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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 이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구역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의 개발행위는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 중 생산녹지는 농경,목축,임업,수산 등의 경제적 목적을 겸하고 있으며,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광활한 농장,유원지,임야 및 산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인 개발제한구역 중에는 농가나 넓은 정원을 보유하는 주택,학교 등의 건설물이 점재할 수 있다. 즉, 개발제한구역은 시가지를 구분하는 대상(帶狀)의 공원을 이루고, 또 비상시의 피난로로서 이용된다. 차단녹지는 주택 등을 공장의 배기가스,소음으로부터 방지하는 동시에 대도시의 시가지가 무제한으로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시 외곽에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설치된다. 한국에서는 1971년 7월 30일 서울지역을 효시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동시에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을 제정하였다. 1972년 8월에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이 2배로 확대되어 서울의 광화문 네 거리를 중심으로 반지름 30km 이내의 6개 위성도시를 총망라한 68.6㎢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되었다.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부산,대구,춘천,청주,대전,울산,마산,진해,충무,전주,광주,제주 등 13개 도시이다. 외국의 예로서는 런던의 개발제한구역을 들 수 있으며, 이 개발제한구역에는 목장,온실원예농장,운동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고, 뉴타운 등의 개발은 개발제한구역의 외측에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라는 상위개념 속에 자연녹지라는 하위개념이 포함되는 것이다. |
가등기 | 본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 장차의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등기를 말한다. 장차 본 등기를 하면 그 대항력은 가등기를 한 시기까지 소급되므로 가등기후 이루어진 제 3 자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된다. |
가망지 |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등의 상호간에 있어서 어느 종별의 지역에서 다른 종별의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 내에 있는 토지로 후보지 또는 예정지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현재 농지지역 내에 있고 농지로서 사용, 수익되고 있으나 머지 않아 그 지역의 택지화가 객관적으로 예측되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택지가망지라 함 |
가압류 |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뜻한다. 따라서 가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채무자는 그 처분권을상실한다. |
가압류 |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신속하게 가압류 명령을 내리게 된다. 즉 채무명의 취득후 강제집행의 착수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은닉, 도피 등을 방지하여 강제집행을 가능케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압류는 채무명의 없이 일정한 보증금(보통 청구금액의 1/8에서 1/10정도)만 공탁하면 가능하다. 채권자의 신청서 기재내용만을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대비한 것이 보증공탁금이다. 하지만 가압류만으로는 채무명의를 획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경매처분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가압류 신청시에 채무명의를 함께 얻을 수 있는 지급명령도 함께 신청하면 된다. 만약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가압류는 그대로 본 압류로 된다. 가압류는 이처럼 임시로 압류하는 것이지만 채무자의 심리를 압박해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효력이 있기도 하다.(보전처분제도 참고) 억울한 가압류를 당했을 때 가압류를 푸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가압류 원인을 파악하라.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원인을 서류로 정확히 받아 놓고 후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가압류 결정을 한 법원에 그 결정이 잘못된 것이므로 취소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낼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양쪽 당사자를 불러 재판을 열고 그 사실에 따라 가압류의 취소여부를 결정한다. 둘째, 상대방에게 소송을 걸어오도록 명령하는 제소명령을 신청하는 것이다. 가압류 결정을 한 법원에 가압류를 한 사람에게 소송을 걸어오도록 명령하는 제소명령신청을 하게되면, 법원은 가압류를 한 사람에게 일정한 기간안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명하는데 상대방이 그 기간동안 소송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가압류 취소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해준다. 셋째, 부동산을 급히 이용해야 하는 등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쓰는 방법으로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는 것이다. 보통 가압류 결정문에는 얼마의 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를 풀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돈을 공탁하면 일단은 가압류를 풀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별도로 소송을 해 돈을 주고 받을 것이 있는지 가린후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사람이 그 공탁금을 찾아 가면 된다. |
가처분 |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 은닉등으로 위험에 처하고 있을 경우에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 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을말한다. 가처분에는 민사소송법상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
강제경매 |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으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주는 절차를 말한다. |
개발부담금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특정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특별히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해 그 이익의 범위안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해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이며,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자가 납부하게 되는 금전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공개념의 도입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등의 시행으로 10종의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함 |
개별 공시지가 | 공시지가 표준지중에서 선택한 비교 표준지와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
건부지 | 건물, 구축물등의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
건축선 |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전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한다. |
건폐율 |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
경 매 | 매도인이 여러 사람에게 매수 신청을 하게 하고 최고가격의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별적 매매에 비하여 공평하게 행하여 지므로 국가기관에서 행하는 경우에 자주 이용된다. |
경락결정 | 경매용어. 법원이 최고가 경매인에 대하여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시키는 집행처분.경락허가결정과 같은 말이다. 집행법원은 경락기일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들어 이의사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락허가결정을 한다. 이 결정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시키는 국가의 공법상의 처분으로 사법상의 매매의 청약에 해당하는 효력인 경매신고에 대한 승락에 해당하는 효력이 생긴다. |
고도지구 | 도시지구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여 도시경관을 보전하고 토지이용도를 높이려는 지구를 말한다.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을 최고고도지구.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한 것을 최저고도지구라고 한다. |
공시지가 | 공시지가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할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
공시지가 | 사전적풀이 건설 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양도세·상속세 따위의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으로, 1989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풀이 지가공시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 ·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전국 약 2,750만 필지 중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하는데 이는 토지 보상금과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자료 등으로 활용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에게 조사 · 평가를 의뢰하여 토지소유자와 시 · 군 · 구의 의견을 듣고, 시 · 군 · 구 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경에 공시됩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조사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전국 244개 시 · 군 · 구는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처 매년 2월 말경에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월 30일까지 국 · 공유지중 도로 등 공공용 토지 등을 제외한 약 2,750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 증여세 · 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 · 취득세 · 등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공시지가의 열람은 해당 표준지가 속한 시 · 군 · 구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관리처분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종합평가하여 시행후의 분양되는 대지 및 건축물의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절차이다. 통상적으로 관리처분을 통해 종전 지분의 감정평가액 및 비례율, 분양가, 추가부담금액이 확정된다. -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도시계획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60 평방미터(18평)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
근저당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
기준시가 | 시단위이상 지역의 아파트나 50평이상의 연립주택(고급빌라)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해 국세청이 고시하는 평가금액이다. 기준시가는 보통 실제 거래가격의 70~90% 수준에서 정해진다. 국세청은 이번 조정에서 전용면적 또는 연건평이 ▷ 50평을 넘는 아파트와 고급빌라는 실재 거래가격의 80% ▷ 국민주택 규모인 25평이상 50평 미만은 75% ▷ 25평 미만은 70% 수준에서 각각 결정했다. 상기의 사항은 매년마다 변경될 수가 있고 지역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다. |
나 지 | 건물등 지상물이 없는 택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나대지라는 개념으로 잘못 쓰인다. |
나대지 | 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를 말한다. |
녹지지역 | *보전녹지/생산녹지/자연녹지 녹지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말한다. 녹지지역은 3가지로 세분되며 그것은 다음과 같다.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그리고 보전녹지지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의 설치 및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만을 허용하나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설치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시설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그 용도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의 규모를 결정짓는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비)은 용적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은 국토계획법이 정한 건폐율 20% 이하, 용적율 100% 이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다가구 | 지난 1990년 정부가 도시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주택형태이다. 분양이 아닌 임대전용이며 주택가구수가 2∼19가구로 제한된다. 그러나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안돼 각 가구를 분리해 사고 팔수 없으며 건물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가구별로 별도의 방과 부엌, 화장실, 독립된 출입구를 갖춰야 하며 연면적 200평 이하, 3개층이하라는 건축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3층이하 19가구이하에서 층수관계없이 3개층에 19가구이하로 1999년 개정되었다) |
다가구 / 다세대 |
다가구는 각각의 독립된 공간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지만 구분등기가 안 돼 소유주는 1명인 3층(1층 필로티인 경우 4층)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주변에 3층에는 집 주인이 살고 1~2층 및 옥탑방은 세를 주고 있는 주택이 있다면 다가구로 보면 된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한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는 약간 규모가 적은 주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세대나 연립, 아파트, 빌라는 공동주택으로 형태가 좀 다릅니다.
1. 다가구주택(단독주택 : 한 사람의 소유의 주택)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은 연립, 다세대, 아파트로 구분합니다. (1) 다세대 주택 4개층 이하이며 연면적(층들을 모두 합해놓은 면적)이 660제곱미터(약 200평) 이하인 경우를 다세대 주택이라고 합니다. (2) 연립주택 4개층 이하이며 연면적(층들을 모두 합해놓은 면적)이 660제곱미터(약 200평) 초과한 주택을 연립 주택이라고 합니다. 규모로 봤을 때에는 연립주택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층이라는 의미는 절대층수로 상가가 있는 건물 층은 빼고 주택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만을 따집니다. 6층이라도 상가로 쓰는 것이 3층이면 다세대나 연립이라고 하지 않고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등으로 구분합니다. (3) 아파트는 면적과는 상관 없이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라고 구분합니다. 3. 빌라 빌라는 원래 시골의 큰 저택이나 교외의 고급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에서는 나누지 않는 주택입니다. 하지만 빌라는 보통 도시지역에서 고급 연립주택을 칭하는 말로 씁니다. 4. 오피스텔 사무실과 주거용을 겸한 주택을 말합니다. |
다세대 | 다가구주택과 달리 공동주택 범주에 속한다.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하고 매매도 가능하다. 건립가구수의 제한은 없지만 층수(4개층 이하)와 연면적 (2백평 이하)제한이 있다. |
담보가등기 | 돈을 얼마 빌리고 언제까지 안갚을 때는 내소유의 주택을 주겠다'는 식의 대물변제(물건으로 갚는 것)의 예약을 하고 설정하는 경우의 가등기를 말한다. 약속대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예약 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장래의 소유권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
대 지 | 집터로써 쓰이는 땅을 의미한다. 건축법상으로는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
대물변제 | 본래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 대물변제와 갱개는 구별하여야 한다. 대물변제는 갈음하는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요물계약인데 대하여, 갱개는 대물급여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할 뿐, 현실로 급여를 요하는 아니하는 낙성계약 |
대위변제 | 채권을 제3자가 변제한 후 집주인을 대위, 즉 대신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구상권을 가진다.(비용상환 청구권) |
대환 |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사업주체가 수용한 융자금 상환의무를 입주자 앞으로 하는 차주명의변경제도를 말함 |
도 로 | 도로법상으로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지방도, 시도 및 군도만을 가리킨다. 도시계획법상으로는 차량이나 보행에 이용되는 도시계획 시설을 말한다. |
리츠(REITs) | 대표적인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으로 다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아 부동산과 주택저당채권(MBS) 등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관련 대출에 운용해 얻은 수익을 배당형식으로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일면 '부동산 뮤추얼펀드'로 불린다. 국내에서 2001년 7월부터 시행할 '부동산투자회사'제도는 회사형 리츠로 자본금 500억원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고 발행주식의 30%를 일반공모할 수 있다. 리츠는 일반인도 소액자금으로 부동산에 간접투자할 수 있고 주식형태로 거래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환금성도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배당상품으로 원금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 |
마이너스옵션 | 일반옵션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아파트 내부자재를 입주자가 직접 시공하고 건설회사에서는 그 내부 자재로 시공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이는 분양시 그 시공되지 않는 자재만큼의 절감된 가격으로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것. |
맹 지 | 주위가 모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말한다. |
모기지론 | 모기지론이란 일반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여 10년 이상의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모기지론을 이용할 경우, 주택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장기간(보통 10년 이상, 고정금리)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하게 되므로 통상 집값의 30%만 가지고 주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목돈 없이도 주택구입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으며, 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우 주택저당채권 매각, Mortgage·MBS Swap 등을 통해 대출 보유에 따른 대손발생 등 신용위험과 금리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MBS의 정의 Mortgage Backed Securities(주택저당증권)의 약자입니다. 일반 고객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하게 됩니다. 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금을 회수할 권리 즉, 대출채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주택저당채권이라 합니다. 이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을 MBS라고 합니다. 3. MBS의 운영원리 1) 은행, 보험회사, 할부금융사 등 금융회사들이 주택구입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구입자금을 대출해주고 금융회사들은 주택저당채권(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채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2)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그 주택저당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팔게 되는데, 주택금융공사는 이를 담보로 하여 MBS라는 상품을 발행하여,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에 의해 이 MBS 상품이 판매가 되고 현금화됨으로써 금융회사에게 그 돈을 지급합니다. 3) 금융회사들은 장기간에 걸쳐 고객(채무자)들로부터 상환 받아야 할 돈을 한번에 회수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셈이 되므로 그 돈으로 다시 주택 구입자들을 위한 대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자본시장의 여유자금이 주택금융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은행과 같은 대출금융회사와 MBS투자자 사이에서 중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모기지론 |
사전적 의미 모기지는 담보라는 뜻이고 론은 대출이라는 뜻이다. 개인이 은행에다가 주택같은 것을 담보로 맡기고 융자대출을 받는다는 얘기이다. |
무상지분율 | 무상지분율은 재건축 후 추가부담금 없이 입주할 수 있는 평형을 대지지분으로 나타낸 값이다. 예를 들어 대지지분이 10평이고 무상지분율이 150%면 재건축 후 15평에 입주할 수 있다. |
미동의자처리 | 조합은 미동의자에게 동의여부를 내용증명으로 최고하고, 2개월 후 법원에 매도청구 소송을 신청하여야 조합원 지분을 100% 확보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업계획승인을 얻을 수 있다. 미동의자는 재건축에 동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입주자 모집 공고이전까지 하면 신규가입이 가능하다. |
미불용지 | 이미 공공사업용지로 이용중에 있으나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로서 "공특법"상으로는 공공사업 편입당시의 이용사항을 기준으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시가를 감안하여 평가보상함 |
발코니 / 베란다 | 베란다, 발코니 구분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쓰는 경우가 많지만 엄연히 다른 공간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 베란다는 실제 발코니로 바꿔야 한다. 발코니는 거실을 연장하기 위해 내어 단 공간을 말한다. 건물 밖에서 보자면 외부로 돌출돼 있는 모습이다. 반면, 베란다는 1층과 2층의 면적 차이로 생긴 공간을 활용한 것을 뜻한다. 1층의 면적이 넓고 2층의 면적이 좁을 경우 1,2층간 면적 차이로 1층의 지붕 부분이 뚫리게 된다. 이때 비어 있는 공간으로 내어 단 곳이 바로 베란다이다. 따라서 건물 밖에서 봤을 때 돌출된 부분이 없는 게 특징이다. |
베이(BAY) | 아파트의 기둥과 기둥 사이를 베이(BAY)라고 하는데, 이것이 2개면 2베이, 3개면 3베이가 된다. 3베이는 전면에 3개 공간을 배치한 아파트 평면으로 대형 평형에는 예전부터 도입되었으나 소형에 적용되기는 지난 95년부터이다. 전망-조암이나 채광 등이 좋은 점이 특징이다. |
벤치마킹 | 사전적 의미 경쟁 업체의 경영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여 경쟁 업체를 따라잡는 경영 전략 풀이 자기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내고있는 최고 회사를 모델로 삼아 그들의 독톡한 비법을 배우면서 자기 혁신을 꾀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 에서는 리엔지니어링의 개념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독립된 한 분야 자사가 속한 업종의 최우수 기업이나 세계적 우량 기업의 수준과 같이 현실감 있는 목표를 설정한 다음,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을 따르는 과정 기본적으로 목표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가지는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자기 것으로 만듦으로써 자사의 혁신과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추구하는 과정 '경쟁자에게서 배운다"라는 말을 기업경영의 전반에서 실행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경영전략기법, 기업이 다른 기업이나 경쟁기업의 제품이나 조직의 강점을 분석해서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 ※벤치마크란?? 사전적 의미 토지의 높이를 측량할 때에 표고(標高)의 기준이 되는 점. ≒수준기표 풀이 어떠한 일의 평가가 측정 또는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교기준 |
분필등기 | 토지등기에 1필지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2필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는 것으로 토지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1필의 토지를 상속인의 수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발생됨 |
블루칩 | 사전적 풀이 미국의 주식 시장에서, 건전한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 회사의 주식을 이르는 말. 풀이 주식시장에서 대형우량주를 말한다. 주식시장에서 오랜 기간 안정적인 이익창출과 배당지급을 실시해온 수익성과 재무적 안정성이 뛰어난 대형우량주를 가리키는 용어. 일반적으로 시가총액이 크고 성장성, 수익성, 안전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업종을 대표하는 주식들을 말한다. 기관투자가나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이며 주가도 대부분 높다. 블루칩은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많아 기관투자가들의 집중 매수 대상이 된다. 또 블루칩 종목은 경기가 회복될 때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수익개선폭이 크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메리트다. 미국 소(牛) 품평회에서 우량종으로 판정된 소가 파란 천을 둘렀다는 데서 유래됐다고도 하고 카지노에서 가장 값나가는 칩이 파란색이라는 데서 비롯됐다는 설이 있다. |
사 도 | 흔히 건물과 건물사이에 작게 만든 통로를 모두 사도라고 하지만 이는 정확한 해석이 아니다. 시장, 군수로부터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개설하여 도로법상의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로써 사도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도를 말한다. |
서비스 면적 | 아파트에 있어서 전면길이의 1.5m를 확보한 전후면 발코니 면적으로 분양가로 산정되지 않는 면적. |
선물거래 | 매매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상품의 인도와 결재가 이루어지는 현물 거래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거래소에서 품질, 규격 등이 표준화된 상품의 매매계약 체결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미리 결정된 시장가격에 의하여 그 상품의 인도와 결재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함. |
세컨드 하우스(second house) | 주말농장, 콘도미니엄, 별장보다 규모가 작은 것으로 소시민이 주말, 휴일에 자연과 함께 위락활동을 하기 위하여 도시근교에 세워놓은 집. |
순위 | 제1순위 국민주택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한 자. 민영주택 - 청약예금 가입 후 24개월 이상 경과한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한 자로서 가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고 그 납입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해당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한 제1순위자로서 신청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제2순위 국민주택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6회 이상 납입한 자 민영주택 - 청약예금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 청약예금 가입하여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금을 납입한 자로서 가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그 납입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해당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제3순위 국민주택 : 제1순위 및 제2순위 이외의 자 민영주택 : 제1순위 및 제2순위 이외의 자 |
시가표준액 | 행정자치부가 취득, 등록, 재산세 등 지방세부과를 위해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되는데 이때의 시가표준액은 토지는 공시지가에 일정비율 (매년 변경됨)을 곱한금액,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기준가액에 적용지수와 경과년수별 등의 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된다. |
썬큰가든(sunken garden) | 지하층 일부를 상부에 건물이 없게 하여 조깅이나 장식물을 설치하는 공간. |
안목치수 | 아파트를 지을 때 예전에는 벽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했으나 1998년 10월부터 눈에 보이는 벽체표면을 기준선으로 삼아 실내면적을 계산하도록 했다. 이것이 안목치수다. 이로 인해 아파트 실내면적이 벽체 두께의 절반 가량만큼 늘어나게 됐다. 새로 안목치수가 적용된 아파트는 그렇지 않은 아파트보다 1.5평∼2평 정도 넓어지게 된다. |
역모기지론 [reverse mortgage loan] 출처: 브리태니커 | 주택을 담보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장기주택저당대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 형태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주택을 담보로 한 장기대출의 한 형태로, 시간이 흐를수록 대출 잔액이 늘어나고 주택을 처분한 후 원리금을 일괄 상환하는 방식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는 모기지론과 자금의 흐름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 금융기관은 종신 시점까지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대출자는 중도상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역모기지론은 주택 담보를 기초로 대출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대출 신청자의 신용상태나 상환능력보다는 미래의 특정시점에 예상되는 주택의 가치에 근거하여 대출 금액이 결정된다. 역모기지론은 노년층의 자산 구성을 다양화하고 자금의 유동성이 증가하여 소비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대출계약자가 예상수명보다 오래 살게 되어 총대출 금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거나 미래의 주택가치가 하락할 위험도 있다. 역모기지론은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한국에는 1995년 처음 도입되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조기퇴직이 늘어나면서 노년층의 수요는 존재하지만 주택에 대한 소유 개념과 상속 의식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
역모기지론의 새이름 `주택연금` | 주택금융공사는 7월 중순부터 판매되는 역모기지 상품의 이름을 '주택연금'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역모기지 의미를 바로 이해하기 어렵고, 특히 대상 고객층인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생소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연금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매월 일정금액으로 받는 연금방식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 상품은 다음달부터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과 삼성화재, 흥국생명 등 금융기관에서 판매된다. |
연담도시 | 도시가 거대해지면서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을 망라하는 광역도시권을 형성하거나, 인접도시간을 연결하여 형성되거나 주변 도시군을 포함하는 큰 도시. |
오피스텔 / 아파텔 / 주상복합 아파트 |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인 오피스텔은 그 말 그대로 호텔과 같은 업무공간을 말한다. 일반 오피스빌딩이 사무실로만 이용할 수 있는데 반해 오피스텔은 낮에는 사무실, 밤에는 숙식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졌다. 일정 부분 주거를 겸용하고 있지만 법적 용도는 '업무용'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내지 않으며, 1가구 2주택에도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아파텔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합성어로 건축법상 나와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통상 주거용 오피스텔을 아파텔이라 부른다. 면적이 크지 않고 업무 목적이 강한 일반 오피스텔에 비해 평형도 크고 주거 목적이 강하다. 따라서 일반 아파트와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오피스텔의 전용률이 50% 전후인 것에 반해 아파텔의 전용률은 70~80%로 높다. 하지만 실제 사용 용도와는 달리 법적으로는 '업무용'으로 구분돼 종부세, 양도세 중과 등에서 자유롭다. 정부는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이면 오피스텔 또는 아파텔이라도 주택으로 취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뒀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한편, 건축법상의 규정에 의해 발코니와 욕조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주상복합이란 주거와 상업시설이 공존하는 건물을 말하는데, 그 주상복합 건물에 지어지는 아파트를 주상복합 아파트라 한다. 법적으로 업무용인 오피스텔 및 아파텔과는 달리 '주거용'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주택 수에 포함이 되고 각종 주택 관련 규제와 세금이 뒤따른다. |
용도지역 |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도시계획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지역으로 주거, 상업, 일반, 근린,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준공업지역, 녹지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각각 세분된다. 지역별로 용적률, 건폐율, 층고제한 등 독자적인 건축규제가 있는 건축물이 제한된다. |
용적률 | 건축물 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다. |
유 지 | 흔히 저수지 땅 이라고 불린다. 유지는 지적법에 의한 지목 중 하나로서 일정한구역 내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호수.양어장연목등의 토지나 배수가 잘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
유휴지 | 흔히 놀리고 있는 땅을 가리킨다. 토지소유자 등이 장기간 이용을 방치하거나 적극 사용치 않는 경우 국토이용 관리법제21조의 11규정에 의해 시장, 군수가 토지이용 심사위원 회의심의를 거쳐 유휴지라고 결정한 토지를 말한다. 유휴지 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개발.이용계획 또는 처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일반 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건축법 등의 제한을 받는다. |
일반 주거지역 |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지역으로 건축법 등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
임의경매 |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실행방법으로 실시되는 경매를 말한다. |
임차 보증금 반환 방법 | 보증금반환을 보장받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약속어음을 받아두는 것이다. 약속어음은 만기일을 정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는 내용을 기재해 발생하는 어음으로서 이를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발행자(임대인)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에 대한 확정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공증기관에서 집행문만 발급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약속어음기재사항:금액, 지급일, 연체이자, 지급장소)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999. 3.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신설된 제도이다. 지금은 전세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 우선변제권이 없어져 전세금 반환을 확실히 보장받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가압류와 비슷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우선변제권을 확정받게 된다. |
입주자 대표회의 | 공동주택이 전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한 경우 입주자들 스스로 동세대별 수에 비례한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인원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는 의결 기관으로서 모든 관리업무에 대한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즉,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자치관리의 폐지 결정을 비롯하여 입주자 상호간의 상반된 이해 조정 등 단지내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동별 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에 6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어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회장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를 그 구성원 중에서 관리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른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재개발 공동주택의 규모 | 분양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 115㎡이하로 하되 종전 주택규모가 115㎡초과 시 초과하는 주택 수만큼 전용면적 165㎡범위 안에서 종전 주택의 규모 이하로 건설 가능하며, 임대주택은 전용면적기준 30㎡이상 45㎡이하로 한다. |
재건축 / 재개발 | 보통 노후 아파트를 헐고 새로 짓는 것은 재건축, 노후된 지역을 정비,개선하면 재개발로 알기 쉽다. 하지만 재건축과 재개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파트냐 지역이냐가 아니라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냐, 열악하냐에 있다.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가운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것은 재건축이지만, 정비기반시설 자체가 열악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재개발이 된다. 노후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라면 기존의 낡은 주택을 없애고 그 자리에 새 아파트를 건설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지역의 정비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면 노후 주택만 정리하면 될 뿐, 굳이 주변 정비까지 함께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주택만 헐고 그 자리에 주택만 다시 건축하는 방식을 '재건축'이라 한다. 아파트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지만,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소유자들도 조합을 이뤄 재건축을 할 수 있다. 반면, 재개발은 주택도 낡고 정비기반시설도 열악한 곳의 주거환경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이다. 재건축과 같이 아파트만 올리는 게 아니라 부족한 학교, 도로 등의 기반시설까지 함께 개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재개발구역의 특성상 정비기반시설이 들어가기 어려운 게 사실. 이에 나온 개념이 '뉴타운'이다. 여러 개의 재개발 구역을 묶어 탄생한 뉴타운은 면적이 큰 만큼 계획적인 재개발이 가능하다. |
재건축 결의 | 건물소유자 80% 이상이 동의서를 제출하고 추진위를 구성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재건축을 결의하는 단계. 결의내용에는 새 건축물의 설계개요와 개략적인 비용, 조합규약과 사업계획서 등이 작성되어야 한다. 창립총회는 조합원 2/3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
재매매예약 | 어떤 물건이나 권리를 타인에게 매각해 대금을 받는 한편 훗날 매매예약권자(대개 매도인이 된다)가 매매완결권을 행사해 다시 매입하는 방법이다. 환매와 비슷한 제도이나 등기할 수 없고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도 없다. 이런 경우 가등기 등을 하는 것이 관례다. |
재산평가액 | 재개발구역내 조합원 개인이 지닌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말한다. 구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개 사업승인 이후 한국감정원과 사설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결과를 평균한 수치이다. 재산평가액은 조합원이 배정받는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한 부담금을 정하는 중요한 잣대다. 따라서 투자자는 재개발구역내 기존 도로변등 목좋은 곳을 골라야 재산평가액을 높게 받을 수 있다. |
저당권 | 확정된 채무, 예컨대 2천만원을 대여한 경우처럼 채무액이 설정당시에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이 보통의 저당권이며 또 본래의 저당권이다. 이에 반해 '근저당'이라 함은 저당권설정당시에는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고 결산기에서 결정되는 일정한 한도를 담보하는 특수한 저당권이다. 예를 들면 은행과 당좌개정을 설정한다든지 상인간에 계속적인 거래 등을 하는 경우 거래중에는 채권 채무가 끊임없이 변동할 것이니 결산기의 일정한 채무를 담보하는 저당권이다. 따라서 보통 은행의 담보는 근저당으로 설정하며 근저당의 등기는 채권 최고액을 등기해야하고 이 최고액을 한도로 담보된다. 나아가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일체의 여하한 채권도 담보하기로 한다는 포괄근저당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별로 쓰이지 않으며, 간혹 은행 등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저당권의 종류로는 거래계에 비교적 많이 쓰이는 '공동저당'이 있다. 이는 1개의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수개의 부동산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피담보채권의 변동과 부동산가격의 변동에 따라 전체를 또는 그중의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경매에 붙일수 있는 점이 편리하다. 또 순위에 따라 1순위, 2순위 등의 분류가 있으며 수목의 집단에 실행하는 입목저당이 있다. 그외에 토지 건물 기계 기구 등의 일체를 일괄하여 저당하는 재단저당과 동산에 대한 저당인 자동차저당, 항공기저당, 증기저당, 선박저당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이들에 따른 특별법이 있어서 그에 의해 규율된다. |
저당권의 물상대위 | 저당권목적물이 불이나서 소멸됐거나 토지수용을 당한 경우에는 저당권의 대상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때 보상금, 보험금, 손해배상금 (제3자가 불을 낸 경우) 등에 대해 저당권을 행사해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주의할 점은 보상금 등이 소유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저당권자가 압류를 하기전에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된 경우 저당권의 우선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물상대위권에 의해 압류를 할 때에는 판결 등의 채무명의가 필요없고 저당권설정의 근거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압류신청을 하게 된다. 이와같이 저당권의 물상대위권에 의해 압류를 한 경우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
전전세(轉傳貰) | 전세를 든 사람이 자신의 전세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전세물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한 전세권자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또 그 기간내에서는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전세를 얻을 사람이 일부 또는 전부를 월세로 다시 임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전전세권은 전세권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함께 없어진다. |
전차(前借) | 남이 빌린 것을 다시 빌리는 것을 말한다. |
제소전화해 | 당사자 사이에 성립한 약속 또는 합의를 확실히 실행시키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인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소송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공정증서는 금전채권이나 대체물채권에 국한하여 채무명의화 할 수 있는데 그치므로 공정증서에 의해 채무명의를 만들수 없는 특정물인도청구 등에 있어서 공정증서의 대용물로 제소전의 화해가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제소전하해를 신청하는 법원은 상대방 주소지의 지방법원이다. 화해신청은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불구하고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직권관할에 속한다. |
조합원 지분 | 신축 연면적(APT, 부대 복리시설 등) × 분양가 = 분양수입금액 분양수입 - 신축공사비 및 개발비용 = 개발이익 개발이익 ÷ 분양단가 = 개발면적 개발면적 ÷ 대지면적 = 지분율 기존평수 × 지분율 = 조합원 무상평수 |
주거 대책비 |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내용으로서 공공사업을 위한 고시등이 있는 날 현재 당해 지역안에서 3월이상 거주한 자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가족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 대책비 (지정 경제원장이 조사.발표하는 도시 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 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 건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제외하고 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0조의1) |
주거공용면적 |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부분 및 지하층의 면적을 합한 면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5항, 6항 - 기타 공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노인정, 기계전기실 등의 면적을 합한 면적. |
주거대책비 |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내용으로서 공공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는 날 현재 당해 지역 안에서 3월이상 거주한 자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가족 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대책비(지정경제원장이 조사, 발표하는 도시 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 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 건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제외하고 있다(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0조의1) |
주택 분양가 원가 연동제 | 주택 분양가 원가 연동제라 함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주택의분양가격을 원가에 연동시키는 방법으로써 민영주택, 재개발 또는 재건축 주택으로써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 및 민간사업자가 건축 하는 국민주택의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계액으로 하되 택지비는 감정 평가 가격 또는 법인 장부상 가격으로하고 건축비는 사업시행자의 적정이윤을 포함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는 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방법을 말한다. |
주택연금(역모기지론)안내 | 1.요약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 2.본문 장기주택저당대출이라고 한다. 주택은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경우,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고,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처분하여 그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받는 방식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인 모기지론과 자금 흐름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서구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한국에서는 1995년부터 일부 민간 금융기관들에 의해 상품이 개발·판매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이후이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자가 노후 자금 등 매달 일정액의 돈이 필요할 때 알맞은 대출상품이다. 3~4년 단기로 받아 신규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을 대신 낼 때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대상은 주택 보유자에 한하며, 대출 기간은 최장 15·20년이다. 매달 일정액을 지급받고, 대출 한도는 보통 10년 이상은 집값의 60%이지만, 대출 기간 및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와 연동하되, 고정적이지는 않다. 소득공제는 없고, 3년 이내에 상환할 때는 일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상환 방식은 만기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 연금 수령 시기는 1개월·2개월·3개월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한꺼번에 목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에 새로 주택을 마련하거나, 집을 늘려 이사할 때는 이용할 수 없다. 대출있는 주택도 역모기지론 받을 수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 전세보증금이 끼어있는 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물가 변동을 감안해 지급금을 변동해 주는 물가연동형 상품도 선을 보인다. 주택금융공사는 23일 선순위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끼어있는 주택 소유자도 역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을 이용해 대출한도의 30% 이내(최대 9000만원)에서 기존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 선순위채권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의 상환능력이 없는 고령자들을 위해 기존 빚을 갚도록 도와주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주택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매월 노후생활 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상품이다. 지난 7월부터 판매가 시작돼 지금까지 632건이 신청, 이중 470건이 발급됐다. 보증금액은 모두 5559억원으로 현재까지 대출잔액은 39억2500만원이다. 주금공은 아울러 물가가 올라도 주택연금 가입자의 실질구매력을 유지해 주는 물가연동형 상품도 도입키로 했다. 평생 월지급금을 일정 금액으로 고정시킨 현행 상품과 달리 월지급금을 가입 초기에는 적게 지급하다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매년 3%씩 금액을 늘려나가는 상품이다. 예를들어 70세에 3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달 106만4000원이 고정돼 지급되던 것이 물가연동형 상품에서는 초기 82만1000원을 지급하다가 10년후에는 110만4000원까지 월지급금을 높여주는 방식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서 보면 현행 방식에 비해 장기간 낮은 월지급금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자금수요 등을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리 일정금액을 인출한도로 지정해 놓은 뒤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종신혼합상품의 용도도 실질적인 수요에 맞게 확대된다. 현재 보건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긴급자금 명목을 각종 기념행사비, 내구성소비재 구입, 체육 교양비 등으로 항목을 대폭 확대했다. 이는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적용된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운용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요구 사항을 적극 수렴해 필요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관련법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대환기자 dhli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출처 : [닥터아파트] 대출있는 주택도 역모기지론 받을 수 있다/머니투데이/2007-12-24) [http://www.drapt.com/] |
지 목 |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한다. |
지 번 |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한다. |
지분율 | 재건축사업은 지분률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건축비가 결정되고 사업의 수익성도 판가름난다. 지분율 150%인 재건축단지에 등기부등본상 20평짜리 아파트를 가진 조합원은 30평의 권리를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지분율이 100%인 지역에 20평 아파트를 가진 조합원은 똑같은 20평의 권리만 갖는다. 만일 더 큰 아파트를 원하면 그 차이만큼의 평수에 분양가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이다. |
지체상금 | 계약 당사자가 계약에 이행기간 안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되었을 때 당해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징수하게 되는 것을 말함. |
청약부금 | 내집마련 주택부금으로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목적으로 가입하는 저축으로 청약예금과 달리 일시에 목돈을 예치하지 않고 적립식으로 예치하는 적금 |
청약예금 |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민영주택으로 주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분양하는 85㎡ 초과하는 주택 포함)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정기예금으로 일시 예치하는 예금으로 지역별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평형이 다름 |
청약저축 | 국민주택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건설하는 85㎡(25.7평)이하의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으로 매월 약정 납입월에 월납입금을 납입하는 저축 |
체비지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사업구획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내의 토지로써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할 경우에 그 토지를 체비지라 한다. 이에 관해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고, 처분되지 않은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함. |
촉탁등기 | 법원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여서 하는 등기.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촉탁등기는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 행하여 짐. - 예 : 예고등기, 경매신청의 등기, 파산의 등기 |
콜 금리 | 콜 자금의 대차(貸借)에 쓰는 이율. ≒콜 레이트. 금융기관끼리 영업활동 과정에서 남거나 모자라는 자금을 30일 이내의 초단기로 빌려주고 받는 것을 ''콜''이라 부르며, 이때, 은행·보험·증권업자간에 이루어지는 초단기 대차(貸借)에 적용되는 금리가 바로 ''콜금리'' 이다. |
토지대장 |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등을 기재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공부로 시·군·구청에 비치한다. |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을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그 토지에대한 용도지역, 용도구역, 등 그 토지에 관한 규제 등이 기재된다. |
토지거래허가 구역 | 토지거래에 앞서 이용계획을 허가 받도록하는 제도로서 지난 78년 8.8조치 중 하나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국토이용 관리법 도시계획 농지법 등 관련 이용계획에 부합될 때만 거래허가를 내 주도록 함으로써 투기적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펀드 | 투자 신탁의 신탁재산. '기금으로 순화' 전문적인 증권투자대행기관이나 자산운영자등이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전문가가 대신하여 투자하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구조의 상품. 펀드의 투자대상은 주식, 채권에서부터 금, 구리와 같은 원자재, 부동산, 비행기, 선박과 같은 실물자산까지 매우 다양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주식과 채권에 주로 투자 모든 펀드는 그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이 나면 이익을 손실이 나면 손실을 돌려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라는 점에서 은행의 예금, 적금과 근본적으로 다름. 이때문에 저축이 아닌 투자라는 측면에서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도 받을 수 없음. 가입한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돌려받는 것이 다르므로, 기본적으로 확정금리를 주는 것도 아니고 원금도 보장되지 않음. |
평 / 평형 | 평과 평형은 간단하게 전용면적과 분양면적의 차이로 보면 된다. 전용면적은 말 그대로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섰을 때 펼쳐지는 가족 구성원의 고유영역의 면적을 말한다. 거실, 방, 주방, 욕실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실제의 면적이 바로 '평'인 것이다. 그런데 아파트가 공급될 때는 전용공간뿐 아니라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의 주거공용공간이 포함되기 마련이다. 이렇게 전용에 공용면적까지 더해진 것을 '평형'이라 부른다. 전용면적 25.7평 아파트를 분양하면 7~8평 가량의 공용면적이 주어지는데, 이를 32평형 또는 33평형 아파트라 부르는 식이다. 따라서 '평'보다 '평형'이 조금 더 큰 개념으로 볼 수 있다. (2007년7월1일부터 계량에 관한법률시행 제곱미터 사용) |
풍치지구 | 도시계획구역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 풍치 유지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도시 계획으로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
피로티 | pi·lo·ti【건축】 필로티 《건물을 지면보다 높이 받치는 기둥》 1층 공간을 기둥과 코아(계단과 엘리베이터등)로만 이루어지게 건물을 지상에서 띄운것을 말합니다. 아파트에서 필로티 공간을 만드는 이유는 1층을 차량의 통행이나 주차공간, 혹은 보행의 통로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구요.. 건물이 지반을 최소한으로 차지하게 함으로써 환경이 훨씬 좋아지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행하면서 시야의 개방감도 느낄 수 있구요.. 아파트 건너편의 녹지공간도 조망이 되구요.. 기타등등.. 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확한 단어는 piloti 입니다. |
필 지 |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
필지 |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의 등록단위를 필지라 한다.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지번이 붙는다. 1물1권주의에 따라 하나의 토지에 하나의 소유권만 설정된다. |
확정일자 | 전세로 입주한 집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전세보증금 범위내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관할 등기소 또는 공증사무소, 동사무소에서 날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전세권 설정등기와는 달리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다. |
환 매 | 넓은 의미로 매도인이 한번 매도한 물건을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매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 환매에는 법률적으로 두 가지의 수단이 있는데, 하나는 최초의 매매 계약을 할 때에 매도인이 환매할 권리를 유보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 번 보통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다시 매도인이 장래의 일정기간내에 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할 수 있다고 하는 예약을 하는 것이다. |
환 지 |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접토지와의 교환분을 말한다. |
환매 | 사전적풀이 <경제>증권 회사 측에서 투자 신탁의 중도 해약을 이르는 말. 풀이 투신사가 고객에게 팔았던 수익증권을 다시(還,다시환) 사들인다(買,살매)는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투신사의 입장에서 유래된 말이기 때문에 투자자인 고객의 입장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구입했던 수익증권을 팔아 현금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의 경우 수익증권은 통장거래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환매는 출금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 환매방법? 고객이 수익증권을 환매하려면(투자했던 자금을 찾으려면) 수익증권을 구입했던 곳에 가서 환매요청을 하면 된다. 그러나 수익증권거래는 은행예금 거래처럼 돈을 찾겠다고 해서 바로 출금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몇 일의 시간이 필요하다. 주식에 투자되는 수익증권이라면 환매 요청일로부터 4일째되는 날, 현금을 찾을 수 있고(이때 `4일`은 증권거래소 개장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채권에만 투자되는 수익증권이라면 3일째되는 날 현금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수익증권을 환매하는데 3일 또는 4일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펀드내 유가증권을 시장에서 팔아 현금화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출금요청을 하러 직접 찾아가지 않고 인터넷거래나 폰뱅킹으로도 가능하므로, 수익증권을 구입할 때 미리 약정을 맺어 둔다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환매수수료란? 투자신탁 약관에서 정해진 기간 이내에 환매를 요청할 경우, 이익금의 범위내에서 일정액의 환매수수료를 부과한다. 이것은 약속한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 물어야 하는 벌금같은 성격으로, 이익이 난 경우에만 이익금 범위내에서 정해진 금액을 공제한다. 환매수수료는 투자일로부터 일정기간 환매를 억제하여 펀드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환매하지 않고 남아있는 다른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추가형투자신탁은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지만, 단위형은 약관에서 정해진 아주 특별한 경우(투자자의 사망등)를 제외하고는 펀드운용 기간내 환매가 불가능하다. |
환매(환매특약등기) |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할 권리'를 유보한 경우에 이 환매권을 일정기간내에 행사해 매매의 목적물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때 환매의 목적물은 부동산, 동산 및 그 밖의 재산권 (채권,무채재산권 등)도 가능하다. 단, 환매의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하며 환매권의 내용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있다. 환매대금에 관해서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우선이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면 된다. 환매기간은 당사자가 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동산은 3년, 부동산은 5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너무 장기간으로 약정하면 환매대금이 물가의 변동, 지가의 상승 등으로 타당성을 잃을 우려가 있고 제3자와의 관계 등에 있어서도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계산되며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매가 되는 경우 최초 기존 권리일보다 앞선 환매특약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
CMA | Cash Management Account의 약자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현금관리계좌로서, 예탁금을 어음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배당 금융상품 매일 매일 이자가 불어나는게 장점. |
FTA | 사전적풀이 free trade agreement,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 풀이 마음이 맞는 나라들끼리 무역 자유화를 조기에 이루기 위해 협정을 맺고 무역장벽을 없애는 것 FTA는 회원국 간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비회원국에는 기존 관세를 그대로 적용하므로 수출할때 회원국보다 불리 |
M&A | 사전적풀이 기업이 다른 기업을 합병하거나 매수하는 일. 【merger and acquisition】 풀이 2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통합되어 단일기업을 형성하는 합병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득함으로써 그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기업매수(acquisition)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업의 외적성장 전략의 한 형태. M&A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있습니다.이들 회사는 합병하여 이름을 한빛은행으로 바꿨으나 너무 어렵다는 평을 듣고 우리은행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
PB(Private Banking) | 개인은행 또는 사적은행이라고 한다. 영국 귀족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자산관리를 담당하는것을 말하며, 향후 금융환경이 발전되면서 국내에서는 고액자산가들의 자산관리를 목적으로 탄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