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상속세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금액이 10억원,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면 최고세율 50%에 달하는 거액의 상속세가 부과되는 탓이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상속세를 절감하는 방법은 없을까. ◆10년 전에 사전 증여하라상속세 절세 전략의 기본은 사전증여다. 누진세율(10~50%)이 적용되는 상속세 과세 체계에서는 상속 개시 10년 전에 사전증여를 하면 사전증여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아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망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만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예를 들어 50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50%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이 성인 자녀에게 상속 개시 10년 전에 3억원을 사전증여하면 증여세 3960만원 외에 다른 세금이 없으므로 상속세 1억3500만원에 비해 9540만원을 아낄 수 있다. 또 상속 개시 10년 전에 사전증여하면 재산가액이 상속 시점에 몇 배로 뛴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추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사전증여를 하지 않아 몇 배나 불어난 재산 앞에서 미리 증여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경우도 있다. 증여재산에서 발생한 소득도 증여세 및 상속세 추가 부담이 없다. 이 소득은 추후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건강이 좋지 않아 생존 기간 10년을 기약할 수 없다면 며느리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상속인 외의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전증여한 것만 상속 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이다. 결국 며느리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도 최소 5년은 확보돼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예컨대 50억원대 재산가(50%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가 며느리에게 상속 개시 5년 전에 3억원을 사전증여하면 증여세 4410만원 외에 다른 세금이 없다. 사전증여를 하지 않을 때의 상속세 1억3500만원에 비해 9090만원을 절세하게 된다. *단 조심해야 하는 것은 5억 이하 증여의 경우 며느리를 이용하면 기간구조 등 유리하나 5억이하 상속에 며느리를 이용할 경우(피상속자의 심정적 안정) 며느리는 상속세 일괄공제 대상이 아니므로(*상속세 납부 대상: 20%세금) 자녀들(비과세)에 비해 불리하다.
◆10년 단위로 여러 번,여러 명에게 나눠줘라증여세는 10년을 과세 단위로 계산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과세한다. 따라서 65세의 사람이 현재 재산의 일부를 자녀 등에게 증여한 뒤 10년 후 2차 증여하고 나머지를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상속재산으로 물려준다면 한 차례 사전증여하는 것보다 세금 절감 효과가 더 크다. 예를 들어 순상속 재산가액(금융재산)이 50억원인 65세 자산가(배우자 생존)가 자녀 2인에게 당장 15억원을 증여하고 10년 후 15억을 증여한 뒤 나머지 20억원을 상속재산으로 물려준다고 하자.재산가액이 계속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사전증여할 때의 세금은 7억2090만원.반면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12억9150만원에 달한다. 사전증여를 통해 5억7060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만약 자녀 외에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손자녀에게도 사전증여한다면 절세 효과는 더 커진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하라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의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또한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초과해 공제를 받으려면 공제액에 해당하는 만큼 배우자가 상속을 받아야 하는 조건(*상속세 납부기한 후 6개월 이내에 본인명의의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해야 함->유류분 청구소송 등 피치못할 경우에는 해당관청에 소송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음: 이후 관련 소송이 끝나면 결과에 따라 경정청구 납부)을 충족해야 한다.
배우자 공제 금액을 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배우자 상속지분율을 알아야 한다. 상속지분율은 배우자 1.5, 자녀들은 남녀 구분없이 1이다.(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번) 지분율 계산은, 예를들어 아들딸이 각각 4명이고 본인(배우자) 포함 5명의 상속인이 있다고 가정할 시 본인 1.5, 장남 1, 차남 1, 장녀 1, 차녀 1의 상속지분을 모두 더해 분모로 놓고, 본인(배우자) 지분율 1.5를 분자로 놓아 100을 곱하면 배우자 지분율이 된다. ->실제 계산 1.5(배우자)/5.5(5인 합계)x100 = 27.3%, 이 경우 부채를 뺀 남편의 상속자산이 100억인 경우 27.3%에 해당하는 27억3천만원을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자식이 3명일 경우의 계산은 1.5(배우자)/4.5(4인 합계x100 = 33.3%, 이 경우 100억에서 본인(배우자)의 상속지분율인 33.3%인 33억3천만원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법정 최고치인 30억만 공제받을 수 있다.(*이 30억은 배우자 공제 5억 포함 금액)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고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주의할 것이 있다. 배우자에게 상속으로 이전한 재산도 다시 상속재산이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배우자가 물려받은 재산이 급격하게 가치 상승이 이뤄지면 상속세를 또 고민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되 금융자산 등 가치 상승이 급격하게 이뤄지지 않는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이용하라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기준으로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이고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는다면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1주택자인 경우 10년 이상의 동거 요건을 갖추고 무주택자가 상속받는다면 최대 5억원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고려해야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가액 중 순금융 재산가액(금융 재산가액-금융채무)이 있으면 다음의 금액에 대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순금융 재산가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해당 금액만큼의 상속공제를,2000만원을 넘을 경우 순금융 재산가액×20%(2억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는다. 따라서 부동산만 있는 사람이라면 재산 중 일부를 금융재산(예금 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함) 보험 공제금 주식(최대주주 주식은 제외) 채권 수익증권 어음 등 금전 및 유가증권)으로 바꿔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최대 2억원의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참고 부부공제(5억~30억)와 금융재산 상속공제(한도 2억원)은 항목이 전혀 다름->금융재산 상속공제는 부동산(공시지가 및 개별지가-시가의 통상 80%수준) 등에 비해 시가(현가)로 과세되기 때문에 형평성이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이에 순상속자산이 금융재산으로 만 이루어져 있다 해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2억원)와는 별도로 부부공제는 30억까지 공제가능)
◆신고세액 공제도 생각하자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기만 하면 상속세 산출 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신고세액 공제는 납부를 하지 않고 신고만 해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 기한을 지키는 것은 필수다. 사전증여는 막강한 절세 방법이지만 시간 확보가 중요하다. 너무 늦게 상속 준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전증여와 각종 공제제도를 활용해 상속 준비를 한다면 상속세가 많이 줄어든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막연하게 많다고 생각했던 세금의 합법적인 절세 방법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한편 신고기한 내 미신고시 20%의 가산세와 경과일수 매일 3/10000에 해당(연 10.98%)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상속세의 납세의무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있으며,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본인 지분에 대해 각각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납세의무에 의해 1명이 대표로 납부기일(사망일이 속한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내)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한편 이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상속자산이 국내에 있고 상속인은 2명으로 1명은 국내 거주자(6개월내 상속세 납부), 1명은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 거주(9개월내 상속세 납부)하는 경우, 납세신고는 연대납세의무에 의해 국내에 거주하는 1인이 6개월내 대표신고해야 한다.
◆유류분 청구소송의 소멸시효
유언상속 및 협의분할에 동의하지 못하고, 본인의 법적 상속지분을 주장할 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변호사를 통해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경우 본인 법적상속지분의 1/2,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 1/3을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4촌이내 방계혈족은 유류분 해당 없음) 한편,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존재한다. 민법 재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해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거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 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근거 없는 구실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상속순위 및 상속포기&한정상속->특별한정승인
민법상 상속순위는 첫째 직계비속 및 배우자 둘째 직계존속 및 배우자 셋째 배우자 넷째 형제자매 다섯째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다.(민법 제1000조 및 1003조) 한편 상속은 자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 따라서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에는 상속받는 것이 불리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고 자기가 상속받는 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하여 상속을 승인(한정승인)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은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는 1순위 상속자 뿐 아니라 2순위,3순위,4순위 상속자가 같이 3개월내 가정법원에 신고(대표1인)해야 한다. 만약 1순위 상속자만 상속포기하고 차순위 상속자가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상속세 부과대상이 된다. 그리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여 단순 승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1년 후 또는 2년 후)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소송을 통한 특별한정승인: 상속포기는 안됨) 할 수 있다.(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및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력)
*보험금의 수령과 상속포기*
민법은 보험금을 상속자산을 보지 않고 '고유재산'으로 판다, 상속포기해도 보험금 수령 가능
김자녀씨의 아버지 김부모씨는 살아 생전에 사업을 벌이면서 3억원의 대출을 받아 경영을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생을 달리 하였다. 그런데 김부모씨는 사망 후 자녀에게 남긴 재산이 1억여원 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재빠른 자녀는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보다 오히려 부채가 더 많다보니 상속재산 일체에 대하여 포기를 하는 것이 낫겠다 판단하여 그리하였다. 그런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는 사망보험금 5억원짜리 종신보험을 가입하셨고 자녀가 그 5억원짜리 종신보험의 수익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때 김자녀씨는 아버지의 부채에 대한 기존 채권자들이 상속보험금에까지 압류를 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망보험금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하여 불안해 하였다. 그렇다면 김자녀씨는 상속보험금에 권리를 행사하여 5억원의 상속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민법상 피상속인(김부모)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사망보험금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들(김자녀)의 ‘고유 재산’으로 보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남겨진 유족들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이미 김부모씨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망보험금 5억원은 포기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김자녀씨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허나 세법상의 상속재산에는 포함 되므로 상속세는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