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유니온 어르신 및 복지단체들은 3월31일 11시30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복지 3법에 대한 반대이다. 복지3법은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최하 빈곤계층의 삶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법은 인간다운 삶의 질을 실제 담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접근권 마저 3중함정을 장치하고 있다. 터무니 없는 소득환산제, 추정소득제, 부양의무제 그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개정안에서는 이들 세가지 문제 가운데 부양의무자의 소득 범위를 일부 완화했을 뿐이다. 절대 빈곤층을 복지급여 틀의 밖으로 내모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한 채 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바꾼다면서 대단한 제도나 도입한 것처럼 연출을 하는 것은 공허하기 짝이 없다.
또한 새정치연합이 당 1호법안이라고 내놓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도 크게 실망스럽다. 부양의무자에서 배우자를 삭제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규정을 일부 바꾸는데 머물러서는 실효성 확보는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 기초생활보장을 가로막고 있는 부양의무자제도 자체를 폐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는 장애인 연금법 개정안에서 소득 70%이하 계층에게만 연금을 지급하는 안을 냈다. 대선공약대로 '모든 중증 장애인에게 20만원씩 지급'공약을 지켜야 한다.
기초연금 또한 20만원 지급이라는 대통령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기초연금 지급을 국민연금과 연동해서도 안된다. 또 물가가 아니라 소득과 연동해서 지급되어야 함을 밝히는 바이다.
2014년 3월 31일
노년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