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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강기에 의한 인명사고시의 응급처리체계에 관한 사항 5. 승강기사고보고에 관한 사항 6. 승강기 비운행시간의 통계 및 보고 7. 승강기 고장 및 수리기록에 관한 확인 및 보고 9. 기타 관리주체가 위임하는 사항 ③승강기운행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승강기의 운행상태 점검 2. 승강기의 이상상태 확인 3. 승강기의 운행휴지 및 재개에 관한 사항 4. 승강기의 안전장치의 점검 5. 승강기 고장 수리 사고의 기록 6. 승강기 수리결과의 확인 ④관리주체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법에서 정하는 자격자에게 위임하여 실시하게 할수 있다. 제5조(승강기의 보수계약) ①관리주체는 승강기의 효율적인 보수를 위하여 적절한 전문보수업체를 선정하여 보수에 관한 사항을 계약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의 보수계약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보수업체에 위임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2호의 운행관리자 선임 2. 제4조제1항제7호의 정기검사 3. 제4조제1항제8호의 자체검사 ③제1항의 보수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운행중인 승강기의 수리 및 점검능력을 보유한 업체일 것 2.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등록업체일 것 3. 법에서 규정하는 자체검사를 계약의 범위에 포함하고, 법에서 정하는 자체검사자격자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토록 할 것 제6조(보수자)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보수자는 계약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운행관리자) ①운행관리자는 법에서 정하는 승강기관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운행관리자가 교육참가시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③승강기관리책임자는 운행관리자를 겸할 수 있다. 제8조(비상연락체계) 사고 또는 긴급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는 별표 3과 같다.
제2장 관리요령
제9조(비상열쇠의 관리) ①다음 각호의 비상열쇠는 담당자이외의 자가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엘리베이터 승강장도어 열쇠 2. 엘리베이터 조작반 열쇠 3. 엘리베이터 기계실 출입문 열쇠 4. 비상용엘리베이터 1,2차소방운전 열쇠 5. 기타 엘리베이터 운전관련 열쇠 ②비상열쇠는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여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비상열쇠사용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비상열쇠 사용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계실의 관리) ①엘리베이터 기계실의 출입문은 항상 잠궈두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엘리베이터 기계실에는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것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여서는 안된다. ③엘리베이터 기계실에는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화물의 운반) ①엘리베이터로 화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승강기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관리원 1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운전조작반 열쇠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승강기관리자가 직접 열쇠를 사용하고 운전하여야 한다. 제12조(승강장의 관리) 모든 층의 승강장도어는 비상시 열리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도어를 막고 물건을 적재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수동조작) 어떠한 경우라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가 아닌 자가 수동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일상점검항목) ①운행관리자가 매일 점검하여야 할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엘리베이터의 운행여부 2. 엘리베이터의 호출버튼 및 행선버튼의 동작여부 3. 인터폰의 작동여부 4. 열쇠관리상태 5. 기계실 출입문의 잠김 확인 ②제1항의 점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일지 등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불편사항의 신고등) ①관리책임자는 이용자가 승강기의 이용상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의 불편신고카드을 이용자가 편리한 위치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이용자가 신고한 불편신고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불편신고 처리부에 의하여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기재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신고된 내용의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비상대기) ①엘리베이터의 인터폰이 위치한 장소에는 최소 1인 이상의 운행관리자가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②비상대기 장소에는 이 규정과 비상연락체계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제17조(사고시 조치) ①제4조제2항제5호에 의한 사고보고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승강기사고 속보 :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승강기사고 상보 :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7일 이내 ②관리책임자는 사고발생시 제1항의 사고보고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승강기관리에 관한 기록) ①관리책임자 또는 운행관리자는 효율적인 승강기관리를 위해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승강기 고장 수리 사고일지(별지 제6호서식) 2. 승강기 비상열쇠사용대장 3. 승강기불편신고처리대장 4. 승강기자체검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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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감사