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교육부훈령 제728호로 각급 학교에 새로이 학생성적 입력 지침을 내려 보내면서 국어 ,수학 등 일반 과목 입력창에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라 해 놓고, 체육 음악 미술과목에는 '특기사항'이라 적어 놓았다.
국어 ,수학 등 일반 과목은 그 아래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만 기록하도록 설명이 추가되어 있지만, '체육 음악~'에는 ‘입력한다’라는 말 외에는 추가 설명이 없다. - 체육, 음악, 미술과목도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에게만 기록하라는 같은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 그러나 체육 음악 미술교과의 경우에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아닌 ‘특기사항’이라고 다르게 적혀있다.
따라서 모든 학생에게 기록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교사들은 특기할 사항이 있는 학생들에게만 특기사항을 적는 것이 맞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
더구나 체육보다 음악, 미술 교과에는 주당 단위수가 적어 한 교사가 일반교과 보다 2~4배나 많은 학급의 학생들을 수행평가 해야하고 때로는 여러 학년에 걸쳐 1000여명 이상을 담당하는 엄청난 부담을 떠안고 있다. 이러할 진대 특기사항을 일일이 적는 부담을 왜 주느냐며 울쌍이다.
만일에 우수, 보통, 미흡으로 산정하는 것 자체로 미흡하다면 종전처럼 수, 우, 미, 양, 가로 표시하는 것이 낫겠다.
예체능 과목에 대해서만 특기사항을 모두 적는 것이 옳은지, 다른 과목처럼 특기사항이 있는 학생에게만 적는 것이 옳은지???
답변은 답글에!!! 함께들 올리세요 저는 수업을 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