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26039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2] 갑은 유치원생이던 때에 을이 피워놓은 불이 바지에 옮겨붙어 화염화상을 입었고, 이에 갑에게 발생한 외모 및 기능적 손실에 대한 향후치료비의 감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전제로 선행판결도 내려졌는데, 이후 갑이 골관절염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치료를 받게 되자 갑 등이 이는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에게 발생한 골관절염 등은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증상으로, 갑 등으로서는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골관절염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민법 제750조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공2007상, 69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훈)
【피고, 피상고인】 문경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성 담당변호사 김승한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9. 7. 24. 선고 2018나205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1은 5세 5개월 남짓의 유치원생이던 2000. 2. 21. 피고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은 공공근로요원인 소외 1이 피워놓은 불이 바지에 옮겨붙어 전체 표면적의 36% 부위에 화염화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2는 원고 1의 아버지이다.
다. 원고들 및 원고 1의 조모 소외 2와 원고 1의 형 소외 3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선행소송’이라고 한다).
라. 선행소송에서 원고 1의 신체감정을 촉탁받은 감정의는 “화상 후 반흔구축으로 인한 외모 및 기능적 손실에 대한 이완술 및 피부이식술 등 교정수술이 필요하고 그 수술비 3,600만 원 및 인조진피 사용비용 2,1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맥브라이드의 장해평가표에 따른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의 장해로 85%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된다.”라고 회신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04. 1. 30. 위 회신결과를 받아들여 85%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전제로 한 소극적 손해와 5,700만 원의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적극적 손해 합계 252,612,584원에 원고 1 측의 과실 40%를 참작한 151,567,550원과 위자료로 원고 1 2,000만 원, 원고 2 800만 원, 소외 2, 소외 3 각 100만 원씩을 인용하였다(이하 ‘선행판결’이라고 한다). 선행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이후 원고 1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았고, 원고들은 2016. 7. 5. 선행판결에서 인정한 향후치료비보다 훨씬 많은 180,060,604원의 치료비가 들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추가 치료비와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제1심에서 원고 1의 신체감정을 촉탁받은 감정의는 “화상반흔에 따른 추형장해와 구축성 반흔에 따른 양측 발목 등의 운동범위 제한이 존재하는 상태로서 향후치료비로 8,48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추상장해로 50%의, 맥브라이드의 장해평가표에 따른 족관절 장해로 36%의 각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된다.”라고 회신하였다.
아. 원심에서 원고 1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을 촉탁받은 감정의는 “선행소송 당시 신체감정에서 언급한 화상 후 반흔구축 이외에도 골관절염, 연부조직 충돌증후군, 관절 불안정, 연조직염, 비골신경손상, 경골신경손상, 피부의 흉터 병태 및 섬유증 등 구축성 반흔으로 인한 후유증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선행소송에서는 만 9세 정도의 어린 나이였을 당시 상황에 맞추어 신체감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화상 후 반흔구축 이외의 위와 같은 후유증이 발생할지 여부에 관하여 확신하기 어려웠고, 이완술 및 피부이식술 이외의 추가적인 진료나 수술을 시행할지 여부에 관하여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회신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선행소송에서는 원고 1에게 발생한 반흔구축으로 인한 외모 및 기능적 손실에 대한 향후치료비로 5,7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감정이 이루어졌고, 선행판결도 이를 전제로 내려졌다. 그런데 이후 원고 1에게 발생한 증상 중 적어도 골관절염, 연부조직 충돌증후군, 연조직염, 비골신경손상, 경골신경손상 등(이하 ‘골관절염 등’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사고와 반흔구축에 따른 후유증이기는 하나 선행소송에서의 감정이나 선행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렇다면 골관절염 등은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증상으로, 원고들로서는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청구 중 골관절염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골관절염 등은 선행소송에서 주장했던 손해 발생 부위와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들어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