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기획재정부는 이보다 앞선 8일 발표했던 2013 세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놓았다. 당초의 개정안이 중산층 근로소득자를 겨냥한, 지나친 증세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았기 때문.
그렇다면, 확정된 세법개정안이 담고 있는 근로자들과 관련된 세금의 변화에는 무엇이 있을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기존의 소득 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전환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면세자비율의 축소 등의 위하여 근로소득공제를 일부 조정할 예정이다.
한편, 기본공제, 공적연금공제, 건강보험공제 및 근로소득공제는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을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인적공제의 세액공제 전환도 눈여겨 봐야한다.
다자녀 추가공제, 6세 이하 자녀양육비공제 및 출산ㆍ입양공제를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하고, 자녀 2명까지는 1명당 15만원을 공제하고 2명 초과는 1명당 20만원을 세액공제할 예정이다. 단, 자녀장려세제(CTC)와 중복적용은 배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공제, 경로우대자공제, 부녀자공제 및 한부모공제는 2014년 이후에 세액공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부녀자공제는 소득금액 1,500만원이하인자만 적용할 예정이며, 근로장려세제(EITC)와 중복적용은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및 기부금공제는 15% 세액공제로 전환되며, 공제한도 등 기타사항은 기존 방식이 유지된다.
보장성보험 공제, 연금저축ㆍ퇴직연금공제 및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는 12% 세액공제로 전환할 예정이며, 역시 공제한도 등 기타사항은 기존 방식을 유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