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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 본인이 신청 가능 [대리 신청 불가] |
구비서류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 여권용 사진 1매 (동일원판 가로3.5×세로4.5㎝) (※전자 여권용 사진은 미국비자 신청시 이상으로 아래와 같이 엄격히 제한되며 기준을 위배한 사진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전자여권사진 |
-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으로 가능한 귀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양쪽 끝부분 윤곽 이 뚜렷해야 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 합니다. (사진크기 : 가로 35mm 세로 45mm 얼굴길이 : 25mm~35mm) - 사진바탕은 흰색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 사진의 배경이 회색, 청색 등 진한색일 경우 발급장비의 인식 불능으로 처리 불가능함.) - 모자,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됩니다. - 눈은 뜬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고 머리카락이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이어 야 합니다. -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 되며,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고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리거나 눈에 걸치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한 얇은 테의 안경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정된 사진은 타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서 안됩니다. - 사진의 얼굴 및 바탕부분에 그림자가 없어야 합니다. - 즉석사진 또는 개인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은 여권사진으로 부적합 합니다. - 유아사진에는 한사람만 보여야 하며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이 보여서는 안됩니다. - 일반여권 발급시 공적 신분을 나타내는 제복을 착용한 사진은 불가하며, 외교관.관용 여권에 한해서 허용합니다. - 유효기간 : 주민등록등본 3개월, 기본증명서 3개월,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인감증명서 3개월 |
비용안내 |
- 일반 복수여권 (10년-만 18세이상) : 55,000원 - 일반 복수여권 (5년) : 47,000원[병역대체복무의무자/만8~17세] 35,000원[만 0~7세] 25,000원[기간연장 재발급] - 단수여권 (1년) : 20,000원 [1회용] |
미성년자 구비서류 (만18세미만) |
※ 부모 신청 또는 2촌 이내 친족(조부모 또는 미성년자 본인 등)만이 신청가능 [부 또는 모 신청시 (부모 이혼했을 경우는 친권자)] - 신 청자(부 또는 모)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조부모 또는 미성년자 본인 신청시] - 신청자(조부모 또는 미성년자의 본인)의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 부 또는 모(부모 이혼했을 경우는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친권자가 국외 체류하는 경우 국외체류지 관할영사의 영사확인 또는 소재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친권자의 동의서(인감증명 불필요) |
미성년자 수수료 |
- 복수 : 만8세미만 5년복수 : 35,000원 만8~17세 5년 복수 : 47,000원 - 단수 : 20,000원() ※ 만20~24세 남자 24세가 되는 해의 12.31까지 유효한 여권발급 수수료 : 복수 - 5년미만시 15,000원 단수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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