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신철규 변호사' 입니다.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지인들과 술자리를 즐겨하였던 의뢰인은 더욱 조심하며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앞에서 대리기사를 보낸 후 주차를 하기 위해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주민의 신고로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습니다.
변호전략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18%로 거의 만취상태 였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를 보면,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10년 이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최대 직영 5년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피해자가 없다는 것 그리고 운전거리가 아주 짧았음을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고, 의뢰인의 모범적이고 가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결과 : 벌금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하였기 때문에, 선고날 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