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보상 지원센터장 이윤석 인사드립니다. 요즘 더위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몸에 좋은 보양식 많이드시면서 무더위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재사고로 발생한 경추골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주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던 유oo님은 작업도중 갑자기 발을 헛디디며 추락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제7번경추골절로 진단을 받은 후 병원에서는 수술여부가 애매한 상황이라 골절이 유합되는 과정을
보면서 수술을 결정하자고 했고 보조기 착용하에 입원. 추적검사결과 경추 7번의 인대파열과 골절이
동반된 사실을 발견하고 불안정성을 예방하기 위해 고정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참고로 경추(목)는 고정수술을 진행할 때 목의 앞쪽으로 전방유합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추 뒷쪽으로 신경이 지나다니는 신경공이 좁기 때문에 뒷쪽이 아닌 ㅜ앞쪽을 절개해서 금속고정술을 시행
합니다.
공상? 산재?
산재사고로 신체상 골절이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를 하는것이 대부분이지만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꺼린다는 이후로 공상처리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엔 공상처리를 해도 무방하지만 경추나 요추, 흉추뼈 골절과 같이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사고로 인한 손실의 정도가 엄청나고, 그로 인한 보상또한 제대로 산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상적으로 산재처리를 하는것이 2차적인 피해를 줄이고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합계액이 법률상 손해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만큼의 손해액은 근재로 청구가 가능한데요, 보상의 첫단계인 산재 상해등급이 제대로 판단되어야
근재보험에서도 그만큼 후유증을 인정받기 수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인정되는 척추의 장해등급
척주 등의 장해기준
[척주의 기능장해]
척주의 기능장해는 운동단위별로 별표4에 따른 표준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척추분절의 고정으로
제한된 운동가능영역의 비율, 척주분절의 불안정증 여부, 척추분절에 대한 수술횟수 및 수술방법 등에
따라 판정한다. 이경우 척주의 같은 운동단위에 척주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와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관헐적 수술, 인공디스크 삽입술이나 준고정술에 따른 기능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심한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척주의 변형장해]
척추의 변형장해는 척추체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또는 골절의 형태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경우 척주의 같은 운동단위에 척추체의 압박률에 따른 변형장해와 척추체의 방출성골절, 찬스씨골절
등의 척추관 침범골절 또는 추체외 골절에 따른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장해
등급을 인정한다.
[척추의 신경근 장해]
척추의 신경근 장해는 척추 신경근의 손상(척수손상은 제외한다)에 따른 후유신경증상의 정도를 기준
으로 평가하되, 의학적임상 증상과 특수검사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 이 경우
특수검사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전산화단층촬영(ct). 척추조영술, 근전도검사 및 핵의학 검사등을
말한다.
유00님의 경우 산재보험금에 해당하는 치료비와 휴업급여, 장해급여(장애등급 11급 인정), 간병비
항목에 대한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근재보험과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 추가보상
작업장에서 들어놓은 근재보험을 확인해본 결과, 다행이 가입돼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와 같이
타 대학병원 의사선생님에게 Mc Bride식 장해평가에 의한 장해부위및 노동력상실율 척추
I -A - 1 -a - 27% 를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근재보험사와 2-3개월간의 의견개진및 분쟁조정을
거쳐 위자료를 포함한, 일실수익액, 향후치료비, 기타비용등 모든항목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물론 안전모나 미착용이나 작업전 장비정비 해태등에 대한 과실부분만큼은 상계후 지불됩니다 ]
근재 법률상손해배상액
=위자료 + {{일실수익 + 향후치료비) x 과실상계 - 산재보험금수령액(휴업급여 + 장해급여)}
또한 유00님이 소지한 생명보험과 운전자보험에서 상해등급과 관련된 후유장해보험금을 추가적으로 청구
받았습니다.
후유장해진단은 치료의사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주치의는 치료가 잘됐다고 생각하는 만큼
장해를 잘 인정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타 대학병원의 이 00교수님께
단을 의뢰하였습니다. 자칫 장해년수나 장해율을 낮게 측정받을 경우 제2차 발급이 불가하므로
교수님의 성향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미한 경추골절의 경우 보험사측에서도 장해년수를 한시로 최대한 낮게 측정하려는 수단을
쓰게 마련인데요, 장해년수나 장해율 자체를 과소평가함으로써 보험금의 삭감이나 부지급을 유도해서
전체 손해액을 줄이려는 의도이니만큼 합의전 장애등급이나 후유장해 진단에 대한 충분한 조언과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