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계 (Accounting)
[1] 진행기준 회계처리의 합리성 제고 (지침 제정, 4분기)
“(A사)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의 예정원가를 과소산정하거나, 공사기간중 공사예정원가가 상승하였음에도 기존 공사예정원가를 계속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하여 매출액 과대계상 (’12년 증선위)”
ㅇ (문제점) K-IFRS는 진행기준 적용시 “가장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함
* 선택가능 방식 : 투입원가율(투입법), 수행한 공사의 측량, 물리적 완성비율(산출법) 中
- 대다수 수주기업은 관행적으로 투입원가율(이하 투입법)을 적용하나, 전제조건인 “추정의 합리성”이 보장되는지 여부는 불확실
당기수익 | = | 계약금액 | × | 실제발생원가 | |
|
①총예정원가+②공사원가증가분 |
- 만약, 기술력 또는 경험부족 등으로 총예정원가가 올바르게 추정되지 못하거나, 공사중 원가상승분*을 즉시 인식하지 않을 경우 당기 수익이 왜곡(과대평가)될 우려
* ①설계변경 요구 ②발주자 인도지연 ③수주자 공정지연 등 → 총예정원가↑
(개선방안)
① 투입법* 적용시, 회사가 추정의 합리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 정보를 공시(disclosure)하고, 적정성을 감사(audit)받도록 함 (後述)
* 원가(cost) 단위 뿐 아니라, 물량단위(인원, 시간 등) 투입도 포함 (이하 같음)
② 회사가 공사원가 증가분을 적시에 인식하도록 하는 한편, 매분기 단위*로 총예정원가를 재평가하여 내부감사기구에 보고하도록 지도
* 반기보고서 제출기업의 경우 반기별 재평가
③ 현행 K-IFRS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오류발생 방지를 위해「수주산업 건설회계 지침」을 마련(회계기준원, 4분기)하여 배포
[2] 공사변경 금액에 대한 엄격한 판단 (지침 제정, 4분기)
“(B사) 발주처와 이견발생으로 공사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이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기존 거래의 높은 승인률을 감안하여 변경된 계약금액을 수익산정에 先반영하였다가, 분쟁이 심화되자 뒤늦게 순손실로 전환"
ㅇ (문제점) 수주산업은 장기간 공사 중 공사변경(Change Order)이 빈번히 발생하고 관련된 공사예정원가 및 공사계약금액이 변경
- 공사예정원가 상승분은 즉시 인식되어야 하는 반면,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은 발주자의 승인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수익에 반영 가능
- 회사가 발주자의 승인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거래 관행에 따라 변경된 공사계약금액을 수익에 반영할 경우, 추후 실현되지 못하면 손실로 전환되어 대규모 손상 발생
당기수익 | = | (계약금액+공사변경금액) | × | 실제발생원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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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예정원가* |
* 공사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원가상승분 旣반영 가정
(개선방안)
→ 회사는 ①발주자가 공사변경을 명시적으로 지시하고, ② 해당 금액을 구속력있는 계약, 문건 등을 통해 신뢰성있게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변경된 계약금액을 인식하도록 지도(→수주산업 건설회계 지침에 반영)
※ 단, 공사변경 등에 따른 공사원가상승분은 예정원가 즉시 반영
[3] 잘못된 공사원가 산정 관행의 개선 (지침 제정, 4분기)
“(C사) 판매관리비로 처리하여야 할 기술부서 경비를 공사원가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공사수익을 과대계상(’05년 증선위)”
ㅇ (문제점) 투입법은 기본적으로 '투입원가만큼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비례성이 전제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함
- 만약, 공사와 무관한 원가(非공사원가)가 공사진행률 산정시 포함된다면 과다수익 계상 등 왜곡 발생
당기수익 | = | 계약금액 | × | 실제발생원가-비공사원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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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예정원가 |
(개선방안)
→ ①실제 공사진행에 투입되지 않는 非공사원가를 공사진행률 산정시 배제하도록 지도하고, ②지침을 통해 구체적 사례 제시
(예시) 하도급자 선급금 중 공사 미진행분, 설계 오류시행착오 원가, 비정상적 낭비성 원가 등은 발생원가가 아닌 당기손실로 인식
[4] 미청구공사* 회수가능성에 대한 평가 내실화 (지침 제정, 4분기)
* 수익금액 중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한 금액을 제외한 부분
“(D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미청구공사에 대한 회수가능성이 어느 정도 평가ㆍ반영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기에 투자판단에 어려움(’15.9.22, 공청회)”
ㅇ (문제점) 수주산업의 미청구공사는 발주처의 지급조건 및 여력 등에 따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회계상 진행률이 실제 공사진척률보다 높아 사실상 청구할 수 없는 매출채권이 발생한 경우 등에 발생
- 현행 회계기준상 미청구공사 금액은 회수가능성이 낮은 부문을 차감한 이후(순액) '자산’으로 인식(충당금 별도 미기재)
- 만약, 미청구공사의 회수가능성을 과대평가하였다가, 추후 회수되지 못하여 일시에 손상 인식을 할 경우 대규모 회계절벽 발생
《개선방안》
→ ①미청구공사금액의 회수가능성의 분기별* 재평가를 지도하고,
② 회수가능성 평가금액을 충당금**으로 별도 주석 공시
* 반기보고서 제출기업의 경우 반기별 재평가
** 예: 미청구공사금액 1,000 / 미청구공사대손충당금 (200)
공 시 (Disclosure)
◇ '추정의 합리성’을 확보하도록 회계처리 정보 제공 확대
[1]진행기준 회계처리의 주요 정보 공개 (공시서식 및 회계기준 개정, 4분기)
ㅇ 투입법에 의한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에 대해 주요 사업장별 사업진행률, 미청구공사, 충당금 정보 추가 공시
<추가공시 기대효과>
추가공시 항목 | 기대 효과 |
진 행 률 | 주요 수주계약의 진척도 파악 가능 |
미청구공사 | 부실채권 또는 분식회계 가능성에 대한 진단 정보 |
충 당 금 | 손실발생 수주계약에 대한 투자자보호 주의환기 |
① 기업 :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높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② 대상 : 회계적 영향력이 큰 “매출액 대비 5% 이상 수주계약”
③ 범위 : 사업장별* 공사진행률, 미청구공사, 충당금
* 기본적으로 수주계약 단위를 의미하나, 하나의 계약에 대해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한 구성단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성단위별로 적용하는 등 건설회계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적용
[2] 총예정원가 변동내역에 대한 부문별 공시 (회계기준 개정, 4분기)
ㅇ 총예정원가를 분기단위로 재평가하고 그 변동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사항에 부문별* 공시하여 투자자에게 잠재 리스크 정보 제공
* 예 : 인프라 / 건축 / 플랜트 / 선박 / 전력 / 기타 등 부문별 총액
ㅇ 주요 사업장별 공사원가 변동내역은 내부감사기구에 보고하도록 하여 회계감사ㆍ감독시 올바른 회계처리 여부 검증
☞ 공사원가 및 변동내역을 주요 사업장별 공시할 경우 영업기밀 유출 및 협상력 저하라는 업계의 우려를 반영함
감 사 (Audit)
◇ '추정의 합리성’을 검증하도록 감사기능 정상화 유도
[1] 핵심감사제 도입을 통한 적극적 외부감사 유도 (지침 제정, 4분기)
*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이란 당기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가장 유의한(most significance) 주의를 요구하는 것
ㅇ (문제점) 수주산업은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손익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추정의 개입이 많아 보다 적극적 회계감사가 필요
-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부감사는 회사가 제공한 일방적 정보에 의존하게 되므로 전문가적 의구심을 적극 활용하기에 곤란
(개선방안)
① 투입법을 사용하는 회사*에 대하여 핵심감사제를 도입하여 감사인이 '추정의 합리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함
* '외감법 대상기업’으로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한함
② 감사인은 중요 회계처리 사항에 대해 핵심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사 및 투자자에게 상세히 전달
③ 회사는 핵심감사결과 제기된 문제점을 자체 감사하여 의혹 해소
[2] 감사위원회 역할 및 책임 강화 (감사위원회 운영모범사례 마련, 4분기)
ㅇ (문제점) 대다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에 대한 감독역할도 제한적이고, 명확한 책임도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
- 외부감사인은 정보 접근성 차원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회사 내부의 감사위원회와 기능적 연계가 필요
(개선방안)
①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하도록 역할 강화 (외감법 개정, 4분기 추진)
② 회계부정 발생시, 감사위원회에 대한 실질적 책임* 부과 (감사위원회에 대한 양정기준 마련, 4분기)
* 특히, 외부감사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자체감사(review)를 소홀히 하여 회계의혹이 커진 경우 감사위원회 중징계
③ <외부감사-내부감사-지배구조>간 역할 및 기능 재정립을 위해 『감사위원회 운영모범사례』마련ㆍ제공 (금감원, 4분기)
[3] 외부전문가 활용을 통한 검증력 강화 (외감규정 세칙 개정, 4분기)
ㅇ (문제점) 공사진행률 등 수익인식에 대해 공인회계사 만이 감사에 참여할 경우 전문분야 경험 및 지식 부족으로 '측정의 오류’ 발생
(개선방안)
→ 투입법 및 산출법 적용기업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상 외부전문가 활용내역(투입인원 및 시간)을 기재하도록 함
감 독 (Supervision)
◇ 효율적 감독체계 구축을 통한 회계의혹 사전예방 관리
[1] 회계의혹 상시감독 체계 구축 (’16년부터 적용)
① ’16년 테마감리 주제로 수주산업 관련 회계이슈(미청구공사 급증, Big-bath 등)를 선정하고, 테마감리 비중을 점진적 확대(30%→50%)
② 회계신뢰성이 낮은 기업*에 대한 심사감리 대상선정 확률 제고
* 예 : 투입법 적용기업으로서 리스크 관련 공시가 충분하지 않은 회사, 핵심감사제를 회피하는 회사, 외부전문가의 활용이 충분하지 않은 회사 등
[2] 자율감독 활성화 유도 (외감법 시행령 및 외감규정 개정, 4분기)
① 회계의혹 발생기업이 감사인 지정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회계의혹 해소를 노력할 경우 감리 인센티브(감리대상 선정 유예, 조치수준 감경 등) 부여
②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상한 확대 (1억원 → 5억원)
[3] 회계감독 역량 강화 (외감규정 개정, 4분기)
①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감사인 : 한공회, 회사: 금감원)를 위탁감리위(한공회)로 일원화하여 금감원의 감리역량을 상장법인에 집중
- 다만,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은 금감원이 직접 감리(회사, 감사인) 수행
- 아울러, 위탁감리위원회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체계 개편* 및 감독 강화**
* 위탁감리위원장 임명시 증선위의 동의요구
** 위탁감리위의 결정에 대한 수정요구권 신설 및 위탁감리 업무점검 실시(2년)
② 신속한 감리진행을 위해 금감원내 회계의혹 전담조직 신설 추진
[4] 회계부정 제재실효성 확보 (외감법 및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 4분기 추진)
① 회계분식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확대
- 종래 유사원인 행위에 대해 1건의 과징금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여 금전제재 수준 강화
<부과원칙 개정방향>
현 행 | 같은 원인행위 | 1건 취급 | 다른 원인행위 | 개별 합산 |
| ▶ | 개 선 | 다른 공시종류* | 개별 합산 | 다른 제출시기 | 개별 합산 |
|
① 공시종류*가 다를 경우, 각각의 행위로 취급하여 개별합산 부과
* 사업보고서(대상 : 기존주주), 증권신고서(신규주주), 공개매수신고서(기존주주) 등
② 공시종류가 같더라도 제출시기가 다르면, 다른 공시행위로 취급*하여 개별합산 부과
* 다만, 중간적 성격인 분ㆍ반기 보고서는 사업보고서와 합하여 1건으로 간주
- 또한, 비상장법인의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외감법상 법적근거 마련
② 회계분식을 방치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중징계 등 실질적 조치* 및 감사보수의 3배 과징금 부과
* 현행법(공인회계사법, 외감법)상 부실감사에 대한 대표이사의 감독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나 구체적 양정기준이 없어 미조치하였으므로 양정기준을 조속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