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200838 판결
[구상금][공2016상,222]
【판시사항】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고 정한 경우, 위 약관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양도’에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양도하고 보험자의 승인을 얻어 기존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자동차보험의 보험약관은 통상적으로 보통약관의 ‘보험계약의 승계’에 관한 조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 보험계약으로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나, 보험계약자가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기존 보험계약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이하 ‘양도약관’이라고 한다)과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기존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되고,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위 승인이 있는 때에 상실된다’는 취지의 규정(이하 ‘교체약관’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고,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양도약관의 규정에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 동안은 그 자동차를 배상책임(대인배상 I 및 의무보험 범위 내의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는 규정(이하 ‘의무보험 일시담보 약관’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의무보험 일시담보 약관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경우 보험자의 승낙이 없는 한 양도인의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상법 제726조의4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양도일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정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그 이전에 양수인이 새로운 책임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양수인이 의무보험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를 반영한 것으로서, 상법 제726조의4 및 양도약관에 의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보험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한 양수인에게 자동차보험계약으로 생긴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의 무보험상태를 방지하여 피해자 및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의 양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를 양수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아 양도인 대신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자동차관리법에 정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양도하고 교체약관에 따라 보험자의 승인을 얻어 기존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자동차에서 새로 구입한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상법 제726조의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60769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슈로 담당변호사 이영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12. 11. 선고 2014나126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동차보험의 보험약관은 통상적으로 보통약관의 ‘보험계약의 승계’에 관한 조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기존 보험계약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이하 ‘양도약관’이라고 한다)과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기존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되고,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위 승인이 있는 때에 상실된다’는 취지의 규정(이하 ‘교체약관’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고,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양도약관의 규정에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 동안은 그 자동차를 배상책임(대인배상 I 및 의무보험 범위 내의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는 규정(이하 ‘의무보험 일시담보 약관’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의무보험 일시담보 약관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경우 보험자의 승낙이 없는 한 양도인의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상법 제726조의4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양도일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정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그 이전에 양수인이 새로운 책임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양수인이 의무보험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를 반영한 것으로서, 상법 제726조의4 및 양도약관에 의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보험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한 양수인에게 자동차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 자동차의 무보험상태를 방지하여 피해자 및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의 양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를 양수하고 현실적으로 그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아 양도인 대신 그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자동차관리법에 정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그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60769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양도하고 교체약관에 따라 보험자의 승인을 얻어 기존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동차를 위 양도한 자동차에서 새로 구입한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하나연합콜센타(이하 ‘하나연합’이라고 한다)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계약(이하 ‘원고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소외 1을 피보험자로, 그 소유였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고 한다)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업무용 자동차 보험계약(이하 ‘피고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보험계약은 대인배상과 관련하여 대인배상 I 보험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 보험계약은 대인배상 I 보험에 관하여 대리운전자 등 자동차 취급업자를 승낙피보험자와 운전피보험자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 보험계약은 그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앞서 본 양도약관, 교체약관 및 의무보험 일시담보 약관과 같은 내용의 약관조항을 갖고 있다.
나. 소외 1은 2012. 7. 5. (차량번호 2 생략) 봉고III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구입차량’이라고 한다)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사고차량을 관련 서류들과 함께 자동차영업소 직원인 소외 2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피고 보험계약의 교체약관에 따라 피고의 승인을 얻어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동차를 이 사건 사고차량에서 이 사건 구입차량으로 교체하고 이 사건 구입차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소외 2는 2012. 7. 6.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고차량을 중고차 수출업자인 소외 3에게 매도하였고, 소외 3은 역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운전업체인 하나연합에게 이 사건 사고차량을 차고지까지 운송할 것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하나연합의 직원인 소외 4는 같은 날 위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고, 원고는 위 피해자들에게 합계 2,864,400원의 대인배상 I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사고차량은 2012. 7. 5.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소외 1로부터 소외 2에게로, 다음날 소외 2로부터 소외 3에게로 각 소유권이전등록 없이 차례로 양도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차량에 대한 현실적인 점유 및 사실상의 운행지배도 소외 2 및 소외 3에게로 차례로 이전되었으므로, 피고는 2012. 7. 5.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피고 보험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의무보험 일시담보 약관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소외 2 또는 소외 3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대인배상 I 보험 및 일정 범위의 대물배상 보험 보험자의 지위를 갖고, 이는 소외 1이 2012. 7. 5. 피고 보험계약의 교체약관에 따라 피고의 승인을 얻어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동차를 이 사건 사고차량에서 이 사건 구입차량으로 교체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소외 3이 2012. 7. 6. 이 사건 사고차량을 양수한 뒤 같은 날 대리운전업체인 하나연합에 운전을 의뢰하여 그 직원인 소외 4가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소외 3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사건 사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5502 판결 참조)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보험계약의 의무보험 일시담보 약관에 의하여 소외 3의 위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대인배상 I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대인배상 I 보험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보상할 의무가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대인배상 I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보험금 지급이 피고에 대한 사무관리에 해당한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의 사무관리비용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사고차량이 소외 1로부터 소외 2를 거쳐 소외 3에게 양도되고 최초로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피고 보험계약의 교체약관에 따라 피고의 승인을 얻어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동차를 이 사건 사고차량에서 이 사건 구입차량으로 교체한 이상 피고 보험계약의 의무보험 일시담보 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I/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