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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牧民心書) - 丁若鏞 著
* 羅州 丁氏 顧菴公派 자료<해1>와 고전 번역원 자료<해2>를 인용하였음
1 <부임육조(赴任六條)>
* 赴(나아갈 부) ① 나아가다 ② 알리다 ③ 부고
《목민심서》 제1편인 부임은 수령이 고을에 부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열거한 내용이다.
수령은 한 고을의 주인으로 한 지방의 백성과 사직(社稷)을 맡은 만큼 규모의 대소는 다를망정
그 책무의 중요함은 임금과 다를 것이 없다고 강조하고, 임명에서부터 도임하여 집무할 때까지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6조는 1. 제배(除拜) 2. 치장(治裝) 3. 사조(辭朝) 4. 계행(啓行) 5. 상관(上官) 6. 이사(莅事)이다.
1조 제배(除拜)
: 제배란 수령에 임명됨을 말한다. 수령은 한 고을의 백성과 사직의 중책을 맡았으므로 함부로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임명 초에 재물을 쓰는 일, 부임행차 때에 비용을 줄여서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대해 사례를 들어 논하고 있다.
2조 치장(治裝)
: 치장이란 부임할 때의 행장 차리는 것을 말한다. 의복과 말안장 등은 새로 마련할 것이
아니라 예전 것을 그대로 쓰는 일, 동행자를 많이 데리고 감으로써 야기되는 폐단, 책이나
필수용품 외에는 행장을 간편하게 가지고 가는 일 등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가술하고 있다.
3조 사조(辭朝)
: 사조란 수령에 임명된 자가 임금께 하직 인사를 드리는 것을 말한다. 서경(署經)이 끝난 다음,
임금ㆍ재상ㆍ대관(臺官)ㆍ전관(銓官) 등에게 하직 인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일과, 신영(新迎)
나온 아전이나 하인들을 대하는 일, 수령으로서 국가의 은혜와 백성의 기대에 부응하는 마음
가짐에 대한 일들을 사례를 들어 논하고 있다.
4조 계행(啓行)
: 계행이란 부임길을 떠나는 것을 말한다. 부임길에서 지켜야 할 체모, 미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는 일, 지나는 관부(官府)의 선배 수령에게 치도(治道)룰 강구하는 일, 부임 전 하룻밤은
이웃 고을에서 자야 하는 일 등을 논하고 있다.
5조 상관(上官)
: 상관이란 관리가 임지에 도임함을 말한다. 도임날을 가리는 일, 도임하여 관속(官屬)들의
참알(參謁)을 받는 절차, 치민(治民)하는 방도를 연구하는 일, 도임 후 향교(鄕校)와 사직단
(社稷壇)에 참배(參拜)하는 절차 등을 논하고 있다.
6조 이사(莅事)
* 莅(다다를 리) ① 다다르다 ② 계급 ③ 녹
: 이사란 수령이 부임하여 실무를 보는 것을 말한다. 부임 이튿날 정사에 임하는 자세,
사족(士族)과 서민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일, 소장(訴狀) 처리하는 요령, 백성들에게 명령을
전하는 일, 관무일지를 만들어 업무를 점검하는 요령, 관내도(管內圖) 작성, 인장(印章)이나
수결(手決) 등의 관리 등에 대한 문제를 논하고 있다.
1조 제배(除拜 : 사령(辭令)을 받으면서)
他官可求 牧民之官 不可求也 除拜之初 財不可濫施也
타관가구 목민지관 불가구야 제배지초 재불가남시야
* 濫(퍼질 람) ① 퍼지다 ② 고을 이름 ③ 샘
* 목민지관(牧民之官) : 행정 조직(각 고을)의 수령. 지금의 시장 또는 군수.
* 제배(除拜) : 임관 발령을 받는 것.
* 남시(濫施) : 함부로 베풀어 줌.
<해1>
다른 벼슬은 다 구해도 좋으나 목민관만은 구할 것이 못된다.
임관 발령을 받아 처음에 재물을 함부로 나누어 주거나 써서는 안 된다.
<해2>
다른 관직은 구해도 좋으나, 목민의 관직은 구해서는 안 된다.
임명된 처음에 재물을 함부로 나누어 주어서는 안 된다.
邸報下送之初 其可省弊者 省之
저보하송지초 기가생폐자 생지
新迎刷馬之錢 旣受公賜 又收民賦 是匿君之惠 而掠民財 不可爲也
신영쇄마지전 기수공사 우수민부 시익군지혜 이략민재 불가위야.
* 邸(집 저) ① 집 ② 무게의 단위
* 匿(숨을 닉) ① 숨다 ② 사특하다
* 掠(노략질할 략) ① 노략질하다 ② 스치다 ③ 서법의 한 가지
* 저보(邸報) : 중앙에서 고을에 보내는 연락 문서.
* 생폐(省弊) : 폐단을 줄임.
* 신영(新迎) : 신임(新任), 새로 맞이함.
* 쇄마지전(刷馬之錢) : 나라에서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여비, 쇄마전(刷馬錢) 또는 쇄마지전
* 공사(公賜) : 나라에서 하사함.
* 민부(民賦) : 비용을 백성들에게 부과하는 것.
* 약민재(掠民財) : 백성에게 재물을 무리하게 빼앗음.
<해1>
저보(邸報)를 처음 내려 보낼 때 그 폐단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한다.
부임할 때 여비를 국비로 받고서도 또 백성들에게 거둔다면 임금의 은혜를 감추고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는 것이니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2>
저보(邸報)를 내려 보내는 처음에 폐단을 덜 만한 것은 덜어야 한다.
신영(新迎)하는 쇄마(刷馬)의 비용을 이미 국비로 타고, 다시 백성에게서 거둬들인다면,
이는 임금의 은혜를 감추고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는 짓이니, 그래서는 안 된다.
2조 치장(治裝 : 부임길의 행장)
治裝 其衣服鞍馬 竝因其舊 不可新也 同行者 不可多
치장 기의복안마 병인기구 불가신야 동행자 불가다
衾枕袍繭 之外 能載書一車 淸士之裝也
금침포견 지외 능재서일거 청사지장야
* 繭(고치 견) ① 고치 ② 지스러기 ③ 이어지다
* 치장(治裝) : 행장을 꾸림. 안마(鞍馬) : 안장을 얹는 말.
* 병인기구(竝因其舊) : 다 같이 그 옛것을 따른다.
* 포견(袍繭) : 속옷
<해1>
부임길의 행장은 그 의복이나 안장을 얹은 말(鞍馬)은 옛것을 그대로 쓰고
새로 장만하지 말아야 한다. 함께 가는 사람이 많아도 안 된다.
이부자리와 속옷 외에 책 한 수례를 싣고 간다면 청렴한 선비의 행장이라 할 것이다.
<해2>
행장을 차릴 때, 의복과 안마(鞍馬)는 모두 옛것을 그대로 쓰고 새로 마련해서는 안 된다.
동행(同行)이 많아서는 안 된다.
이부자리와 솜옷 외에 책 한 수레를 싣고 가면, 청사(淸士)의 행장(行裝)일 것이다.
3조 사조(辭朝 : 부임 인사)
旣署兩司 乃辭朝也 歷辭公卿臺諫 宜自引材器不稱 俸之厚薄 不可言也
기서양사 내사조야 역사공경대간 의자인재기불청 봉지후박 불가언야
歷辭銓官 不可作感謝語
역사전관 불가작감사어
* 銓(저울질할 전) ① 저울질하다 ② 저울 ③ 평평하다
* 사조(辭朝) : 조정에 부임 인사를 하는 것.
* 양사(兩司) :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
* 공경(公卿) : 정2품 이상의 벼슬(3정승과 6판서).
* 전관(銓官) : 인물의 전형을 맡은 관리.
<해1>
양사(兩司)의 서경(署經)이 끝난 후 임금에게 부임 인사를 드려야 한다.
공경(公卿)과 대간(臺諫)에게 부임 인사를 드릴 때에는
자신의 재기(材器)의 부족함을 말할 것이며 녹봉(祿俸)의 많고 적음을 말해서는 안 되고
전관에게 하직인사를 할 때는 감사의 말을 던져서는 안 된다.
<해2>
양사(兩司)의 서경(署經)이 끝나고서야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린다.
공경(公卿)과 대간(臺諫)에게 두루 하직 인사를 드릴 때에는
스스로 재기(才器)의 부족함을 말할 일이지, 봉록의 많고 적음을 말해서는 안 된다.
전관(銓官)에게 들러 하직 인사를 할 때에 감사하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新迎吏隸至 其接之也 宜莊和簡黙
신영이예지 기접지야 의장화간묵
辭陛出門 慨然以酬民望 報君恩 設于乃心
사폐출문 개연이수민망 보군은 설우내심
移官隣州 便道赴任 則無辭朝之禮
이관인주 편도부임 즉무사조지례.
* 隸(종 례) = 隷와 同字
* 黙(잠잠할 묵) ① 잠잠하다 ② 조용하다 ③ 어둡다
* 陛(섬돌 폐) ① 섬돌 ② 섬돌 곁에 시립하다 ③ 사물의 형용
* 이예(吏隸) : 고을에 속해 있는 아전과 노복.
<해1>
신영하기 위해 아전들이 하인들이 오면 그들을 접대함에 과묵하고 장중하며 또 온화하게 한다.
임금을 하직하고 대궐 문을 나서게 되면 백성들의 바라는 바에 부응하고,
임금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하여야 한다.
이웃 고을로 관직을 옮겨져서 지름길로 부임하게 되면 사조(辭朝)하는 예는 갖추지 않는다.
<해2>
신영(新迎)하러 온 아전과 하인이 오면 그들을 접대함에 마땅히
장중하고 화평하고 간결하고 과묵하게 해야 할 것이다.
임금을 하직하고 궐문을 나서게 되면 개연(慨然)히 백성들의 소망에 부응하고
임금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마음속에 다짐해야 한다.
이웃 고을로 관직이 옮겨져 편도(便道)로 부임하게 되는 경우에 사조(辭朝)하는 예(禮)가 없다.
4조 계행(啓行 : 신관(新官)의 부임 행차)
啓行在路 亦唯莊和簡黙 似不能言者
계행재로 역유장화간묵 사불능언자
道路所由 其有忌諱 舍正趨迂者 宜由正路 以破邪怪之設
도로소유 기유기휘 사정추우자 의유정로 이파사괴지설
* 諱(꺼릴 휘) ① 꺼리다 ② 휘 ③ 제삿날
* 迂(멀 우) ① 멀다 ② 굽다
* 계행(啓行) : 길을 떠나는 것.
* 소유(所由) : 지나는 곳.
* 기휘(其諱) : 꺼리고 싫어하는 일.
<해1>
부임길에서도 장중하고 화평하며, 간결하고 과묵하여 말을 못하는 사람처럼 하여야 한다.
길을 갈 때에 미신으로 꺼리는 곳이라 하여 바른 길을 버리고 딴 길로 돌아서 가려고 하거든
마땅히 바른 길로 가서 사괘(邪怪)한 말을 깨뜨리도록 해야 한다.
<해2>
부임하는 길에 있어서는 또한 정중하고 화평하며 간결하고 과묵하기를
마치 말 못하는 사람처럼 해야 한다.
지나가는 길에 미신으로 기휘(忌諱)하는 것이 있어 정로(正路)를 버리고
먼 길로 돌아가는 일이 있으면 정로로 지나감으로써 사특하고 괴이한 말을 타파해야 한다.
廨有鬼怪 吏告拘忌 宜並勿拘 以鎭煽動之俗
해유귀괴 이고구기 의병물구 이진선동지속
* 廨(관아 해) 관아
* 煽(부칠 선) ① 부치다 ② 부추기다 ③ 성하다
* 구기(拘忌) : 꺼리는 것.
* 선동(煽動) : 남을 부추김.
<해1>
청사에 귀신과 요괴가 있다고 해서 아전이 기피할 것을 말하여도,
조금도 구애받지 말고 선동하는 습속을 진정시키도록 해야 한다.
<해2>
공청에 귀신과 요괴가 있다고 하거나 아전들이 금기(禁忌)를 고하더라도
마땅히 아울러 구애받지 말고 현혹된 습속들을 진정시켜야 한다.
歷入官府 宜從先至者 熟講治理 不可諧謔竟夕 上官前一夕 宜宿隣縣
역입관부 의종선지자 숙강지리 불가해학경석 상관전일석 의숙인현
* 역입(歷入) : 두루 두루 찾아봄.
* 숙강(熟講) : 자세히 강론하는 것.
<해1>
관부를 두루 찾아가 마땅히 먼저 임관된 자의 말을 귀담아 들을 것이며
해학으로 밤을 보내서는 안 된다.
부임 하는 전날 하룻밤은 마땅히 이웃 고을에서 묵어야 한다.
<해2>
지나다가 들르는 관부(官府)에서는 마땅히 선배 수령들을 좇아서 다스리는 이치를
깊이 강구할 것이고 해학(諧謔)으로 밤을 지새워서는 안 된다.
부임 전 하룻밤은 이웃 고을에서 자야 한다.
5조 상관(上官 : 관부에 부임 하면서)
上官 不須擇日 雨則侍晴可也 乃上官 受官屬參謁
상관 불수택일 우즉대청가야 내상관 수관속참알
參謁旣退 穆然端坐 思所以出治之方
참알기퇴 목연단좌 사소이출치지방
* 관속(官屬) : 고을에 소속된 아전.
* 참알(參謁) : 어른(상관)을 찾아뵙는 것.
* 시의(時宜) : 시대에 맞는 것.
<해1>
부임할 때는 날을 가리지 않는다. 우천시에는 날이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부임하여 관속들의 인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하고 물러가면 단정히 앉아서 백성을 다스리는 길을 생각한다.
<해2>
부임할 때에 날을 받을 것이 없고 비가 오면 개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이에 부임해서 관속들의 참알(參謁)을 받는다.
참알하고 물러가면 묵연히 단좌해서 백성을 다스릴 방도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寬嚴簡密 豫定規模 唯適時宜 確然 以自守
관엄간밀 예정규모 유적시의 확연 이자수
厥明 謁聖于鄕校 遂適社稷壇 奉審唯謹
궐명 알성우향교 수적사직단 봉심유근
* 궐명(厥明) : 그 이튿날.
* 알성(謁聖) : 성인을 뵙는 것.
* 사직단(社稷壇) : 토신과 곡신(穀神)을 말함.
* 봉심(奉審) : 왕명을 받들어 능이나 묘를 보살피는 일.
<해1>
너그럽고 엄정하고 간결하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시의(時宜)에 알맞도록 하고,
이를 스스로 굳게 지켜 나가야 한다. <마지막 문장 번역 누락됨. 빙혼이 누락시킨 것이 아님>
<해2>
너그럽고 엄숙하고 간결하고 치밀하게 규모를 미리 정하되,
오직 시의(時宜)에 알맞도록 할 것이며 굳게 스스로 지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 이튿날 향교(鄕校)에 나아가 선성(先聖)에게 알현(謁見)하고
이어 사직단(社稷壇)으로 가서 봉심(奉審)하되 오직 공손히 행해야 한다.
6조 이사(莅事 : 취임 첫날의 집무)
* 莅(다다를 리) ① 다다르다 ② 계급 ③ 녹
厥明開坐 乃莅官事 是日 發令於士民 詢瘼求言 是日有民訴 之狀 其題批宜簡
궐명개좌 내위관사 시일 발령어사민 순막구언 시일유민소 지장 기제비의간
* 瘼(병들 막) ① 병들다 ② 흩어지다
* 순막(詢막) : 병폐가 되는 일을 묻는 것.
* 제비(題批) : 소송의 판결문(判決文).
<해1>
그 이튿날 새벽에 자리를 펴고 정사에 임한다.
이날 선비와 백성들에게 명을 내려 병폐에 대한 것을 묻고 여론을 조사하도록 지시한다.
이 날에 백성들의 소장(訴狀)이 있다면 그 판결은 간결하게 한다.
<해2>
이튿날 새벽에 개좌(開坐)하여 정사에 임(臨)한다.
이날로 사족(士族)과 백성들에게 영을 내려 민폐되는 것을 묻고
민간에서 할 말이 있으면 하도록 해야 한다.
이날에 백성들의 소장(訴狀)이 들어오면 그 판결하는 제사(題詞)를 간결하게 해야 한다.
是日發令以數件事 興民約束 遂於門外之 楔 特懸一鼓
시일발령이수건사 여민약속 수어문외지 설 특현일고
官事有期 期之不信 民乃玩令 期不可不信也
관사유기 기지불신 민내완령 기불가불신야
* 遂(드디어 수) ① 드디어 ② 이루다 ③ 맞다
* 楔(문설주 설) ① 문설주 ② 쐐기 ③ 쐐기질하다
* 懸(매달 현) ① 매달다 ② 매달리다 ③ 걸다
* 완령(玩令) : 법령을 우습게 여김.
<해1>
이 날 몇 가지 명을 내려 백성들과 약속하고, 바깥 기둥에 북 하나를 걸어 놓도록 한다.
관에서 하는 일은 기한이 있는데, 이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법령을 가볍게
여길 것이므로 기한의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
<해2>
이날 영을 내려서 백성들과 몇 가지 일로써 약속하고 관아 바깥 문설주에 특별히 북 하나를 걸어 둔다.
관청의 일은 기한이 있는데, 기한을 믿지 않는 것은 백성들이 명령을 희롱하는 것이니,
기한은 믿게 하지 않을 수 없다.
是日 作適曆小冊 開錄諸當之定限 以補遺忘
시일 작적력소책 개록제당지정한 이보유망
厥明日 召老吏 令募畵工 作本縣四境圖 揭之壁上
궐명일 소노리 영모화공 작본현사정도 게지벽상
印文不可漫滅 花押不可 草率 是日 刻木印幾顆 頒于諸鄕.
인문불가만멸 화압불가 초솔 시일 각목인기과 반우제향.
* 揭(들 게) ① 들다 ② 지다 ③ 세우다
* 頒(나눌 반) ① 나누다 ② 머리가 크다
* 적력소책(適曆小責) : 책력에 맞는 작은 책자.
* 보(補) : 돕는 것.
* 유망(遺忘) : 잊어버리는 것.
* 사경도(四境圖) : 관할 지역을 그린 그림.
* 인문(印文) : 도장의 글씨.
* 만멸(漫滅) : 마모되어 잘 보이지 아니하는 일.
* 화압(花押) : 도장 대신 서명하는 글자. 즉 지금의 사인.
<해1>
이날 책력에 맞는 적은 책자를 만들고 모든 일의 정해진 기한을 기록하여
잊어버림이 없도록 대비토록 하라.
그 이튿날 늙은 아전을 불러 그림 그리는 화공(畵工)을 모아 고을의 지도를 그려서
벽 위에 게시토록 하라.
도장의 글씨는 마멸되어선 안 되고, 도장대신 서명하는 글은 초솔(草率)해서도 안 된다.
이날 나무 도장을 몇 개를 파서 여러 마을에 나누어주도록 한다.
<해2>
이날 책력(册曆)에 맞추어서 작은 책자를 만들고
모든 일의 정해진 기한을 기록하여 비망을 삼아야 한다.
다음날 노리(老吏)를 불러서 화공(畵工)을 모아 본현(本縣)의 사경도(四境圖)를 그려
관아의 벽에 걸어 두도록 한다.
인장(印章)의 글씨는 마멸되어서는 안 되고, 화압(花押)은 조잡해서는 안 된다.
이날에 나무 인장 몇 개를 새겨 각 면에 나누어 주어야 한다.
<빙혼>
중국 놈들 글만 읽을 것이 아니라 대한제국의 훌륭한 선인 그 중에서도 천재 중의 천재라
일컬어지는 정약용 선비가 저술한 유명한 “목민심서”를 국어와 역사책에서만 이름만 들었다가
죽기 전에 한 마디라도 정선비의 마음과 혼을 읽고 싶어 글을 찾아보는데 헐,,,,참말로 어렵다.
대부분 원문들이 한자를 모르면 찾아서라도 메꾸어야지 그냥 한글로 기입을 한 부분도 있고
한자음도 오타인지, 모르는 것인지 틀리는 것도 있어 하나하나 훑어보고 고치는데 시간이 흘러
실제 정선비의 혼과 대화를 나룰 시간도 없다는 것이 좀 아쉽다.
이조시대 중엽 후반의 언어와 사상들을 21세기에 해석을 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목민심서”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
작금의 목민관들이 반드시 정선비 말을 따라 실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목민관으로서 한 번쯤
읽어보면서 스스로를 반성할 수만 있다면 불법/탈법/위법을 해도 장관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는
그런 웃기는 나라가 되지 않을 터인데 다음에는 투표를 잘 하여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
그런데 투표를 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 그것이 더 큰 문제이다.
21세가 백성들은 목민심서에서 말하는 그런 훌륭한 목민관은 아마 바라지도 않을 것이다.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개새끼라 손가락질만 안 받으면 정말로 훌륭한 목민관이 될 것이다.
현재 수많은 목민관들이 정선비의 혼이 한반도 상공 위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괜찮은 목민관으로 오로지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럴만한 목민관이 단 한 놈/년도 보이지 않다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고통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