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업무·구분·자격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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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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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 즉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자가 손해사정사이며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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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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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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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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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한 서류작성, 제출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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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업무 수행관련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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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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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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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손해사정사 : 화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근로자재해보상보험 등 손해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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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손해사정사 : 해상보험 손해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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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대인 손해사정사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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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대물 손해사정사 : 자동차사고로 인한 차량 및 기타 재산상의 손해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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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종 손해사정사 : 상해보험, 질병보험 및 간병보험의 손해사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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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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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손해사정사 :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손해사정업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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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손해사정사 :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업 영위(손해사정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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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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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 실시(제23회 손해사정사시험부터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필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서 자격을 취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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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1차시험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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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2차시험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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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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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등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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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및 시험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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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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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 :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에 일체 제한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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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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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및 직전년도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95년이전 합격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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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에서 손해사정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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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종 손해사정사의 경우 생명보험회사 및 생명보험협회 근무경력은 보험업법 부칙 제4조에 의한 업무경력만 인정되므로 2008년 8월 30일이후시험부터 대상자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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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종 대물 손해사정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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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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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1차시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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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3종 대물 1차시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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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분야 손해사정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03.8.30현재)로서 해당분야 손해사정업무에 7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3종 대물 2차시험 면제('07.8.30이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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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에 합격한 자 : 다음 번 시험에 한하여 1차시험 면제 (단, 1995년이전 합격자는 계속 면제 유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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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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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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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
1차시험 |
2차시험 |
제1종 (화재·책임·기술·근재보험 등) |
보험업법
화재·책임·기술·근재보험 등 이론
회계학
영어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
손해사정이론
화재·책임·기술·근재보험 등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 |
제2종(해상·항공·운송보험) |
보험업법
해상보험이론
회계학
영어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및 해상편) |
손해사정이론
해상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실무 |
제3종 (자동차보험) |
대인 |
보험업법
자동차보험이론
보험계약법 (상법 보험편)
의학이론 |
손해사정 이론
자동차 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사고편) |
대물·차량 |
보험업법
자동차 보험이론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자동차구조 및 정비 이론 |
손해사정 이론
자동차 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편) |
제4종(상해·질병·간병보험) |
보험업법
제3보험이론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의학이론 |
손해사정이론
제3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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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시별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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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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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 교시 |
2 교시 |
3 교시 |
09:00~10:20(80분) |
10:50~12:10(80분) |
12:40~13:20(40분) |
손해사정사 |
제1종 |
보험업법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
회계학
영 어 |
화재·책임·기술·근재보험 등 이론 |
제2종 |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상법 중 보험편 및 해상편) |
회계학
영 어 |
해상보험이론 |
제3종 대인 |
보험업법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
자동차보험이론
의학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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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대물 |
보험업법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
자동차보험이론
자동차구조 및 정비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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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종 |
보험업법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
제3보험이론
의학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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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제1종 및 제2종의 제2교시 시험시간은 10:50~12:20(90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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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제3종「의학이론」과목은 자동차보험에 관한 의학적 소양분야이며, 제4종「의학이론」과목은 상해·질병·간병보험에 관한 의학적 소양분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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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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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 교시 |
2 교시 |
09:00~10:40(100분) |
11:00~12:40(100분) |
손해사정사 |
제1종 |
손해사정이론 |
화재·책임·기술·근재보험등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실무 |
제2종 |
손해사정이론 |
해상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실무 |
제3종 대인 |
손해사정이론 |
자동차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사고편) |
제3종 대물 |
손해사정이론 |
자동차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편) |
제4종 |
손해사정이론 |
제3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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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실무수습·등록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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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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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은 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배점합계의 100분의 60이상을 득점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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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험은 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배점합계의 100분의 60이상을 득점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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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리 선발 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시 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