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합니다.
오늘(2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했습니다.
특별법 지원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는 특례가 지원됩니다.
경·공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 기간을 제공하고 우선매수권과 조세채권 안분으로 낙찰받을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보전은 없습니다.
정부는 재난·재해 등에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합니다.
긴급복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생계비 월 62만원, 300만원 이내의 의료비, 대도시 거주 기준 월 4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다만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6만원, 금융 재산 600만원 이하, 대도시 거주 기준 3억1000만원 이하의 재산 보유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하며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해 2년 동안 한시 운영합니다.
부동산 전세 사기가 최근 논란이 많이 되고 있다
그에따라 정부는 근절 대책을 내놓아야 하고 사기 입증을 전부 피해자가 해야 한다는건
너무 어려울 것 같다 또한 사기꾼들의 처벌을 강화 시켜 이런일들이 일절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댓글무보증·무담보의 리스크를 지고 임차인은 필요, 또는 필요 이상의 주거지를 얻을 수 있으며 임대인 또한 다주택보유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시장을 키워나가, 이상적인 경우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는 전세제도이지만 사금융 리스크가 있을뿐만 아니라, 시장성장이 한계에 다달라 더 이상 순환이 이뤄지지 않는 현시점에선,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첫댓글 무보증·무담보의 리스크를 지고 임차인은 필요, 또는 필요 이상의 주거지를 얻을 수 있으며
임대인 또한 다주택보유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시장을 키워나가, 이상적인 경우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는 전세제도이지만
사금융 리스크가 있을뿐만 아니라, 시장성장이 한계에 다달라 더 이상 순환이 이뤄지지 않는 현시점에선,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을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