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홀로 개명하기 - 개명절차ㆍ개명비용ㆍ작명소 비용 , 작명료 - 3만9천원 , 저렴하고 이름잘짓는 작명소 ]
1. 최근의 개명신청 및 개명허가에 관한 상황
요즘들어 개명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름은 자신이 선택하여 짓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충짓거나, 놀림감이 되는 이름인 경우, 너무 흔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맘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명을 통하여 만족스런 이름이 되고, 자신감도 회복할 수 있으며, 마치 새롭게 태어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매사에 자신감을 갖게 될 수 있지요.
법원에서는 2005년 대법원 판결 이후 90% 이상 개명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개명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앞으로 시대상황이나 여건이 바뀌고 법원의 견해가 달라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개명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2. 개명절차 - 제출서류
개명을 하려면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와 가족관계등록부 등 일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법원에 서류를 내는 절차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개명은 현재 쓰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개명하려는 분의 인적사항과 현재쓰는 이름 및 바꾸려는 이름을 적어 서류를 제출해야겠지요.
그것이 개명허가신청서입니다.
개명허가신청서는 법원에 비치되어 있구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칸을 채워 내면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개명하려는 분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야 겠지요.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과거의 호적부)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로는
1.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부와 모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각 1통,
3. 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 1통,
4. 범죄경력조회서 1통 등입니다.
1,2,3의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되구요.
4는 가까운 경찰서에 가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 발음상의 이유라면 그와 같은 이유로 평소에 불편했다든지, 맘에들지 않았다든지 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가까운 친구 2명의 주민등록등본과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명철학상의 이유로 이름이 좋지 않아 개명을하려는 경우에는 증거자료로 작명가(성명전문가)의 성명감정서를 제출합니다.
3. 개명절차 - 개명비용
개명비용은 본인이 직접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지대 1,000원, 송달료 18,000원 내외의 비용이 듭니다.
물론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법무사비용(20~50만원)이 들 수 있지요.
절차가 어렵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하시면 법무사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4. 개명절차 - 법원 접수
위의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으면, 관할 법원으로 갑니다.
관할법원은 전국의 법원 중 자신의 개명을 담당하는 법원을 말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관할법원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법원에 서류를 들고 찾아가셔서 종합안내실에 가서 물어보면됩니다.
"개명허가신청하러 왔는데, 어디서 접수하나요?"라고 물으면 안내해줍니다.
법원내 은행에서 해당 인지를 사서 서류에 붙여 제출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1~2개월 후에 법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개명허가 결정이 오면, 개명이 법적으로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결정문을 들고 구청, 주민센터등에 가셔서 각종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부등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공적 장부의 이름을 바꾸면 됩니다.
한달내에 해야하며 시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붙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은행, 학교 등 각종 기관에 가셔서 이름을 바꾸시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5. 개명할 이름 (새로운 이름) 작명
개명하시려면 새 이름을 지어야겠지요.
기왕 개명하는 것이니, 대충지어서는 안되겠고,
전문 작명가에 맡겨서 좋은 이름으로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겁니다.
"이름을 짓는 작명료(작명비용, 작명가격, 작명비)가 작명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작명료라는 것은 특정된 가격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작명가 나름대로 정하기 나름인 것이지요.
예술작품을 하나 만들었다면 그 작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
만든사람이 가격을 정하고 살사람이 의향이 있으면 그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안사면 그만입니다.
그럼 이름은?
이것도 공급하는 자, 즉 작명가가 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선택은 소비자의 몫입니다.
그러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돈이 있는 사람은 조금 바싸도 부담이 적을 수도 있고,
돈이 많지 않더라도 평생 사용하는 것이니만큼, 어느 정도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한편으로는 값이 싸면 그 값만큼 밖에 못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시는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선택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명료는 정하기 나름이라, 작명료와 이름의 가치는 비례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지은 이름이더라도 작명에 소양이 있는 분이 지은 이름인 경우에는 전문가가 '이 이름 어디서 지었습니까? 좋은 이름입니다.' 할 정도로 기운이 좋은 이름인 경우도 있습니다.
즉 작명료와 이름의 가치는 무관하며, 그 이름을 짓는 사람의 소양과 정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값도 비싸지 않고 이름도 좋은 그런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그런데 작명에 대해 모르는 일반인이 그것을 판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요즘과 같이 상술인지, 정말 작명실력이 뛰어난 작명가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글, 홍보수단이 많은 세상에서는 분간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인터넷상에서 그 소양,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명홈페이지의 글이라든지, 게시판의 운영실태, 답변의 진실성을 보아야 합니다. 즉 광고보다는 그 작명소(작명가)가 실제로 한 일, 작명, 이름풀이 등의 상담 내용의 진솔함, 진지성 등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비용문제나 이름의 스타일 문제 등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작명소를 소개합니다.
세련되고 희망사항을 최대한 반용해드리며, 비용까지 저렴한 곳입니다.
잘 판단해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대승작명연구소입니다.
작명료는 39,000원이구요.
성명감정서는 20,000원
아호, 예명은 59,000원입니다.
이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의 글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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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작명연구소 바로가기 : http://www.dsnam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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