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응시자격기준(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별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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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 격 요 건 |
1급청소년상담사 |
1. |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 · 교육학 · 심리학 · 사회사업(복지)학 · 정신의학 · 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밖의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2. |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3. |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4. |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리령이 정하는 자 | |
2급 청소년상담사 |
1. |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2. |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3. |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자 |
4. |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리령이 정하는 자 | |
3급 청소년상담사 |
1. |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 졸업(예정)자 |
2. |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자 |
3. |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4. |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5.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6. |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리령이 정하는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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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실무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다.2.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라 함은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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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분야는 대학원은 세부전공명, 대학은 학과명을 기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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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지도)학·교육학 · 심리학 · 사회사업(복지)학 · 정신의학 · 아동(복지)학]의 9개 분야 이외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로 인정받기위해서는 학과 커리큘럼(교과과정표) 등을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여 심사과정을 거쳐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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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실무경력은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경력을 말하며 상담실무경력요건을 충족해야하는 경우 본원 홈페이지의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양식을 작성하여 기관장의 직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와 상담실무경력에 대한 세부사항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 연수 홈페이지(www.youthcounselor.or.kr)의 ‘응시안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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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예정자의 경우 2010년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하며 모든 급수에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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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상담사 부적격자(청소년기본법 제22조 제2항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상담사가 될 수 없다) :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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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정 과목 및 방법(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별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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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
검 정 과 목 |
검 정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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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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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청소년상담사 |
필수 |
ㅇ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ㅇ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ㅇ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필기시험 |
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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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비행상담 · 성상담 · 약물상담 · 위기상담 중 2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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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청소년상담사 |
필수 |
ㅇ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ㅇ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ㅇ심리측정 평가의 활용ㅇ이상심리 |
필기시험 |
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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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진로상담 · 집단상담 · 가족상담 · 학업상담 중 2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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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청소년상담사 |
필수 |
ㅇ발달심리ㅇ집단상담의 기초ㅇ심리측정 및 평가ㅇ상담이론 ㅇ학습이론 |
필기시험 |
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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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청소년이해론 ·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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