사들은 주요 국가의 이동통신 요금 수준과 서비스 수준을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요금의 적정성을 파악, 우리나라 이용시간 대비 요금 수준과 서비스 대비 요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놓았음
☞ 현재 이동통신요금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의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조사방식을 개발하여, 주요국들과의 이동통신 요금을 비교할 수 있는 비교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루 빨리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자체 비교기준을 만들어 국민은 물론 관련업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향후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요금의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지표로 삼아야 할 것임
〈통화량이 비슷한 15개국의 분당음성통화요금 비교, 소비자보호원발표〉
(단위 : USD PPP)
국 가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비고 |
Australia |
0.1890 |
0.1699 |
0.1516 |
0.1265 |
0.1171 |
가입자 1인당 월평균 통화시간이 180분 이상인 국가군 |
Austria |
0.2721 |
0.2471 |
0.1949 |
0.1448 |
0.1187 | |
Canada |
0.1073 |
0.0997 |
0.0938 |
0.0885 |
0.0913 | |
Denmark |
0.1331 |
0.1338 |
0.1343 |
0.1172 |
0.1092 | |
Finland |
0.1525 |
0.1221 |
0.1078 |
0.0977 |
0.0907 | |
France |
0.1715 |
0.1560 |
0.1397 |
0.1358 |
0.1209 | |
Hong Kong |
0.0662 |
0.0684 |
0.0566 |
0.0567 |
0.0570 | |
Israel |
0.1294 |
0.1208 |
0.1094 |
0.1038 |
0.0994 | |
Korea |
0.1406 |
0.1428 |
0.1376 |
0.1470 |
0.1443 | |
NewZealand |
0.1763 |
0.1665 |
0.1509 |
0.1228 |
0.1142 | |
Norway |
0.1766 |
0.1605 |
0.1451 |
0.1267 |
0.1085 | |
Singapore |
0.1527 |
0.1385 |
0.1351 |
0.1109 |
0.0922 | |
Sweden |
0.1796 |
0.1538 |
0.1296 |
0.1110 |
0.0965 | |
UK |
0.2015 |
0.1864 |
0.1758 |
0.1548 |
0.1254 | |
US |
|
|
|
0.0500 |
0.0500 | |
AVG1 |
0.1606 |
0.1476 |
0.1330 |
0.1129 |
0.1024 |
자료원 : Global Wireless Matrix(메릴린치 1Q09), 2009. 4. 13.를 PPP로 환산
< ‘07·’09년 우리나라 요금수준 비교, OECD 커뮤니케이션 아웃룩>
(단위: USD PPP, %)
구분 |
2007년도 |
2009년도 |
요금 증감율 | ||
순위(비싼순) |
요금 |
순위(비싼순) |
요금 | ||
소량 |
7위 |
256$ |
6위 |
227$ |
-11.3% |
중량 |
21위 |
386$ |
12위 |
340$ |
-11.9% |
다량 |
20위 |
565$ |
16위 |
463$ |
-18.1% |
< ‘07·’09년 OECD 평균 요금수준 비교, OECD 커뮤니케이션 아웃룩 >
(단위: USD PPP, %)
구분 |
2007년 |
2009년 |
OECD 평균 증감율 |
한국 증감율 |
OECD 평균 |
OECD 평균 | |||
소량 |
199$ |
164$ |
-18% |
-11.3% |
중량 |
410$ |
318$ |
-23% |
-11.9% |
다량 |
650$ |
489$ |
-25% |
-18.1%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5. 존폐 기로에 선 와이브로 방통위의 방안은 무엇인가 |
○ 국제전기통신연합(ITU5))은 IMT-2000(3G 이동통신서비스) 시스템의 향후 진화를 위한 새로운 IMT-Advanced(4G 이동통신서비스) 시스템의 규정을 승인하고, 2011년경 4G 이동통신 기술표준을 확정할 예정임
○ 4G 기술표준 결정을 놓고 현재 국내 독자기술인 와이브로와 WCDMA를 기반으로 한 LTE6)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주요 해외 사업자들이 LTE의 조기 도입을 계획하는 등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 와이브로 시장은 초기 시장 창출에 실패함에 따라 2009년 4월 기준 가입자 수는 약 18만명에 머무르고 있음(KT : 16만 6,000명, SKT : 1만1,000명)
○ 이에 따라 방통위는 국내 와이브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음성서비스를 허용하고, 사업자들의 투자이행계획서를 근거로 투자를 압박하려 하고 있음
☞ 와이브로에 음성서비스를 허용하고, 사업자의 투자를 압박함으로써 국내 와이브로 시장이 활성화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 음성서비스 허용과 관련해 당초 와이브로는 데이터 서비스 위주로 규격이 제정됨에 따라 와이브로의 실질적인 기지국당 서비스 거리는 WCDMA에 비해 크게 열위인 상황임
〈기지국당 음성서비스 거리 비교〉
구 분 |
기지국당 서비스 거리 | |
도심 |
외곽 | |
WCDMA |
0.78km |
11.45km |
와이브로 |
0.28km |
4.21km |
○ 따라서 와이브로가 현재의 WCDMA 수준으로 음성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WCDMA보다 더 많은 기지국을 설치해야 하는 등 막대한 투자가 요구됨
○ 사업자 투자 압박과 관련해 사업자들은 와이브로망 구축에 2008년까지 총 1조 3,967억원을 투자하였음
〈와이브로 사업자별 망구축 비용〉
(단위 : 억원)
회사명 |
연 도 |
투 자 액 |
KT |
2006 |
3,829 |
2007 |
2,301 | |
2008 |
1,173 | |
소계 |
7,303 | |
SKT |
2006 |
1,080 |
2007 |
3,448 | |
2008 |
2,136 | |
소계 |
6,664 | |
합계 |
합계 |
13,967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의 2008년까지 매출액 합계액은 250억원에 그치고 있음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 및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자 |
연도 |
매출액 |
KT |
2006 |
47 |
2007 |
4,317 | |
2008 |
20,539 | |
합계 |
24,903 | |
SKT |
2006 |
9 |
2007 |
165 | |
2008 |
18 | |
합계 |
192 |
☞ 이처럼 막대한 투자비용이 요구되고,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사업자들의 투자를 강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방통위는 와이브로 음성서비스 허용, 사업자 압박 등에 신경 쓰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와이브로가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최근 KT는 와이브로 추가 투자에 부담을 느끼고 정부에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서 국가차원의 공동투자 등 지원을 건의한 바 있음
○ 또한 지난 7월 와이브로 장비사업자 중 하나인 포스데이터는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와이브로 사업 중단 결정을 하였음
○ 향후 4G세계 이동통신시장 전망에 따르면, 주류가 되는 기술은 와이브로의 경쟁기술인 LTE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1
☞ 이러한 상황들은 와이브로 사업이 현재 성장과 정체의 기로에 서있음을 의미하며 방통위는 와이브로가 우리나라에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철저히 재검토하여, 와이브로가 경쟁력이 있다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와이브로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반대로 경쟁력이 없다면 과감히 와이브로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할 것임
해외 사업자 LTE 도입 계획
구분 |
사업자 |
내용 |
유럽 |
Teliasonera |
‘10년내 스웨덴과 노르웨이 수도 지역에서 2.6GHz 대역을 활용한 LTE 사용서비스 제공 예정 |
T-Mobile |
‘09년중 LTE Trial 실시 예정이며, ’11년부터 망구축 계획 | |
북미 |
Verizone |
기존 CDMA 방식의 진화 대신 ‘10년내 70MHz 대역에서 LTE 상용서비스 추진 |
AT&T |
‘11년 중반 미국내 주요 시장에서 LTE 상용화 예정 | |
아/태지역 |
일본 NTT DoCoMo 및 KDDI |
‘10년내 LTE 상용서비스 예정 |
호주 Telestra |
HSPA+를 거쳐 LTE로 진화하는 세부계획 확정 |
서비스별 세계 이동통신 가입자 전망
(단위 : 억명)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 디지털방송 전환계획 미국처럼 연기될 가능성은 없는지 |
1. 정부의 디지털전환 계획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 24일, 아날로그TV 종료기한이 끝나는 2012년까지 향후 디지털전환 관련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은 “디지털 전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함
○ 아날로그 방송종료일이 3여년 밖에 남지 않았지만, 현재 지상파 디지털 TV보급률과 방송장비의 디지털 전환율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임
○ 2012년 아날로그 방송의 전면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홍보부족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여 본 계획대로 2013년에 디지털 전환을 이뤄낼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됨
○ 디지털전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단순히 아날로그 방송종료에 대한 인지율 뿐만 아니라,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해 시청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비용, 관련 기술 및 해결방법 등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계획 및 다각적인 홍보방법이 필요함
2. 미국의 2차례에 걸친 디지털전환 연기 및 적극적 전환 정책
○ 미국의 선례를 보면 시청자들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부족과 저소득층, 노인계층의 가구가 디지털 방송을 수신할 수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2차례에 걸쳐 당초 계획을 연기한 선례가 있음
○ 미국정부는 지상파 시청가구에 대한 지원책으로 컨버터 박스의 쿠폰 발급을 시행하였으나, 전체 지상파 수신가구 중 48%만이 컨버터박스 구매 의향을 보였으며, DTV를 구매하고자 하는 시청자는 12%로 전체 지상파 수신가구 중 60%만이 디지털전환에 대비하였음
○ 디지털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시청자들의 노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미국정부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간을 연장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방문설치, 쿠폰프로그램의 연장 등 적극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디지털 전환을 대비함
○ 미국의 디지털 전환 연기 사례
- 1995년 10월 “디지털 전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DTV 전환계획 초안 발표, 2006년 12월 31일 아날로그 방송종료일을 정함
- 2006년 2월 디지털전환특별법을 제정하여, 종전 아날로그 방송종료일자를 2009년 2월 17일로 변경
- 2009년 6월 12일로 연기
☞ 현재 정부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데에만 주력하고 있는데, 인지도보다 더욱 더 중요한 사항은 시청자의 디지털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난시청 지역에 대한 점검 및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미국에서는 시청자의 문의사항 등을 상담․지원해주는 업무를 위해 콜센터를 운용하고 디지털 전화방송에 대한 홍보 웹사이트를 구성하여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해 시청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비용, 관련 기술 및 해결방법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하여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었는데 현재 방통위에서는 콜센터와 홍보 웹사이트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 미국에서는 2차례에 걸친 전환연기를 통하여 디지털전환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전수조사에 가까운 통계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 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디지털전환을 준비하였는데, 아직 방통위에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안도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디지털 전환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까
○ 케이블TV 가입자 수 1,531만 중,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는 232만으로 SO 전체의 디지털전환율은 15.1%에 불과함
|
(09.6.30 현재) | |
구 분 |
SO수 |
디지털전환율(가입자) |
티브로드 |
15개사 |
8.0% |
씨앤앰 |
5개사 |
30.7% |
CJ헬로비전 |
14개사 |
29.8% |
CMB |
12개사 |
0.8% |
HCN |
8개사 |
16.0% |
큐릭스 |
7개사 |
23.6% |
온미디어 |
4개사 |
4.1% |
GS |
2개사 |
32.4% |
MSO 소계 |
77개사 |
18.5% |
개별 SO |
23개사 |
3.7% |
총계 |
100개사 |
15.1% |
※ 출처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방송사별 디지털전환 진행 현황>
(’09.6.30 현재)
방 송 사 |
아날로그TV |
디지털TV |
전환율(%) | ||||||
방송국 |
보조국 |
소계 |
방송국 |
보조국 |
소계 |
방송국 |
보조국 |
소계 | |
KBS |
31 |
633 |
664 |
31 |
67 |
98 |
100 |
10.6 |
14.8 |
EBS |
1 |
253 |
254 |
1 |
44 |
45 |
100 |
17.4 |
17.7 |
MBC(본사) |
1 |
17 |
18 |
1 |
5 |
6 |
100 |
29.4 |
33.3 |
SBS |
1 |
11 |
12 |
1 |
5 |
6 |
100 |
45.5 |
50.0 |
지역MBC (19개 방송사) |
19 |
166 |
185 |
19 |
31 |
50 |
100 |
18.7 |
27.0 |
지역민방 (10개 방송사) |
10 |
48 |
58 |
10 |
30 |
40 |
100 |
62.5 |
69.0 |
합 계 |
63 |
1,128 |
1,191 |
63 |
182 |
245 |
100 |
16.1 |
20.6 |
※ 전환율 : 아날로그TV 대비 디지털TV 허가 비율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7. 무선인터넷 보안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
○ 지난 7월 7일 19시경부터 공공기관, 언론사, 금융, 포털 등 주요 웹사이트에 대해 3차에 걸친 조직적 DDoS공격이 발생함. 이를 계기로 정부는 DDoS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침해시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가사이버위기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함
○ 방통위는 민간부문의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 및 대응조직을 보강하고, DDoS공격을 탐지·차단해 줄 수 있는 첨단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며,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임
○ 그러나 이러한 방통위의 계획은 유선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사이버공격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보안 대책은 미미한 수준임
○ 이러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시장조사조사기업 가트너에 따르면 올해 모바일PC 출하량은 1억 7,270만대로 데스크톱PC 1억 6,500만대를 넘어설 전망이며, 또 다른 시장조사업체인 스트레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2011년경 전체 휴대폰 시장의 33%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음
○ 국내 무선 인터넷 서비스 시장 또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 IDC7)의 국내 무선랜 장비 시장 분석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내 무선랜 시장은 2008년 대비 21.9% 증가한 837억원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까지 연평균 19.8%의 성장세로 약 1,692억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 전망하고 있음
○ 이처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 또한 기존의 유선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보안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
○ 실제로 2001년 1월 노르웨이에서 처음으로 휴대폰에 나타난 SMS 바이러스의 발견 이후 2008년말까지 세계적으로 400여종의 휴대폰용 악성코드들이 발견되었으며, 무선랜 해킹으로 인한 개인 및 기업의 정보 유출 등의 피해도 가능한 상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선 인터넷 서비스 보안 관련 방통위의 2009년 예산은 1억원에 그치고 있으며, 전문인력 또한 부족한 상황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파악하고 계십니까?
〈무선 인터넷 서비스 보안 예산 및 인력 현황〉
○ 2009년도 예산 (단위 : 백만원) - 무선환경 침해사고 대응체계구축 : 100 ․ 차세대 스마트폰 기반의 악성코드 분석환경 구축 : 80 ․ 무선환경 침해사고에 대한 기술적 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 마련 : 20 * 스마트폰 기반 악성코드 유형 분석 및 기술적 대책 연구 * 벤치마킹, 자료구입 및 기술 워크숍 등 ○ 인력 -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 정보보호팀 소속 1명, KISA 소속 1명이 있으나 다수의 다른 업무들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0.2명 수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음(방통위 0.1명, KISA 0.1명) |
○ 무선 인터넷 서비스 보안 문제는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현재까지 심각한 피해사례가 일어나지 않았음
☞ 그러나 최근과 같이 무선 인터넷 서비스 사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해킹, DDoS공격 등에 악용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무선인터넷 서비스 보안 대책은 방통위에서 마련하고 있습니까
☞ 지난 7월 7일 발생한 DDoS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최소 363억원에서 최대 544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대책을 세웠는데, 무선인터넷 보안에 있어서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국내 무선랜 장비 시장 전망〉
(단위 : 십억원)
〈 무선랜 해킹으로 발생되는 피해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