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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사구 계수․범박동 일원의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부천시 고시 제2006-82호(2006.9.18))변경 고시 및 동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6일 부 천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가. 변경내용
주) 구역 내 신설 근린공원 진입도로(현황도로) 도시계획시설 신설로 일부 구역경계 조정 및 공부상 면적 적용을 통한 면적 재산정에 따른 구역면적 1,915.0㎡ 감소 3.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정비구역 결정조서
나. 지정사유 ○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을 지정, ○ 본 대상지는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구역으로 대상지 면적은 302,397㎡이고, 호수밀도 28.11호/㏊, 건축물 노후불량률 97.8%, 과소필지 등 비율 27.5%, 주택 접도율 13.2%등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정비구역지정요건 기준을 충족함 |
자료:부천 도시균형개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