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에 대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자의적 판단으로 음주운전자가 갖고 있는 모든 면허를 취소, 면허취소 처분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은 법원이 ‘모든 면허의 취소는 위법’이라고 제동을 걸고 있는데도
면허취소 처분 방법을 고치지 않고 행정소송에서 패하든 말든 관행적으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했다가
행정소송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행정소송 비용까지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인겸 수석부장판사)는 7일 홍모씨(59)가 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음주운전 적발 당시의 사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다 취소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시 말해 재판부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소형면허를 갖고 있는 홍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는데,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1종 보통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타당하나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는 2종 소형면허(125㏄ 이상 오토바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도 김모씨(42)가 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똑같은 소송에서
재판부는 개인택시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김씨에 대해 제1종 대형 및 보통 면허를 취소한 것은 타당하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49㏄ 이하 오토바이 면허) 운전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반면 경찰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한 사람이 수 개의 면허를 가진 경우에도 면허 종류에 구분 없이
한 개의 면허로 벌점.사고 등을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면허행정처분은 분리집행이 불가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면허의 행정처분은 운전자가 소지하고 있는 모든 면허에 대해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인겸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따른 행정소송 판례는 오래 전부터 확립된 것”이라며
“똑같은 행정소송에서 모든 면허의 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데도
경찰이 음주운전자를 적발할 때마다 모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